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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가압류 등 채권확보수단 활용 증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9-08-04
조회수
5999
┏━━━━━━━━━━━━━━━━━━━━━━━━━━━━━━━┓
┃ 99년 상반기 현재 부동산이나 기계설비 뿐만아니라 특허권 등 ┃
┃산업재산권인 무체재산권에 대하여도 채권확보수단으로서의 가압류┃
┃·가처분등의 활용이 지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o 최근 특허청에 따르면 기업의 경기불황 및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기업부도
가 늘어남에 따라 부동산이나 기계설비 뿐만아니라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인 무체재산권에 대하여도 채권확보수단인 가압류, 처분금지 가
처분 등의 방법으로 법원 등을 통한 촉탁등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 이는 채권자나 채권기업들이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것 보다 재산적 가치를 높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o 산업재산권의 가압류 등 촉탁등록통계에 의하면, 산업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지적창작물인 발명, 고안 즉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에 대한
증가 추세가 돋보이고 있다.

- 금년 상반기까지 특허권·실용신안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을 포함한
회사정리계획인가, 화의절차개시결정등록 등 촉탁등록 총건수는 2,183
건으로 전년동기대비 41.7%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특허권이 901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2.4%로서 높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실용신안권
은 1,28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5.1%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99년 상반기 특허권·실용신안권 촉탁등록현황

(건, %)
┌───────┬────┬─────┬─────┐
│구분 │특허 │실용신안 │계 │
│ │ │ │ │
├───────┼────┼─────┼─────┤
│ 98년 상반기 │591 │949 │1,540 │
│ │ │ │ │
├───────┼────┼─────┼─────┤
│ 99년 상반기 │901 │1,282 │2,183 │
│ │ │ │ │
├───────┼────┼─────┼─────┤
│증가율 │52.4 │35.1 │41.7 │
│ │ │ │ │
└───────┴────┴─────┴─────┘


o 한편, 법원·세무서 등 국가기관에서 의뢰한 촉탁등록건수중 가압류, 가처
분등록건수만을 비교할 경우, 기술개발의 핵심전략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특허권은 33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48.1%의 획기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99년 상반기 가압류·가처분촉탁등록현황
(건, %)
┌────┬───┬───┬───┬───┬────┬───┐
│구분 │ 96년 │ 97년 │ 98년 │ 99년 │전년동기│증가율│
│ │ │ │ │1-6월 │ │ │
├────┼───┼───┼───┼───┼────┼───┤
│특허 │46 │86 │227 │330 │133 │148.1 │
│실용신안│33 │86 │91 │55 │54 │1.9 │
├────┼───┼───┼───┼───┼────┼───┤
│계 │79 │172 │318 │385 │187 │105.9 │
└────┴───┴───┴───┴───┴────┴───┘


* 문의 : 관리국 등록과 임정고서기관. 전화 042)481-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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