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관세청 공조로 한류 브랜드 짝퉁 단속 강화
담당부서
대변인
연락처
042-481-5234
작성일
2016-02-24
조회수
3449
특허청-관세청 공조로 한류 브랜드 짝퉁 단속 강화
- 해외에서 모조품 확산 방지를 위한 2016년 정책협의회 개최 --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지난해 외국세관과 한류 브랜드 보호를 위해 협력한 결과, 한류 브랜드 침해물품 단속이 대폭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중국·홍콩세관과 지재권 실무회의(4월), 중국·홍콩세관 공무원 초청연수(8월),
아시아 주요국 세관 지재권 등록제도 안내서(manual) 발간(7월) 및 기업설명회(8월) 등
2015년 홍콩세관의 한류 브랜드 모조품 단속실적은 전년 대비 10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144만$(한화 약 17억원 상당)에 달했으며, 태국세관도 5억원 상당의 우리기업 화장품 모조품을 단속한 바 있다.
* 홍콩세관 한국브랜드 모조품 단속실적(US$) : (‘14) 105,247 → (’15) 1,441,207
또한, 우리기업이 2015년에 중국세관에 신규로 등록한 지식재산권은 112건으로 2014년 39건 대비 약 3배 수준 대폭 증가하여, 향후 중국세관의 한류 브랜드 침해물품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국세관 연도별 신규 등록현황(건) : (‘12) 16 → (’13) 17 → (‘14) 39 → (’15) 112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제거래 금지를 위해 세관을 통한 지식재산권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2월 24일(수)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특허청-관세청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2016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협의회에서 양 기관은 외국 세관과 정기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침해정보를 공유하고, 현지에서 주로 유통되는 한류 브랜드 정품에 대한 모조품 식별정보를 단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기회를 확대하며, 세관 단속 공무원을 초청하여 우리기업과의 교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미국·유럽·일본세관과는 위조상품의 국제유통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선진국 세관의 지식재산권 등록 및 단속제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작하여 우리기업에게 보급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경단계에서 모조품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권을 현지 세관에 등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허청의 관련 등록비용 지원*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중소·중견 기업 대상 기업별 연간 8건 한도에서 세관 지재권 등록 제반비용의 50%까지 지원 (건당 지원한도 : 중국·태국 300$, 독일·베트남 1000$, 미국 500$, 일본 700$)
* 세관 지재권 등록비용 지원 문의 : KOTRA 해외 지재권 보호 사업단(02-3460-3357∼8)
관세청 이명구 통관지원국장은 “우리기업이 외국세관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필요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세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우리기업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서기관 최철승(042-481-5234)
- 해외에서 모조품 확산 방지를 위한 2016년 정책협의회 개최 --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지난해 외국세관과 한류 브랜드 보호를 위해 협력한 결과, 한류 브랜드 침해물품 단속이 대폭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중국·홍콩세관과 지재권 실무회의(4월), 중국·홍콩세관 공무원 초청연수(8월),
아시아 주요국 세관 지재권 등록제도 안내서(manual) 발간(7월) 및 기업설명회(8월) 등
2015년 홍콩세관의 한류 브랜드 모조품 단속실적은 전년 대비 10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144만$(한화 약 17억원 상당)에 달했으며, 태국세관도 5억원 상당의 우리기업 화장품 모조품을 단속한 바 있다.
* 홍콩세관 한국브랜드 모조품 단속실적(US$) : (‘14) 105,247 → (’15) 1,441,207
또한, 우리기업이 2015년에 중국세관에 신규로 등록한 지식재산권은 112건으로 2014년 39건 대비 약 3배 수준 대폭 증가하여, 향후 중국세관의 한류 브랜드 침해물품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국세관 연도별 신규 등록현황(건) : (‘12) 16 → (’13) 17 → (‘14) 39 → (’15) 112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제거래 금지를 위해 세관을 통한 지식재산권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2월 24일(수)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특허청-관세청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2016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협의회에서 양 기관은 외국 세관과 정기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침해정보를 공유하고, 현지에서 주로 유통되는 한류 브랜드 정품에 대한 모조품 식별정보를 단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기회를 확대하며, 세관 단속 공무원을 초청하여 우리기업과의 교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미국·유럽·일본세관과는 위조상품의 국제유통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선진국 세관의 지식재산권 등록 및 단속제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작하여 우리기업에게 보급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경단계에서 모조품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권을 현지 세관에 등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허청의 관련 등록비용 지원*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중소·중견 기업 대상 기업별 연간 8건 한도에서 세관 지재권 등록 제반비용의 50%까지 지원 (건당 지원한도 : 중국·태국 300$, 독일·베트남 1000$, 미국 500$, 일본 700$)
* 세관 지재권 등록비용 지원 문의 : KOTRA 해외 지재권 보호 사업단(02-3460-3357∼8)
관세청 이명구 통관지원국장은 “우리기업이 외국세관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필요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세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우리기업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서기관 최철승(042-481-5234)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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