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의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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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9-05-25
조회수
5818
특허·실용신안 심사의 질 개선
- 특허청 심사결과의 신뢰성이 높아짐 -
┌─────────────────────────────────┐
│○ 심사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때, 98년 심사의 질적 수 │
│ 준은 전년에 비하여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음. │
│ - 이는 심사관 증원, 외부심사자문제도 확대시행, 선행기술 검색환경 │
│ 개선, 심사의 표준화 및 심사평가의 강화 등 심사의 질적 수준향상 │
│ 을 위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임. │
│ │
│○ 특허청은 앞으로도 심사조직의 강화, 심사처리절차의 개선, 심사관 │
│ 직무교육 및 심사평가의 강화 등 심사의 질적수준 개선을 위한 다 │
│ 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임 │
└─────────────────────────────────┘
○ 심사의 질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볼 때 '98년 심사의 질적
수준은 전년에 비하여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 출원인이 심사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심판을 제기한 비율인 '거절사정
불복율'은 '97년 9.7%에서 '98년 5.7%로,
- 심판관이 거절사정불복 청구건중 심사결과를 번복한 비율인 '불복심
판성립율'은 '97년 24.4%에서 '98년 23.4%로,
- 심사관이 등록특허에 대하여 제3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번복한 비율인 '이의성립율'은 '97년 38.4%에서 '98년 32.0%로 낮아
졌음.
○ 특허청은 그동안 심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 반도체, 유전공학 등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박사급 심사인력을 확충하
여 심사관 1인당 담당기술분야를 축소('97년 206개 → '98년 171개)함
으로써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 고도하고 난해한 출원의 정밀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심사에 활용
하는 외부심사자문제도를 확대시행(의뢰건: '97년 65건 → '98년 133
건)하였으며
- 선행기술조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전산검색시스템을 구축하고 국
내·외 특허 DB를 확충하는 한편
- 심사의 표준화를 위하여 '심사지침서', '의견제출통지서 작성예문집'
을 발간하고 '산업별 심사기준'을 확립하여 심사에 적극 활용하고
- 심사관의 보다 신중한 특허성 판단과 거절이유의 구체적 기재를 유도
하기 위하여 심사평가를 강화하였음.
○ 특허청은 앞으로도 심사조직 정비, 심사처리절차 개선, 심사관 직무 교
육 및 심사평가의 강화 등 심사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 특허행정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특
허청의 위상을 제고시켜 나아갈 계획임.
< 심사조정과 이현구사무관 ☎(042) 481-5394 >
- 특허청 심사결과의 신뢰성이 높아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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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때, 98년 심사의 질적 수 │
│ 준은 전년에 비하여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음. │
│ - 이는 심사관 증원, 외부심사자문제도 확대시행, 선행기술 검색환경 │
│ 개선, 심사의 표준화 및 심사평가의 강화 등 심사의 질적 수준향상 │
│ 을 위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임. │
│ │
│○ 특허청은 앞으로도 심사조직의 강화, 심사처리절차의 개선, 심사관 │
│ 직무교육 및 심사평가의 강화 등 심사의 질적수준 개선을 위한 다 │
│ 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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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의 질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볼 때 '98년 심사의 질적
수준은 전년에 비하여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 출원인이 심사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심판을 제기한 비율인 '거절사정
불복율'은 '97년 9.7%에서 '98년 5.7%로,
- 심판관이 거절사정불복 청구건중 심사결과를 번복한 비율인 '불복심
판성립율'은 '97년 24.4%에서 '98년 23.4%로,
- 심사관이 등록특허에 대하여 제3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번복한 비율인 '이의성립율'은 '97년 38.4%에서 '98년 32.0%로 낮아
졌음.
○ 특허청은 그동안 심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 반도체, 유전공학 등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박사급 심사인력을 확충하
여 심사관 1인당 담당기술분야를 축소('97년 206개 → '98년 171개)함
으로써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 고도하고 난해한 출원의 정밀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심사에 활용
하는 외부심사자문제도를 확대시행(의뢰건: '97년 65건 → '98년 133
건)하였으며
- 선행기술조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전산검색시스템을 구축하고 국
내·외 특허 DB를 확충하는 한편
- 심사의 표준화를 위하여 '심사지침서', '의견제출통지서 작성예문집'
을 발간하고 '산업별 심사기준'을 확립하여 심사에 적극 활용하고
- 심사관의 보다 신중한 특허성 판단과 거절이유의 구체적 기재를 유도
하기 위하여 심사평가를 강화하였음.
○ 특허청은 앞으로도 심사조직 정비, 심사처리절차 개선, 심사관 직무 교
육 및 심사평가의 강화 등 심사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 특허행정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특
허청의 위상을 제고시켜 나아갈 계획임.
< 심사조정과 이현구사무관 ☎(042) 481-5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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