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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아카데미》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이용·저촉관계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9-06-16
조회수
6141
<금주의 수요아카데미>


o 일 시 : 6. 16(수), 17:00-18:30
o 장 소 : 2동 2층 중회의실Ⅰ
o 발표자 : 법무담당관실 이두형 과장
o 주 제 :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이용·저촉관계"
(문의 T.5643 김정옥 사무관)

금일에 실시되는 수요아카데미에서는 이두형 법무담당관이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이용·저촉관계"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오늘날과 같은 기술경쟁시대에서 타인의 기본발명을 개량한 개량발명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발명과 개량발명의 권리자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 생겼을 때 이를 조정하기 위해 개발된 개념이 이용·
저촉관계이다. 이용·저촉관계에 대해서는 종래 특허침해의 한 형태로 논의
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판례가 별로 축적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
니라 이 분야에 대한 연구 또한 미미한 실정이었다.

이에 변호사 자격을 갖는 있는 이두형 법무담당관이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의 이용·저촉관계에 관한 다양한 학설과 판례를
수집, 정리하여 금일 수요아카데미에서 발표하게 된 것이다.

해박한 법지식과 특허지식을 두루 겸비한 이두형 법무담당관의 오늘 발표
는 심판원이나 심사국에 있는 심사관들이 이용·저촉관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잡을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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