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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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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브로커 상표출원 크게 줄어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
연락처
042-481-5268
작성일
2015-11-16
조회수
3349
상표브로커 상표출원 크게 줄어
- ‘14년 대비 월평균 1/18로 급격한 감소 -
- 특허청의 비정상의 정상화 성공적 정책사례로 주목 -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15년 10월까지 상표브로커에 의한 신규 출원은 월 평균 29건(총 286건)으로, `14년 월 평균 523건(총6,276건)의 1/18로 급격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등록건수 역시 ‘14년 총133건에서 ’15년 총17건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 상표브로커란 자신의 상품에 대한 출처표시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를 선점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료 요구를 목적으로 상표 출원·등록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일컫는 말이다.

상표브로커가 먼저 상표등록을 한 후 영세상인에게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경고장을 보내서 합의금 또는 사용료를 요구하여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영세상인이나 신규창업인들이 많았다.

특허청은 기승을 부리는 상표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100대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정책수단을 강력하게 추진하여왔다.

먼저, 상표브로커 행위가 의심되는 출원인을 선정, 심사시스템에 리트스를 탑재하여 이들의 출원 건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여, 부정한 목적이 의심되는 출원 상표에 대해 심사관 직권조사 및 등록거절을 강화하는 등 상표브로커를 집중관리하고 있다.

또한 ‘13년 10월 상표법 개정을 통하여 상표브로커가 미등록 상호를 먼저 상표등록하여 영세상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출원 전에 먼저 사용한 기업의 명칭이나 상호에 대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향후에는 특허청 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표브로커들의 출원․등록 행태를 유형화하여 상표브로커가 자동으로 탑재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브로커를 관리할 예정이다.

즉, 관련없는 여러 업종에 출원, 출원 후 잦은 취하, 등록 후 잦은 상표권 이전 또는 사용권 계약, 타인 상표 모방을 이유로 거절된 횟수 등의 기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브로커 의심 경보가 나타나고 심사관은 보다 면밀한 심사를 통해 브로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브로커가 성행하면 영세상인들 뿐만아니라 선의의 상표권자들로 오해를 받는 등 상표질서가 문란해진다”라며 “상표브로커의 상표권 남용행위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사무관 노재성(042-481-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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