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찾아가는 출원·등록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출원과
연락처
042-481-5204
작성일
2015-11-02
조회수
3415
특허청, 찾아가는 출원·등록 설명회 개최
- 고객중심의 특허출원·등록서비스 안내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출원인들의 출원·등록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고객과의 소통을 통한 특허행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변리사 등 변리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출원·등록 설명회를 11월 5일(목)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 연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개최되며, 변리업계 및 기업의 지재권 종사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출원이나 등록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례들을 이해하기 쉽게 실무위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설명회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출원서류 반환신청 고시’ 제정 ▲우선방식심사제도 확대 ▲포지티브방식심사 전면실시 ▲특허출원서류 처리상태 정보 특허로 공개 등 출원인 위주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사항도 설명될 예정이다.
아울러 출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절차 및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참석자를 대상으로 특허청 출원·등록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설명회를 통해 개인, 기업 및 변리업계 종사자들에게 지식재산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인, 기업, 변리사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설명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설명회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출원과(042-481-5204)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정보고객지원국 출원과 주무관 김종진(042-481-5204)
- 고객중심의 특허출원·등록서비스 안내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출원인들의 출원·등록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고객과의 소통을 통한 특허행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변리사 등 변리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출원·등록 설명회를 11월 5일(목)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 연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개최되며, 변리업계 및 기업의 지재권 종사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출원이나 등록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례들을 이해하기 쉽게 실무위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설명회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출원서류 반환신청 고시’ 제정 ▲우선방식심사제도 확대 ▲포지티브방식심사 전면실시 ▲특허출원서류 처리상태 정보 특허로 공개 등 출원인 위주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사항도 설명될 예정이다.
아울러 출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절차 및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참석자를 대상으로 특허청 출원·등록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설명회를 통해 개인, 기업 및 변리업계 종사자들에게 지식재산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인, 기업, 변리사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설명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설명회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출원과(042-481-5204)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정보고객지원국 출원과 주무관 김종진(042-481-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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