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손쉬운 특허" 産財權 안내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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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9-07-13
조회수
5696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획득과 활용, 관리에 대해 쉽게
해설한 안내책자가 나왔다.
특허청은 개인출원인 및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특허
·상표의 손쉬운 이용' 안내책자 7,000부를 7월 10일자로 발간, 배포하였다.
작년에 처음 출간된 이 책자는 그 동안 좋은 호응에 힘입어 이번에는 99년 1월
부터 시행된 전자출원제도 및 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실용신안선등록제도 등
새로운 제도 및 절차를 첨가하여 새롭게 구성하였다.
이 책자는 특허청의 분야별 업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것으로 산업
재산권에 대한 간단한 설명,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 해외출원방법, 특허
분쟁에서의 처리절차, 수수료, 특허청에서 고객을 위해 하는 일, 특허청 및
유관기관 소개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다.
특허청은 이 책자를 각 지방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지회,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는 한편 특허청 및 특허청서울사무소 민원실에서 배부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ipo.go.kr)의 자료실 74번. 특허·상표의 손쉬
운 이용에 올려 필요한 사람들
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문의처 : 특허청 출원과 종합민원실(042-481-5220)
해설한 안내책자가 나왔다.
특허청은 개인출원인 및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특허
·상표의 손쉬운 이용' 안내책자 7,000부를 7월 10일자로 발간, 배포하였다.
작년에 처음 출간된 이 책자는 그 동안 좋은 호응에 힘입어 이번에는 99년 1월
부터 시행된 전자출원제도 및 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실용신안선등록제도 등
새로운 제도 및 절차를 첨가하여 새롭게 구성하였다.
이 책자는 특허청의 분야별 업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것으로 산업
재산권에 대한 간단한 설명,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 해외출원방법, 특허
분쟁에서의 처리절차, 수수료, 특허청에서 고객을 위해 하는 일, 특허청 및
유관기관 소개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다.
특허청은 이 책자를 각 지방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지회,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는 한편 특허청 및 특허청서울사무소 민원실에서 배부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ipo.go.kr)의 자료실 74번. 특허·상표의 손쉬
운 이용에 올려 필요한 사람들
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문의처 : 특허청 출원과 종합민원실(042-481-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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