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APEC 지재권 국제 심포지움 개최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9-06-14
조회수
5737
□ 특허청은 APEC 특별기금을 활용하여 '99. 6. 14(월) - 6. 18(금)
일간 정부대전청사에서 역내 선진국 및 WTO, WIPO, 국제기구등
총 10명의 지재권 전문가를 초청하여 APEC 회원국중 15개 개도
국의 지재권 분야 공무원 45명을 대상으로 APEC 지재권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 특히, 동 심포지움에서는 향후 21세기 국제 지식재산권 정책 방향
에 대한 회원국의 지재권 분야 정책 책임자간의 정책대화와 역내
개도국의 WTO/TRIPs(무역관련 지재권) 협정 이행을 통한 지재권 보호
강화 방안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WTO/TRIPs 협정은 지재권 제도 및 법집행에 대한 다자차원의
국제적인 표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선진국 35개국만이 동
협정을 완전하게 이행한 상태이고, 70개 개발도상국가들은 2000년
1월까지 국내 지재권 법령 개정작업을 통하여 TRIPs 협정을 이행
할 의무가 있다.
□ 금년 특허청이 국내에 유치한 자금(약 12만불)은 APEC 무역·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특별기금(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TILF Special Account)으로서,
- APEC 역내 회원국간 무역·투자 자유화 및 촉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자금이다.
- 또한, 이번 APEC의 특별기금 승인은 우리정부의 APEC 협력활동으
로서는 최초의 사례로서 그동안 APEC 지재권 분야 협력활동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수행에 대한 회원국들의 높은
평가를 반영한 것이다.
□ 특허청은 그동안 APEC 지재권 분야 협력활동중 {WTO/TRIPs
(무역관련 지재권) 협정 이행 및 회원국간 기술협력 촉진} 활동의
주도국(Lead Economy) 역할을 수행하면서, 회원국들의 TRIPs
협정이행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배포하여 역내 개도
국의 TRIPs 협정 이행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원국간 양자
및 다자간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는
등 주도적으로 APEC 지재권 협력활동을 추진해 왔다.
□ APEC 회원국의 강력한 지지를 배경으로 하여 동 심포지움을
국내에서 개최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역내 회원국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우리 정부의 지재권 제도개선 노력을 홍보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활용하는 한편,
-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재권 관련 국제규범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하는 국제무대에서의 지재권분야 외교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담당 : 기획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장준호사무관. 전화 042)481-5072
일간 정부대전청사에서 역내 선진국 및 WTO, WIPO, 국제기구등
총 10명의 지재권 전문가를 초청하여 APEC 회원국중 15개 개도
국의 지재권 분야 공무원 45명을 대상으로 APEC 지재권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 특히, 동 심포지움에서는 향후 21세기 국제 지식재산권 정책 방향
에 대한 회원국의 지재권 분야 정책 책임자간의 정책대화와 역내
개도국의 WTO/TRIPs(무역관련 지재권) 협정 이행을 통한 지재권 보호
강화 방안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WTO/TRIPs 협정은 지재권 제도 및 법집행에 대한 다자차원의
국제적인 표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선진국 35개국만이 동
협정을 완전하게 이행한 상태이고, 70개 개발도상국가들은 2000년
1월까지 국내 지재권 법령 개정작업을 통하여 TRIPs 협정을 이행
할 의무가 있다.
□ 금년 특허청이 국내에 유치한 자금(약 12만불)은 APEC 무역·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특별기금(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TILF Special Account)으로서,
- APEC 역내 회원국간 무역·투자 자유화 및 촉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자금이다.
- 또한, 이번 APEC의 특별기금 승인은 우리정부의 APEC 협력활동으
로서는 최초의 사례로서 그동안 APEC 지재권 분야 협력활동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수행에 대한 회원국들의 높은
평가를 반영한 것이다.
□ 특허청은 그동안 APEC 지재권 분야 협력활동중 {WTO/TRIPs
(무역관련 지재권) 협정 이행 및 회원국간 기술협력 촉진} 활동의
주도국(Lead Economy) 역할을 수행하면서, 회원국들의 TRIPs
협정이행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배포하여 역내 개도
국의 TRIPs 협정 이행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원국간 양자
및 다자간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는
등 주도적으로 APEC 지재권 협력활동을 추진해 왔다.
□ APEC 회원국의 강력한 지지를 배경으로 하여 동 심포지움을
국내에서 개최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역내 회원국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우리 정부의 지재권 제도개선 노력을 홍보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활용하는 한편,
-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재권 관련 국제규범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하는 국제무대에서의 지재권분야 외교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담당 : 기획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장준호사무관. 전화 042)481-5072
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