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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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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 특허청장 회의 결과보고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9-06-08
조회수
5963
1. 회의개요

가. 회의일시 및 장소

o 일 시 : 99. 5. 24(월), 10:00 ∼ 12:00
o 장 소 : 정부대전청사, 중회의실1

나. 양측 대표단

한 국 측 (6명) 프랑스측 (4명)

김수동 전 특허청장(수석대표) Daniel Hangard 특허청장(수석대표)
전상우 기획관리관 Jean Baptiste Mozziconacci 국제협력국장
김중효 심사기준과장 오현숙 상무관
이준석 국제협력과장 이진화 상무보좌관(통역)
송재기 정보기획개발과장
이은우 심사조정과장
전미연 (통역)


다. 회의 진행

o 개회인사 및 대표단 소개
o 특허청 소개 비디오 시청
o 양청 지재권제도 및 운영개선 현황
o 상호 관심사항 논의
o 차기회의 및 폐 회 사

2. 주요 합의 사항

o 양청은 그 동안의 긴밀한 우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지속적
으로 국제무대에서 특허·상표 등 지재권제도의 발전을 위해 이해를
공유하는 부문에서 협력관계를 진전시키고, 이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수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

o 또한, 국제적 정보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특허행정전산화 사업의 성
공적인 수행을 위해 전산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상호 관
련 전문가 파견을 통한 협력사업을 지속할 것을 합의함.

-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특허청은 한국 특허청의 KIPO-net 시스템의
개발 및 운용과 관련한 교육을 위해 전산전문가를 파견키로 함.

o 양청은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상호 발전된 정보 및 자료의 교환협력을 지
속하기로 하고,

- 이러한 차원에서 프랑스 특허청은 당해 특허청의 일부기능의 지방이
전 계획에 참고하기 위해 한국특허청의 대전이전에 관한 몇 가지 지
표적인 자료(소요재정규모, 소요기간, 청사의 인원당 규모 등)를 요
청하였으며, 한국 특허청은 이에 대해 협조키로 함.

o 양청은 유명상표 보호를 위해 상호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에 동의하고, 이를 위한 관련 전문가의 파견을 통한 협력사업을 강화하
기로 합의함.

- 이와 관련, 프랑스 특허청은 향후 방문하는 한국 특허청 전문가에게 원
한다면 프랑스 상표심사 및 지리적 표시 관련 교육 및 정보를 제공키
로 함.

o 차기회의는 2000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실무적인 접촉을 통해 확정키로 합의함.


3. 관찰 및 평가

가. 관 찰

o 프랑스 측은 2001년까지 릴(Lille)에 완료될 자료전산화 기술 연구센터 건
립과 낭뜨(Nantes)지역의 11번째 지역사무소의 설립 등으로 나타날 파
리특허청 일부기능의 지방분산화 정책을 염두에 두고, 한국 특허청의 성
공적인 청사이전 결과에 많은 관심을 표명함.

o 또한, 프랑스 측은 한국특허청의 전산화사업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면서
전자출원부문에서는 한국이 프랑스보다 한발 앞서 있음을 인정하고,
한국특허청의 KIPO-net 시스템에 관한 진보된 기술 및 경험을 적극적
으로 배우기를 희망함.

o 한편, 프랑스 특허청장은 일본에서 개최되었던 주요 선진국 특허청장회
의에서 논의된 지재권의 글로벌화(특허제도의 수렴, 심사결과의 공유 및
상호인정 문제) 및 새로운 분야의 특허권인정 여부(바이오 테크놀로지,
소프트웨어, 영업방법등의 분야에서 특허성 인정여부)를 포함하는 뉴라
운드 관련 이슈를 의욕적으로 소개하고, 한국특허청의 적극적인 관심
과 향후 이에 대한 의견교환을 기대함.

o 아울러, 프랑스 특허청은 오는 6월 계획된 프랑스 상무장관의 아국 방문
과 관련하여 자국 유명상표보호를 위해 한국특허청이 더욱 큰 관심을
가져주기를 희망함.

- 특히, 프랑스 특허청은 한국 특허청에서의 상표이의신청에 따른 처
리기간이 프랑스에서의 법정 처리기간(6개월)보다 장기임을 언급하
면서 위조가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국의 처리기간 단축노력을
촉구함.

나. 평가

o 금번 제3차 한불특허청장회의는 그간 양청간 확립된 우호협력관계를 재
확인하고 21세기를 지향하는 상호 호혜적, 미래 지향적 협력의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양국간 산업재산권 제도의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됨.

o 또한, 프랑스 측은 한국의 그간의 유명상표 보호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측의 설명에 공감을 표시함으로써 금번 회의는 유명상표보호와 관
련한 양국간의 통상마찰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으로 평가됨.

4. 후속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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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합의사항 │후속 조치 사항 │주관부서 ┃
┃ │ │(협조부서) ┃
┠───────┼───────────────────┼───────┨
┃o 전산화 협력 │- 우리청 KIPO-net 시스템의 견학을 │정보기획개발과┃
┃ │ 위한 프랑스측 전산전문가의 우리청방문│전산운영과 ┃
┃ │- 우리청의 전산전문가의 프랑스측 파견 │ ┃
┃ │ │ ┃
┃ │ │ ┃
┃o 지방화 관련 │- 우리청의 대전이전 관련 자료 송부 │기획예산과 ┃
┃자료교환 협력 │ <대전으로 이전하는데 필요했던 비용 │ ┃
┃ │(직원1인당 비용), 소요 시간, 각 직원당│ ┃
┃ │차지하는 면적, 정부에서 이전 결정을 한│ ┃
┃ │후 실제 이전 완료까지 걸린 시간 등> │ ┃
┃ │ │ ┃
┃ │ │ ┃
┃o 상표심사관련│- 우리청 상표심사 및 지리적 표시 관 │국제협력과 ┃
┃ 분야 협력 │ 련 전문가의 프랑스 파견 │심사기준과 ┃
┃ │ │ ┃
┃ │- 이의신청 처리기간 단축에 관한 프랑 │ ┃
┃ │ 스측 요청에 따른 우리청의 대응방안 │ ┃
┃ │ 마련 │ ┃
┃ │ │ ┃
┃ │ │ ┃
┃o 차기 회의 │- 2000년 6월 차기회의 개최 세부계획 │국제협력과 ┃
┃ │ 마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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