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최초의 여성 국장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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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9-08-19
조회수
6084
특허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국장이 탄생했다.
특허청 약품화학심사담당관으로 재직 중인 김혜원 부이사관(49세)이 8월
17일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특허청의 특허심판원 심판장(국장급)으로 승진
되었다.
이번 김국장의 승진은 78년 특허청의 심사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지
21년만에 얻은 결실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국가공무원중 국장급 이상 일반직 여성공무원은 다섯손가락이내에
들 정도로 소수에 해당하며, 특히 지식산업시대를 맞이하여 특허의 중요성
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시대에 국내외 특허분쟁을 해결하는 특허심판원의
심판장이라는 중책을 여성공무원이 맡게 된 것은 우리 나라 여성계에 매우
뜻깊은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국장은 이화여고, 서울대 약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원자력 연구
소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78년 특허청 심사관으로 임용된 이래
특허 심사·심판 업무만 20여년 이상 담당해 온 특허전문가이다.
특허 업무 자체가 고도의 기술적 전문성과 세심한 분석력 및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특히 여성 전문인력들에게 적합한 직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허업계 중 변리사의 경우는 일찍부터 여성의 진출이 활발하여
현재 약 90여명의 여성 변리사들이 맹활약하고 있으나, 특허청에서는 78년
김국장이 심사관으로 임용된 후 17년만인 지난 94년에야 비로소 박사 특채를
통해 여성 심사관들이 처음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여, 현재 박사학위소지자,
기술고시,변리사 출신 등 30여명의 여성 심사관이 그들의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20여년간 특허심사관, 심판관 및 약품화학 과장을 담당하면서 김국장이
해결한 굵직굵직한 사건들 가운데 가장 이목을 끌었던 것은 87년 국제간
의약 특허 분쟁이었던 캡토프릴 사건, 의약 및 농약 분야의 특허권 존속
기간 연장제도 도입, 국내제약업계의 발명인식 확산을 위한 특허기술 협의
회의 운영, 미국 USTR의 Trade issue 중 의약 정책 관련 국제 통상 마찰
해소를 위한 노력, 특허청 내 의약분야 특허검색 시스템의 도입, 의약·화
학 및 식품분야의 심판 판례정비 및 여성발명가 협회 창설을 주도하고 95
년에는 제1회 여성발명가 우수사례 발표회를 처음으로 기획하여 연례행사
로 정착·발전시킨 일 등이다.
김국장이 맡게 될 업무는 의약 및 신물질 관련 특허 심판 업무이다. 오늘
날과 같은 특허전쟁의 시대에는 특허심판에 따라 기업의 사활이 걸려 있는
만큼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더구나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이 산업계 최대의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내국인들의 특허분쟁은 물론 특허를 둘러싼 국제적인 통상마찰이 심화됨에
따라 특허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전문성과 실무를
겸비한 특허심판장으로서의 김혜원 국장의 활약이 기대된다.
특허청 약품화학심사담당관으로 재직 중인 김혜원 부이사관(49세)이 8월
17일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특허청의 특허심판원 심판장(국장급)으로 승진
되었다.
이번 김국장의 승진은 78년 특허청의 심사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지
21년만에 얻은 결실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국가공무원중 국장급 이상 일반직 여성공무원은 다섯손가락이내에
들 정도로 소수에 해당하며, 특히 지식산업시대를 맞이하여 특허의 중요성
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시대에 국내외 특허분쟁을 해결하는 특허심판원의
심판장이라는 중책을 여성공무원이 맡게 된 것은 우리 나라 여성계에 매우
뜻깊은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국장은 이화여고, 서울대 약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원자력 연구
소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78년 특허청 심사관으로 임용된 이래
특허 심사·심판 업무만 20여년 이상 담당해 온 특허전문가이다.
특허 업무 자체가 고도의 기술적 전문성과 세심한 분석력 및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특히 여성 전문인력들에게 적합한 직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허업계 중 변리사의 경우는 일찍부터 여성의 진출이 활발하여
현재 약 90여명의 여성 변리사들이 맹활약하고 있으나, 특허청에서는 78년
김국장이 심사관으로 임용된 후 17년만인 지난 94년에야 비로소 박사 특채를
통해 여성 심사관들이 처음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여, 현재 박사학위소지자,
기술고시,변리사 출신 등 30여명의 여성 심사관이 그들의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20여년간 특허심사관, 심판관 및 약품화학 과장을 담당하면서 김국장이
해결한 굵직굵직한 사건들 가운데 가장 이목을 끌었던 것은 87년 국제간
의약 특허 분쟁이었던 캡토프릴 사건, 의약 및 농약 분야의 특허권 존속
기간 연장제도 도입, 국내제약업계의 발명인식 확산을 위한 특허기술 협의
회의 운영, 미국 USTR의 Trade issue 중 의약 정책 관련 국제 통상 마찰
해소를 위한 노력, 특허청 내 의약분야 특허검색 시스템의 도입, 의약·화
학 및 식품분야의 심판 판례정비 및 여성발명가 협회 창설을 주도하고 95
년에는 제1회 여성발명가 우수사례 발표회를 처음으로 기획하여 연례행사
로 정착·발전시킨 일 등이다.
김국장이 맡게 될 업무는 의약 및 신물질 관련 특허 심판 업무이다. 오늘
날과 같은 특허전쟁의 시대에는 특허심판에 따라 기업의 사활이 걸려 있는
만큼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더구나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이 산업계 최대의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내국인들의 특허분쟁은 물론 특허를 둘러싼 국제적인 통상마찰이 심화됨에
따라 특허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전문성과 실무를
겸비한 특허심판장으로서의 김혜원 국장의 활약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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