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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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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한국소비자원’ 지식재산 보호 및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연락처
042-481-5842
작성일
2015-11-23
조회수
2995
‘특허청-한국소비자원’ 지식재산 보호 및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 지식재산 보호관련 소비자 교육 및 소비자 구제를 위해 상호 협력 -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11월 24일(화) 11시30분 특허청 중회의실(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지식재산 보호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경제활동에 있어 지재권의 가치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비자의 건전한 지식재산 보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특허청과 한국소비자원은 ▲ 지식재산 보호와 소비자 보호 교육프로그램의 상호연계 ▲ ‘소비자 교육 시범학교 운영’시 지식재산 보호내용 포함 ▲ 지식재산 보호 및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한 공동 캠페인 등에서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특허청의 산업재산 분쟁조정 업무와 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업무에 있어서도 상호제도 안내 및 전문가 활용을 통해 관련 분쟁 해결에 있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이 존중 받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소비자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통해 지식재산이 존중 받을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사무관 이학진(042-481-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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