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터키의 특허행정 선진화를 지원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
연락처
042-481-5741
작성일
2016-02-29
조회수
3409
특허청, 터키의 특허행정 선진화를 지원
한국 특허청(청장 최동규)이 지식재산권 분야의 앞선 경험을 바탕으로 터키의 특허행정 선진화를 지원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2월 29일(월) 오전 11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개최되는 ‘한-터키 특허청장회담’에서 하빕 아산(Habip ASAN) 터키 특허청장과 터키 특허청의 ‘국제조사기관 승인’을 지원하기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국제조사기관*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회원국(148개국) 총회에서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능력을 승인받은 기관으로서 국제출원의 특허성을 사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국제조사기관 현황) 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호주·오스트리아·브라질·캐나다·칠레·이집트·스페인·핀란드·이스라엘·노르딕·러시아·스웨덴·인도·싱가폴·우크라이나·비세그라드 특허청
국제조사기관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기존 조사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 (국제조사기관 자격) 국제조사를 할 수 있는 100명이상의 심사관 확보, 특허성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와 비특허 문헌 데이터베이스 보유, 양질의 국제조사를 할 수 있는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특허청은 우수한 심사품질을 인정받아 유럽,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국제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작년에만 2만8천여건*의 국제조사를 수행하여 1,815만 달러의 외화획득을 하였다.
* 미국 등 14개국(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싱가포르, 뉴질랜드, 미국, 말레시아, 스리랑카, 호주, 태국, 칠레, 페루,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의뢰받은 1만5천여건 포함
터키는 국제조사기관이 되고자 작년 11월 한국의 국제조사 노하우 전수와 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컨설팅을 요청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특허심사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특허청 전문가가 터키를 방문하여 품질경영시스템과 선행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심사관 교육이나 전산시스템 개선 등의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 청장은 지식재산권 보호분야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에도 합의할 예정으로, 이는 한-터키 FTA(’13.5) 체결로 터키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10년간 꾸준한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 17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터키와 지식재산권 분야 협력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행정한류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제도과 사무관 최교숙(042-481-5741)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 사무관 김경환(042-481-5069)
한국 특허청(청장 최동규)이 지식재산권 분야의 앞선 경험을 바탕으로 터키의 특허행정 선진화를 지원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2월 29일(월) 오전 11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개최되는 ‘한-터키 특허청장회담’에서 하빕 아산(Habip ASAN) 터키 특허청장과 터키 특허청의 ‘국제조사기관 승인’을 지원하기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국제조사기관*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회원국(148개국) 총회에서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능력을 승인받은 기관으로서 국제출원의 특허성을 사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국제조사기관 현황) 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호주·오스트리아·브라질·캐나다·칠레·이집트·스페인·핀란드·이스라엘·노르딕·러시아·스웨덴·인도·싱가폴·우크라이나·비세그라드 특허청
국제조사기관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기존 조사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 (국제조사기관 자격) 국제조사를 할 수 있는 100명이상의 심사관 확보, 특허성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와 비특허 문헌 데이터베이스 보유, 양질의 국제조사를 할 수 있는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특허청은 우수한 심사품질을 인정받아 유럽,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국제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작년에만 2만8천여건*의 국제조사를 수행하여 1,815만 달러의 외화획득을 하였다.
* 미국 등 14개국(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싱가포르, 뉴질랜드, 미국, 말레시아, 스리랑카, 호주, 태국, 칠레, 페루,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의뢰받은 1만5천여건 포함
터키는 국제조사기관이 되고자 작년 11월 한국의 국제조사 노하우 전수와 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컨설팅을 요청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특허심사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특허청 전문가가 터키를 방문하여 품질경영시스템과 선행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심사관 교육이나 전산시스템 개선 등의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 청장은 지식재산권 보호분야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에도 합의할 예정으로, 이는 한-터키 FTA(’13.5) 체결로 터키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10년간 꾸준한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 17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터키와 지식재산권 분야 협력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행정한류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제도과 사무관 최교숙(042-481-5741)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 사무관 김경환(042-481-5069)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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