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한·불 특허청장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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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9-05-24
조회수
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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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불 특허청장 회의 개최 ┃
┗━━━━━━━━━━━━━━━━━┛
□ 5. 24(월) 정부대전청사 中회의실에서는 김수동(金守東) 특허청장과
다니엘 앙가르(Daniel Hangard) 불란서 특허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한·불 특허청장 회의가 개최되었다.
□ 금번 회의에서 양국 특허청장은 지난 95년 제1차 회의 이후 지속되어온
양국의 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새로운 지재
권질서 형성에 대비한 국제적 공조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
다.
□ 양국 특허청장은 국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기술환경에 대응하고
특허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특허정보화와 관련한 실무 전문가들의
상호방문을 통해 심도있는 토의의 자리를 마련키로 합의하였는데,
- 동 방문에서는 프랑스가 지난해 개발 완료하여 전세계적으로 호평 받고
있는 자연어를 이용한 분류 검색시스템(CIB-LN)의 활용과 당해 개발기술
의 한국 특허청의 新특실 검색시스템에의 이전 가능성 및 기타 양국 특
허청의 특허정보 서비스 현황에 관한 실무자급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예정
이다.
□ 프랑스 특허청장은 한국 특허청의 지재권 보호강화 및 관련제도의 국제화
를 위한 꾸준한 노력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표명하였으며, 특히 전통적인
관심사항인 유명상표 보호와 관련한 한국 특허청의 제도적·실무적 노력
에 대해 올바른 인식의 기회를 가졌다.
- 양국 특허청장은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유명상표에 대한 모방출원은
엄격한 심사 및 심판을 통해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가 반드시 보호
되도록 해야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향후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가 제기 되는 경우 한국 특허청은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동 회의를 통하여 한·불 양국 특허청은 새로운 세기에 대비하여 국제무
대 뿐 아니라 양자차원에서의 더욱 진보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 이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전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재권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구영민사무관. 전화 042)481-5069
┃제4차 한·불 특허청장 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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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4(월) 정부대전청사 中회의실에서는 김수동(金守東) 특허청장과
다니엘 앙가르(Daniel Hangard) 불란서 특허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한·불 특허청장 회의가 개최되었다.
□ 금번 회의에서 양국 특허청장은 지난 95년 제1차 회의 이후 지속되어온
양국의 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새로운 지재
권질서 형성에 대비한 국제적 공조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
다.
□ 양국 특허청장은 국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기술환경에 대응하고
특허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특허정보화와 관련한 실무 전문가들의
상호방문을 통해 심도있는 토의의 자리를 마련키로 합의하였는데,
- 동 방문에서는 프랑스가 지난해 개발 완료하여 전세계적으로 호평 받고
있는 자연어를 이용한 분류 검색시스템(CIB-LN)의 활용과 당해 개발기술
의 한국 특허청의 新특실 검색시스템에의 이전 가능성 및 기타 양국 특
허청의 특허정보 서비스 현황에 관한 실무자급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예정
이다.
□ 프랑스 특허청장은 한국 특허청의 지재권 보호강화 및 관련제도의 국제화
를 위한 꾸준한 노력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표명하였으며, 특히 전통적인
관심사항인 유명상표 보호와 관련한 한국 특허청의 제도적·실무적 노력
에 대해 올바른 인식의 기회를 가졌다.
- 양국 특허청장은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유명상표에 대한 모방출원은
엄격한 심사 및 심판을 통해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가 반드시 보호
되도록 해야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향후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가 제기 되는 경우 한국 특허청은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동 회의를 통하여 한·불 양국 특허청은 새로운 세기에 대비하여 국제무
대 뿐 아니라 양자차원에서의 더욱 진보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 이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전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재권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구영민사무관. 전화 042)481-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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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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