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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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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전문인력을 3개년간 12,000명 집중 양성!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9-07-27
조회수
5752
- 지식재산 교육훈련 3개년 계획( 99∼2001) -

▶ 특허청에서는 지난 10년간(‘89∼’98) 「국제특허연수원」을 설립하여
운영해오면서 만9천여명에 달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식
재산제도의 정착을 통한 특허기술개발촉진에 기여한 바 있다.

▶ 앞으로 21세기에는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특허·기술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특허청에서는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동안 12,000명
에 달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하는 『지식재산 교육훈련 3개
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동 계획은 새천년(New Millenium) 지식기반 경제시대의 기본인프라인
지식재산 인력 양성에 촛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ㅇ 첫째, 현재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특허출원인은 10만 여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3년간 4천5백명)을 통하여 특허
기술의 권리화, 사업화를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지식재산권 기초교육의 확대 및 분야별, 대상별 특화된 전문교육의 실
시로 기업, 연구소의 특허능력을 제고하고, 특히 기업, 연구소가 희망
할 경우 방문교육, 야간강좌등 특별교육훈련 프로그램도 개발·실시할
계획이며

- 개인발명가, 중소기업과 대학교수, 연구원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특허기술 사업화 교육과정을 신규로 개설하여 고부가가치 벤처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ㅇ 둘째, 지식재산 창출 기반조성을 위해 특허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하고 있는 10만 발명 꿈나무양성을 위해 초·중·고 교사 및 학생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 초·중·고 「발명반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시간을 1주(35시간)에서
2주(60시간)로 확대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승진가점을 부여하
는 등 유인책을 강구함으로써 3년간 약4,000명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
게 할 계획이고

- 또한, 10만 발명꿈나무로 자라날 초·중·고 학생들의 창조적인 마인드
제고를 위한 학교방문 「순회교육」을 연차적으로 확대(3개년간 5만여
명)하고, 우수강사의 확보를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도 도모할 방침이다

ㅇ 셋째, 특허심사·심판관, 변리사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개선
함으로써 지식재산 창출, 권리화에 있어서 주도적인 「집단」으로 육성
해 나가기로 하였다.

- 새로운 전문지식의 습득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의 신설, 소송수행
과정 확대, 신규제도 관련 과목의 추가로 특허심사·심판관의 심사·
심판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 민간 전문가로서 변리사를 양성하여 대국민 변리 서비스의 향상은 물
론 국가간 특허분쟁에서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ㅇ 넷째, 국내외 지식재산 「교육훈련기관」과 「연구기관」간의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식재산 교육훈련을 한단계 끌어올려 선진화 하
기로 하였다.

- 특허청, 국내 7개 지재권학과 설치대학(원), 지재권 연구센터등과
「지식재산교육훈련 연구발전 연구회 또는 협의회」(가칭) 발족을 추진,
자료교환, 강사교류, 공동 세미나 개최등의 각종 협력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 이러한 국내협력체제를 기반으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내 WWA(The
WIPO Worldwide Academy), 세계지식재산권 교육훈련 연구발전협회(ATRIP),
미국 Pierce Law Center 및 Max Planck 지재권 연구소등 국제교육훈련·
연구기관과 협력 및 교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지식과 기술 중심의 지식기반 산업으로의 구조개편과 내실있는 질적성장
기반을 마련하지 않으면 제2의 경제위기 발생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ㅇ 3개년( 99∼2001)동안 약 75억원의 예산을 투입, 12,000명에 달하는지
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동 계획은 지식재산의 창출, 권리화,
활용의 「지식재산 창조 사이클」을 가속화 시키는 핵심 인프라(Infra)
로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2000년대의 지식강국으로 성장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99∼2001 지식재산 교육훈련 3개년 계획(안)>

<기본목표>

o 특허기술의 권리화, 사업화 촉진
o 10만 발명꿈나무 양성
o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o 지식재산 교육훈련 수준의 선진화

1. 10만 특허출원인 교육훈련을 통한 특허기술권리화, 사업화촉진

o 기업, 연구소등의 특허능력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의 강화
o 「특허기술사업화」 교육훈련과정의 신설·운영
o 고객지향형 주문 교육훈련의 확대·실시

2. 초·중·고 교육훈련 강화에 의한 10만 발명꿈나무 양성

o 초·중·고「발명반지도교사」교육의 확대실시
o 학생발명활동 촉진「순회교육」의 내실화

3. 심사관, 변리사등 교육훈련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전문인력」양성

o 심사·심판관 교육개선으로 질높은「심사·심판서비스」의 제공
o 민간전문가로서 변리사의「변리업무」능력의 제고
o 지재권「인식제고 및 보호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확대

4. 국내외 협력체제구축을 통한 「교육훈련수준」의 선진화

o 특허청과 국내대학교간 협력체제의 구축
o 지식재산 교육훈련·연구에 관한 발전기반 조성
o 국제 지식재산 교육훈련·연구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확대

(단위 : 명)

┌────────┬────┬───┰━━━━━━━━━━━━━━━┳────┐
│구 분 │ 89- 97 │ 98 ┃3개년 계획 ┃총 계 │
│ │ │ ┠───┬───┬───┬───┨ │
│ │ │ ┃ 99 │2000 │2001 │소계 ┃ │
├────────┼────┼───╂───┼───┼───┼───╂────┤
│기업인등 │4,405 │1,057 ┃1,210 │1,450 │1,800 │4,460 ┃9,922 │
│초·중·고 교사 │7,564 │1,172 ┃1,185 │1,300 │1,400 │3,885 ┃12,621 │
│심사관등 │4,657 │635 ┃1,242 │1,360 │1,480 │4,082 ┃9,374 │
│합 계 │16,626 │2,864 ┃3,637 │4,210 │4,680 │12,427┃31,917 │
├────────┼────┼───╂───┼───┼───┼───╂────┤
│순회교육 │132,870 │9,689 ┃14,900│17,200│19,400│51,500┃194,059 │
┝━━━━━━━━┿━━━━┿━━━╋━━━┿━━━┿━━━┿━━━╋━━━━┥
│소요예산 │257 │29 ┃20 │25 │30 │75 ┃361 │
│(단위 : 억원) │ │ ┃ │ │ │ ┃ │
└────────┴────┴───┸━━━┷━━━┷━━━┷━━━┻────┘


┏━━━━━━━━━━━━━━┓
┃ 99∼2001 ┃
┃지식재산 교육훈련 3개년 계획┃
┗━━━━━━━━━━━━━━┛


┌──────<기본목표> ───────┐
│ │
│ㅇ 특허기술의 권리화, 사업화 촉진 │
│ │
│ㅇ 10만 발명꿈나무 양성 │
│ │
│ㅇ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
│ │
│ㅇ 지식재산 교육훈련수준의 선진화 │
│ │
└───────────────────┘



┌─────────<추진방향>────────────────┐
│ │
│ │
│ㅇ10만 특허출원인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훈련 확대 │
│ │
│ㅇ 초·중·고 교사 및 학생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훈련 강화 │
│ │
│ㅇ심사·심판관, 변리사등 지식재산 교육훈련체제 개선 │
│ │
│ㅇ국내외 지식재산 교육훈련 협력체제 구축 │
└──────────────────────────────┘



1. 10만 출원인 교육훈련을 통한 특허기술권리화, 사업화 촉진

(단위 : 명)

┌────┬────┬────┰━━━━━━━━━━━━━━━┳───┐
│구 분 │ 87∼ 97│ 98 ┃3개년 계획 ┃총계 │
│ │ │ ┠───┬───┬───┬───┨ │
│ │ │ ┃‘99 │ 2000 │2001 │ 소계 ┃ │
├────┼────┼────╂───┼───┼───┼───╂───┤
│원내교육│4,405 │1,057 ┃1,210 │1,450 │1,800 │4,460 ┃9,922 │
│과 정│ │ ┃ │ │ │ ┃ │
├────┼────┼────╂───┼───┼───┼───╂───┤
│순회교육│14회, │16회, ┃12회, │ 14회,│16회, │ 42회,┃72회, │
│ │896( 97)│1,290 ┃1,000 │1,200 │1,400 │3,600 ┃ 5,786│
└────┴────┴────┸━━━┷━━━┷━━━┷━━━┻───┘


ㅇ 기업, 연구소등의 특허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의 강화
- 산업재산권 이론 및 실무중심의 기초과정 교육훈련의 확대
- 분야별, 대상별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특화된 전문교육의 실시

ㅇ 「특허기술 사업화」 교육훈련과정의 신설·운영(3개과정)
- 개인발명가, 중소기업등을 대상으로 창업 및 경영교육을 실시, 고부가가치
벤처기업 육성에 기여 (연 1회)
- 대학 및 연구소가 벤처창업의 요람으로 기능토록 대학교수, 연구원등
연구인력에 대한 실험실 창업교육의 실시(연 2회)
-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예비창업자 양성교육의 실시(연 2회)

ㅇ 고객지향형 주문 교육훈련의 확대 실시
-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순회교육」의 실시
- 연구소, 기업체등을 대상으로 방문교육, 야간강좌등 특별 교육훈련프로
그램의 적극실시

2. 초·중·고 교육훈련 강화에 의한 10만 발명꿈나무 양성

ㅇ 초·중·고「발명반 지도교사」교육의 확대 실시

(단위 : 명)

┌─────┬────┬───┰━━━━━━━━━━━━━━━┳────┐
│구 분 │ 89∼ 99│ 98 ┃3개년 계획 ┃총계 │
│ │ │ ┠───┬───┬───┬───┨ │
│ │ │ ┃‘99 │ 2000 │2001 │소계 ┃ │
├─────┼────┼───╂───┼───┼───┼───╂────┤
│원내교육 │7,564 │1,172 ┃1,185 │1,300 │1,400 │3,885 ┃12,621 │
│과 정 │ │ ┃ │ │ │ ┃ │
└─────┴────┴───┸━━━┷━━━┷━━━┷━━━┻────┘


- 충분한 교육훈련시간의 확보(35시간→60시간)로 체계적인 교육훈련의 실시

- 승진평정점 부여로 발명반 지도교사의 교육훈련에 적극적인 참여유도 등
교육훈련 효과의 제고

ㅇ 학생발명 활동 촉진「순회교육」의 내실화

(단위 : 명)

┌───┬────┬───┰━━━━━━━━━━━━━━━━━┳────┐
│구 분 │ 87∼ 97│ 98 ┃3개년 계획 ┃총계 │
│ │ │ ┠───┬────┬───┬────┨ │
│ │ │ ┃‘99 │ 2000 │2001 │ 소계 ┃ │
├───┼────┼───╂───┼────┼───┼────╂────┤
│순 회 │358회 │25회, ┃34회, │ 44회, │54회, │ 132회, ┃515회, │
│교 육 │131,974 │8,399 ┃13,900│15,000 │18,000│46,900 ┃187,273 │
└───┴────┴───┸━━━┷━━━━┷━━━┷━━━━┻────┘

- 교육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발명꿈나무(초·중학교)중심으로 순회교육
횟수의 연차적 확대

- 교육대상별 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우수강사의 적극적 발굴로 교육효과의
제고(한국학교발명협회등 유관기관과 협조)


3. 심사관, 변리사등 교육훈련개선을 통한 지속적인「전문인력」양성

(단위 :
명)

┌──────┬────┬──┰━━━━━━━━━━━━━━━┳───┐
│구 분 │ 87∼ 97│ 98 ┃3개년 계획 ┃총계 │
│ │ │ ┠───┬───┬───┬───┨ │
│ │ │ ┃ 99 │2000 │2001 │소계 ┃ │
├──────┼────┼──╂───┼───┼───┼───╂───┤
│심 사 관 │1,178 │237 ┃784 │800 │800 │2,384 ┃3,799 │
├──────┼────┼──╂───┼───┼───┼───╂───┤
│심 판 관 │452 │52 ┃34 │60 │60 │154 ┃ 658 │
├──────┼────┼──╂───┼───┼───┼───╂───┤
│변리사· │632 │69 ┃78 │100 │120 │298 ┃ 999 │
│변 호 사 │ │ ┃ │ │ │ ┃ │
├──────┼────┼──╂───┼───┼───┼───╂───┤
│기타 지재권 │2,395 │277 ┃346 │400 │500 │1,246 ┃3,918 │
│전 문 과 정 │ │ ┃ │ │ │ ┃ │
├──────┼────┼──╂───┼───┼───┼───╂───┤
│계 │4,657 │635 ┃1,242 │1,360 │1,480 │4,082 ┃9,374 │
└──────┴────┴──┸━━━┷━━━┷━━━┷━━━┻───┘


ㅇ 심사·심판관 교육개선으로 질 높은「심사·심판서비스」의 제공
- 새로운 전문지식의 습득을 위한「전문교육과정」의 신설·운영 및 신규
제도 관련과목의 추가
- 특허소송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송수행과정 확대

ㅇ 민간 전문가로서 변리사의 「변리업무」능력의 제고
- 수습변리사의 산업재산권 대리인으로서 기본소양 및 실무중심의 교육훈련
실시
- 소송수행과정등 전문교육과정을 변리사에게 개방, 전문지식 함양 기회의
제공

ㅇ 지재권「인식제고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확대
- 특허청 실무자와 타부처 관련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시로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이해 증진 도모
- 지재권 침해조사 관련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통한 지재권 보호 분위기
확산에 기여


4. 국내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교육훈련수준」의 선진화

ㅇ 특허청과 국내 대학교간 협력체제의 구축

- 산업재산권 관련 대학원 및 학과 설치대학과 자료교환, 강사교류, 세미
나 개최등
· 5개 대학원, 2개 학부

- 「특허교육훈련 및 연구등에 관한 협약서」(가칭) 교환
(특허청장 - 충남대 총장)

ㅇ 지식재산 교육훈련·연구에 관한 발전기반 조성

- 국내 대학, 연구기관 과의 협력체제구축
· 교육훈련·연구수준의 제고 및 WIPO, ATRIP등과의 국제협력강화

- 「특허교육훈련·연구 발전에 관한 연구회 또는 협의회」(가칭)의 발족
추진
· 특허청, 국내대학, 지재권 연구센타, 특허학회등

ㅇ 국제교육훈련·연구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확대

- WIPO, 외국대학, 연구소 등과의 협력추진
· WIPO내 WWA(The WIPO Worldwide Academy)
· 외국대학(미 Pierce, London대학등), Max Planck지재권 연구소등

- 국내대학, 교수, 변리사등의 ATRIP참여 유도

- WIPO와 아·태지역 세미나 공동개최의 내실화등


* 담당 : 국제특허연수부 학사과 박호형사무관. 전화 042)861-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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