특허청, 공지예외주장 보완제도 도입에 따른 수수료 정비
담당부서
정보고객정책과
연락처
042-481-5195
작성일
2015-07-29
조회수
4712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15년 7월 29일부터 새로이 공지예외주장 보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보정가능기간이나 특허결정 후 설정등록 전 공지예외주장을 보완하는 경우 수수료를 1만 8천원으로 하는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같은 날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공지예외주장을 보완하려는 출원인은 그 취지를 적은 보정서와 함께 보완수수료 1만 8천원(서면 제출시 2만원)을 추가 납부하면 된다.
* 공지예외주장 제도: 특허가 출원되기 전 출원된 특허와 같은 발명이 널리 알려진 경우 그 출원은 특허를 받지 못하지만, 알려진 발명이 출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출원시나 보정가능기간 또는 특허결정 후 설정등록 전 예외를 주장하면 특허 취득 가능
□ 한편 무분별한 출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의 과도한 출원에 대해서는 감면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에 함께 담겼다.
ㅇ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은 연간 10건 이내에서 심사청구료를 전액 면제받고 있으나, 일부 출원인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하나의 출원에 심사청구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청구항을 30개 이하로 제한하였다.
ㅇ 또한 지나치게 많은 건수의 출원으로 인한 출원 내용의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하여 개인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출원이 각각 연간 20건을 초과하는 경우 출원료의 감면율을 종전 70%에서 30%로 제한하였다.
□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수 등으로 특허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줄어들었고, 일부 출원인의 무분별한 출원 행태도 정상화되어 앞으로 특허청이 제공하는 심사서비스 수준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한만열 사무관 (042-481-5195)
ㅇ 공지예외주장을 보완하려는 출원인은 그 취지를 적은 보정서와 함께 보완수수료 1만 8천원(서면 제출시 2만원)을 추가 납부하면 된다.
* 공지예외주장 제도: 특허가 출원되기 전 출원된 특허와 같은 발명이 널리 알려진 경우 그 출원은 특허를 받지 못하지만, 알려진 발명이 출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출원시나 보정가능기간 또는 특허결정 후 설정등록 전 예외를 주장하면 특허 취득 가능
□ 한편 무분별한 출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의 과도한 출원에 대해서는 감면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에 함께 담겼다.
ㅇ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은 연간 10건 이내에서 심사청구료를 전액 면제받고 있으나, 일부 출원인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하나의 출원에 심사청구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청구항을 30개 이하로 제한하였다.
ㅇ 또한 지나치게 많은 건수의 출원으로 인한 출원 내용의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하여 개인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출원이 각각 연간 20건을 초과하는 경우 출원료의 감면율을 종전 70%에서 30%로 제한하였다.
□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수 등으로 특허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줄어들었고, 일부 출원인의 무분별한 출원 행태도 정상화되어 앞으로 특허청이 제공하는 심사서비스 수준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한만열 사무관 (042-481-5195)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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