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특허청, 중소기업 직무발명 멘토단 출범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042-481-8498
작성일
2016-03-08
조회수
3315
특허청, 중소기업 직무발명 멘토단 출범
- 직무발명보상제도 확산 적극 추진 -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중소기업의 R&D 투자의욕 및 종업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기술 및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적극 확산하기 위해 “중소기업 직무발명 멘토단”을 구성하고 직무발명 보상제도 컨설팅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ㅇ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의 직무상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도입률은 2015년도 기준, 55.6%로 조사됐다.
*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의 최근 3년간 추이 : ’13년 46.2%, ’14년 51.5%, ’15년 55.6%(출처 : 2015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ㅇ 이에 특허청은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 직무발명제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 직무발명 멘토단”을 구성하고 중소기업이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도입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게되는 어려움을 적극 지원한다.

□ 특허청은 멘토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직무발명 멘토를 파견하여 ‘기업진단→제도도입→애로해소’의 全과정에 대하여 컨설팅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ㅇ 멘토단은 지식재산 활동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도의 필요성(직무발명 분쟁 예방, 기업의 우수인재 이탈방지 등 효과)과 제도 도입시 주어지는 각종 혜택(보상금에 대한 세금감면, 인증에 따른 연차등록료 감면 등)을 적극 홍보하고, 제도를 도입 및 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ㅇ 직무발명 멘토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직무발명 홈페이지(employeeinvention. net)의 온라인 멘토 프로그램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관련문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48, 2844, 2794)

□ 직무발명 멘토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특허청에서는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직무발명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ㅇ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과장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의 기술개발성과를 회사가 활용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기술 유출 및 핵심인재 이탈 방지에 효과적이다”라고 하면서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이 확대되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사무관 박종필(042-481-8498)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