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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장심사기준개정안 마련, 의견수렴중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9-06-01
조회수
6457
특허청은 상표·의장심사기준개정안을 마련하여 대한변리사회, 한국발명
진흥회,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등의 관련기관에 검토의견을 문의하는 한편
일반출원인의 의견도 같이 수렴하고 있다.

심사기준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에 관한 상표
법 및 그 하위법령에 대한 구체적 해석기준을 정한 것으로 심사관은 이러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게 된다.

이번 심사기준개정안은 다류(의장)1출원제도, 입체상표제도 및 의장의 일
부 무심사제도 등과 관련한 현행의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기타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온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6월 19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며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최종개정안을 오는 7월중에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표>
o 성질표시적 표장간의 결합인 경우에 법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토록 함.
o 법제6조제1항제6호의 간단하고 흔한 표장 에 대한 해석기준의 보완 및
예시 추가
o 식별력없는 표장간의 결합인 경우에 대한 심사기준 제시
o 도메인이름 형태로 출원된 상표에 대한 유사성판단 기준 신설
o 입체상표의 경우 유사성판단 기준 신설
o 다류1출원의 경우 보정 인정범위 및 분할출원에 대한 취급기준의 명시
o 서비스표인 경우 지정서비스업의 보정 인정범위의 신설

<의장>
o 기타 국제신뢰관계 및 공정한 경쟁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장
도 의장의 부등록사유인 공서양속 위반의 범위에 포함시킴.
o 유사의장 무심사등록출원이 다의장등록출원된 경우 등록될 수 없는 형식
적 요건의 예시 확대
o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개정으로 특실과 의장간 출원변경제도가 폐
지됨에 따라 이에 관한 기준의 삭제
o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증대를 위해 정보제공자에게 제출정보의 채택여부
및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o 의장을 구성하지 않는 선, 부호, 문자 등의 정당한 삭제방법에 대한 기
준 보충


※ 참고자료
상표심사기준개정안 전문
의장심사기준개정안 전문


심사기준개정안에 대한 문의나 의견제출은 심사1국 심사기준과(상표 :
김시형 사무관 481-5275, 의장 : 조국현사무관 481-5270)로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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