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분쟁,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세요!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연락처
042-481-5925
작성일
2015-11-18
조회수
3415
영업비밀 분쟁,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세요!
-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으로 기술상 영업비밀이 조정대상에 추가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으로 11월 19일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과 같은 산업재산권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95년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기술이 복잡해질수록 산업재산권의 형태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지식재산 예를 들어, 반도체를 제작하는 기술 자체는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반도체 공정에서 수율을 높이기 위한 환경은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함
들이 생산되고 이를 침해하는 영업비밀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영업비밀을 추가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특허청은 조정위원을 추가로 위촉함으로써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조정대상에 새로 추가된 영업비밀의 조정을 위해 많은 실무경험을 보유한 검사‧판사 출신의 변호사들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하였을 뿐 아니라 최근 신청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의 전문적인 조정을 위해 특허심판원장을 역임한 변리사들을 조정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였다.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압수수색을 통해 침해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영업비밀 분쟁의 특성상 조정이 전면적으로 활용되기에는 어렵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경업금지약정에 관한 분쟁에서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양 당사자가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 신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adr)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ip.adr@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영업비밀보호센터(www.tradesecret.or.kr)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www.pcc.or.kr)를 통해 신청서 작성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주무관 이지호(042-481-5925)
-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으로 기술상 영업비밀이 조정대상에 추가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으로 11월 19일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과 같은 산업재산권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95년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기술이 복잡해질수록 산업재산권의 형태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지식재산 예를 들어, 반도체를 제작하는 기술 자체는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반도체 공정에서 수율을 높이기 위한 환경은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함
들이 생산되고 이를 침해하는 영업비밀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영업비밀을 추가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특허청은 조정위원을 추가로 위촉함으로써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조정대상에 새로 추가된 영업비밀의 조정을 위해 많은 실무경험을 보유한 검사‧판사 출신의 변호사들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하였을 뿐 아니라 최근 신청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의 전문적인 조정을 위해 특허심판원장을 역임한 변리사들을 조정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였다.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압수수색을 통해 침해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영업비밀 분쟁의 특성상 조정이 전면적으로 활용되기에는 어렵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경업금지약정에 관한 분쟁에서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양 당사자가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 신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adr)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ip.adr@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영업비밀보호센터(www.tradesecret.or.kr)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www.pcc.or.kr)를 통해 신청서 작성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주무관 이지호(042-481-5925)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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