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특허청, 특허법 개정 동향 안내를 위한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
연락처
042-481-8243
작성일
2016-04-21
조회수
3607
특허청, 특허법 개정 동향 안내를 위한 설명회 개최
- 부실특허 방지, 손해배상 증거제출 강화 등 2016년 개정법 대상 -
-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특허무효제도 개선 논의도 소개 -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특허법 개정 동향 설명회를 4월 25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최근 특허법 개정은 부실특허는 예방하되 등록된 특허권은 제대로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ㅇ 국내․외에서 특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와 특허권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ㅇ 특히, 금년에는 이미 부실특허 방지*, 손해배상 증거제출 강화**를 위한 두 차례의 특허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 ’16.2.29. 공포, ’17.3.1. 시행 ** ’16.3.29. 공포, 6.30. 시행

□ 이번 설명회는 금년 개정 특허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변리사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계획되었다.

ㅇ 4월에는 수도권 기업들을 대상으로 먼저 설명회를 개최하며, 5~6월 중 지방 소재 기업들을 위한 지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설명회는 먼저 특허취소신청제도,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등 부실 특허 예방과 정당한 권리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소개하고,

* ① 특허취소신청제도: 누구나 특허등록 후 6개월까지 무효증거를 제출하면 심판관이 검토하여 부실특허를 조기에 취소하는 제도
②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다른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을 도용해 특허받은 경우, 법원에 직접 특허권 이전을 청구해 특허권을 돌려받는 제도

ㅇ 영업비밀 자료라 하더라도 침해 및 손해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면 제출을 강제하는 등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를 안내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며,

ㅇ 아울러, 기업의 분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특허무효제도 개선 논의도 소개될 예정이다.

□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의 특허법 개정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특허분쟁이 늘어나면서 일반 기업들도 특허 정책 방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설명회가 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제도과 사무관 구자욱(042-481-8243)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