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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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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으로 수출 장벽 넘는다.
담당부서
대변인
연락처
042-481-5992
작성일
2016-03-21
조회수
3142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으로 수출 장벽 넘는다.
- 특허청,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 확대 -

#사례1 : ‘㈜협진커넥터’는 안테나 접속단자 제조 중소기업으로 지난 2014년 특허청의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했다. 해외 경쟁업체의 특허를 분석하고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 중국 등에 수출, ‘15년 한해 약 80억원의 새로운 매출을 올렸다.

#사례2 : 스마트폰 액세서리 제조업체인 A사는 대만 진출을 준비하던 중, 현지 브로커에 의해 상표를 선점 당하여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 업체는 ‘K-브랜드 보호 컨설팅‘을 활용하여 브로커의 선등록 상표를 취소시키고 수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 우리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수출시 발생하는 지재권 분쟁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수출길이 막히는 등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허청은(청장 최동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비하고 현지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컨설팅 지원규모 : (’15) 76억원, 348개사 → (’16) 90.2억원, 약 430개사
* 총 컨설팅 비용의 70% 지원(중소기업 기준, 중견기업 50%), 최대 28백만원 한도


수출 기업을 위해 해외 경쟁사와의 특허분쟁 위험을 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경고장 대응부터 협상 및 소송 등에 필요한 대응전략을 지원한다.

또한 중국, 베트남 등 한류지역에서 상표브로커가 선점한 상표의 취소, 무효, 협상을 통한 회수 등 법률적 서비스는 물론 수출 기업 상표의 현지화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특허청 지원사업을 통해 지재권 분쟁이라는 수출 장벽을 극복하기 바란다.”며, “온라인, SNS 홍보 및 수요 발굴에도 적극 나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원시기는 3월 21(월)부터 정기 사업공고를 통하여 진행되며, 분쟁사안이 발생한 기업은 공고기간이 아닌 때에도 수시신청을 통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4월 8일(금) 까지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IP-NAVI, www.ip-navi.or.kr)에 접속하여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2183-5871~9)으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사무관 문은정(042-481-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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