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공무원 특허발명 크게 늘었다
담당부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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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9-07-05
조회수
5890
- 발명의 사업화도 활발 -
┌──────────────────────────────┐
│o 국립연구기관·국립대학교수 등 국가공무원이 자기의 직무와 │
│ 관련하여 발명한 직무발명이 크게 늘고 있다. │
│ │
│o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가공무원이 직무발명하여 국가│
│ 소유로 특허 등록된 건수는 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8건│
│ 보다 60% 증가하였고, 특허등록사정을 받아 현재 등록처리중 │
│ 인 8건을 포함하면 상반기 공무원 특허발명건수는 더욱 늘어날│
│ 전망이다. 6월말 현재 국유특허 총 보유건수는 282건이다. │
│ │
│o 또한 공무원 직무발명에 의한 국유특허기술이 민간기업에 이전│
│ 되어 사업화된 건수도 상반기중 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
│ 5건보다 3배 증가하였다. 이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공무원 │
│ 발명특허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청이 1년이상 휴면 │
│ 중인 모든 국유특허를 민간기업에 무상으로 대여하고, 그 밖의│
│ 최신 특허기술도 민간보유 기술보다 저렴하게 실시하는 등 국 │
│ 유특허기술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
│ 로 풀이된다. │
│ │
│o 특허청은 공무원발명특허의 사업화를 더욱 촉진하고 공무원들 │
│ 의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공무원 발명특허의 처분보상금│
│ 을 크게 인상하고 출원중인 직무발명의 처분근거를 마련하는 │
│ 내용의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개정령을 7월 1일부터 시행 │
│ 하고 있다. │
└──────────────────────────────┘
< 참고자료 >
o 국유특허등록 현황
┌───────┬───────┬───────┬───────┐
│연 도 │ 98. 6 │ 99. 6 │증 가 율 │
├───────┼───────┼───────┼───────┤
│신규등록 │ 38 │ 61 │60% │
├───────┼───────┼───────┼───────┤
│총 보유건수 │111 │282 │ │
└───────┴───────┴───────┴───────┘
o 국유특허권 실시현황
┌─────────┬──────┬───────┬─────┐
│연 도 │ 98. 6 │ 99. 6 │증가율 │
├─────────┼──────┼───────┼─────┤
│신 규 실 시 │ 5 건 │15 건 │140% │
├─────────┼──────┼───────┼─────┤
│실시료 국고수입 │51,961천원 │66,970천원 │29% │
├─────────┼──────┼───────┼─────┤
│총 실시건수 │39 건 │54 건 │38% │
└─────────┴──────┴───────┴─────┘
* 문의 : 관리국 발명진흥과. 전화 042)481-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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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립연구기관·국립대학교수 등 국가공무원이 자기의 직무와 │
│ 관련하여 발명한 직무발명이 크게 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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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가공무원이 직무발명하여 국가│
│ 소유로 특허 등록된 건수는 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8건│
│ 보다 60% 증가하였고, 특허등록사정을 받아 현재 등록처리중 │
│ 인 8건을 포함하면 상반기 공무원 특허발명건수는 더욱 늘어날│
│ 전망이다. 6월말 현재 국유특허 총 보유건수는 282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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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한 공무원 직무발명에 의한 국유특허기술이 민간기업에 이전│
│ 되어 사업화된 건수도 상반기중 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
│ 5건보다 3배 증가하였다. 이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공무원 │
│ 발명특허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청이 1년이상 휴면 │
│ 중인 모든 국유특허를 민간기업에 무상으로 대여하고, 그 밖의│
│ 최신 특허기술도 민간보유 기술보다 저렴하게 실시하는 등 국 │
│ 유특허기술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
│ 로 풀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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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은 공무원발명특허의 사업화를 더욱 촉진하고 공무원들 │
│ 의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공무원 발명특허의 처분보상금│
│ 을 크게 인상하고 출원중인 직무발명의 처분근거를 마련하는 │
│ 내용의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개정령을 7월 1일부터 시행 │
│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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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o 국유특허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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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98. 6 │ 99. 6 │증 가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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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 38 │ 61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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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보유건수 │111 │2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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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유특허권 실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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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98. 6 │ 99. 6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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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규 실 시 │ 5 건 │15 건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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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료 국고수입 │51,961천원 │66,970천원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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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실시건수 │39 건 │54 건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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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관리국 발명진흥과. 전화 042)481-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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