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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충남대학교와 지재권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9-08-16
조회수
6046
-지식 재산 분야 최초의 관·학 공동연구 체제로서
대전이 특허타운으로 발전하는 계기 마련-

┌──────────────────────────────────┐
│o 특허청에서는 특허분야의 관·학 공동연구와 특허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 위해 오는 8월 16일 지식 재산 분야에서 최초로 충남대학교와 업무협 │
│ 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
│ │
│o 이를 통해 특허청과 충남대학교는 지재권분야에 대한 인식확산과 특허 │
│ 분야 연구 및 교육활성화를 위해 공동노력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대전지│
│ 역이 특허타운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
└──────────────────────────────────┘

o 특허청은 오는 8월 16일(월) 충남대학교에서 오강현 특허청장과 윤형원
충남대학교 총장 및 관계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허청-충남대학교간
업무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o 협약의 중요내용을 살펴보면 특허청은

- 충남대학교와 공동 학술세미나, 특허정책의 공동연구 등 특허분야의 공동
연구를 실시하고,

- 현재 충남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특허협동과정 의 운영을 협력하여 특허청
심사관의 강사 지원 및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교환 등을 상호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특허청의 특허관련 위탁교육과정을 충남대학교에 설치하는
등 교육과정을 공동개발·운영하고,

- 앞으로 충남대학교의 교수확보 상황 및 교육여건 성숙정도를 고려하여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충남대학교에 특허전문대학원을 설치할
경우 이를 지원하며,

- 기타 연구 및 교육기자재 상호개방 등 양 기관의 상호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하기로 하는 것 등이다.

o 이번에 체결하는 업무협약은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최초의 관·학 공동
연구체제로서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정
부와 대학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특허관련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이 상호 협력과 공동 연구를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o 또한, 이 업무협약을 통해 특허청-특허법원-특허전문대학원의 연계구축이
이루어져 대전지역이 명실공히 특허타운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다.


특허청-충남대학교간 업무협약식 진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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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 시 : 99. 8. 16(월) 오전 11:30

o 협약장소 : 충남대학교 본부 3층 상황실

o 참 석 자
- 특허청(4명) : 특허청장, 관리국장, 발명진흥과장 외 1명
- 충남대(9명) : 윤형원 총 장
이화형 교무처장, 손종호 학생처장, 박재욱 기획연구실장,
김종호 사무국장, 유일언 법과대학장, 서 민 법과대학 교수
한복룡 법과대학 교수, 조규완 기획담당관

o 진행순서(사회 : 충남대학교 기획담당관)

┌───────┬──────────────┬───────────┐
│시 간 별 │진 행 사 항 │비 고 │
┝━━━━━━━┿━━━━━━━━━━━━━━┿━━━━━━━━━━━┥
│11:20 ∼ 11:25│총장 예방 │총장실 │
├───────┼──────────────┼───────────┤
│11:25 ∼ 11:30│협약식장으로 이동 │본부 3층 상황실 │
├───────┼──────────────┼───────────┤
│11:30 │협약식 개회 │기획담당관 │
├───────┼──────────────┼───────────┤
│3분 │충남대 참석자 소개 │충남대 총장 │
├───────┼──────────────┼───────────┤
│2분 │특허청 참석자 소개 │특허청장 │
├───────┼──────────────┼───────────┤
│3분 │충남대학교 총장 인사말씀 │ │
├───────┼──────────────┼───────────┤
│3분 │특허청장 인사말씀 │ │
├───────┼──────────────┼───────────┤
│2분 │협약서 서명 및 교환 │ │
├───────┼──────────────┼───────────┤
│2분 │기념사진 촬영 │ │
├───────┼──────────────┼───────────┤
│11:45 ∼ 12:10│협약식 종료후 오찬식장 이동 │※ 오찬장 : 오양씨후드│
├───────┼──────────────┼───────────┤
│ 12:10 ∼ │오 찬 │양기관 협약식 참석인사│
└───────┴──────────────┴───────────┘



협 약 서(안)


특허청과 충남대학교는 관·학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업무 발전과 상호간의
지원협력관계의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특허청과 충남대학교가 서로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고,
협력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상호지원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 특허청과 충남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2. 특허정책에 대한 공동연구
3. 특허분야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협력
4. 현장교육 및 실습의 지원
5. 대학원 특허협동과정 운영 협력
6. 특허대학원 설립 및 운영지원
7. 위탁교육과정의 설치 및 운영
8. 겸임교수 및 강사 임용
9. 대학원 석·박사과정의 특별전형 확대
10. 도서관, 연구 및 교육기자재 등의 상호 개방
11. 기타 양 기관의 상호발전을 위한 사항

제3조(협의조정) 제2조에서 정한 협력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양
기관과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양 기관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합의
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

이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후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999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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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청 장 오 강 현 충남대학교 총장 윤 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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