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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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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 개최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042-481-5846
작성일
2016-03-28
조회수
3468
‘제11회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 개최
- 특허심판원, 3월28일부터 9월30일까지 진행 -

특허심판원(원장 신진균)은 산업재산권 중요 판례에 대한 의견수렴과 심사․심판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제11회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을 3월28일부터 9월3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 법원 판례 속에 담겨있는 쟁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를 평가하여 필자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글

공모과제는 자유과제와 지정과제로 나뉘며, 특허심판원은 지정과제로 ▲상표분야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서울)과 업종(대학교) 표시가 결합된 표장(서울대학교)의 식별력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2014후2283)를, ▲특허분야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뒷받침 되는지 여부와 상세한 설명의 기재정도에 관한 대법원 판례(2012후832)를 지정하였다.

접수된 과제는 판례평석의 필요성, 독창성, 논리성 등을 기준으로 1,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심의위원회에서 우수과제를 선정해 11월 중순 입상자를 발표하며, 12월초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산업재산권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상금 2백만원을, 우수상 2명에게는 특허청장상과 상금 1백만원을, 장려상 3명에게는 특허청장상과 상금 50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선정된 수상작은 판례평석 우수논문집으로 발간하여 전국 로스쿨 대학 등 주요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며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 에도 등재된다.

신진균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일반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심판품질 향상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발굴된 우수한 판례평석은 특허, 상표분야 심사・심판기준 정립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산업재산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ipt)에서 판례평석 작성 양식 등을 내려 받아, 9월 30일(금)까지 이메일(lss0125@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8271, lss0125@korea.kr)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서기관 김신용(042-481-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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