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
담당부서
산업재산인력과
연락처
042-481-5187
작성일
2016-08-29
조회수
3542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
- 변리사 정보 공개 확대 등 변리 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 포함 -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지난해 말 개정된 변리사법(법률 제13843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국무회의 의결(8.22)을 거쳐 8월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변리사 실무수습의 내용 및 기간
o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변리사 시험 합격자 및 변호사 자격 소지자 모두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집합교육’(250시간)과 ‘현장연수’(6개월) 등 약 8개월간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 집합교육은 소양 교육(10시간), 산업재산권법 실무(50시간),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120시간) 등 공통 과목(180시간)과 심판·소송 과정 또는 과학기술의 이해 등 선택 과목(70시간)으로 구성된다.
- 현장연수는 특허법인 등에서 직무훈련(OJT) 형식으로 6개월간 진행된다.
o 특허청은 필수 집합교육과 별도로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 분야 상급 과정’을 추가로 개설해 수습 변리사가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변리사 서비스 품질 개선 추진
o 이와 동시에 특허청은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변리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① 변리사 정보공개 범위의 확대(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o 특허청은 이번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변리사의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 현재도 변리사의 전문분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였는지, 관련 학위를 취득하였는지 등을 밝히지 않아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 앞으로는 변리사의 ‘출신 학과’ 및 ‘취득 학위’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여 일반 법률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변리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② ‘불성실 변리사 신고’ 코너 개설
o 다음으로 특허청 홈페이지에 ‘불성실 변리사 신고’ 코너를 개설(9월 초)하기로 했다.
-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변리사의 불성실 대리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변리사를 징계하여 변리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불성실 변리사 신고’ 코너의 개설로 변리사가 직무윤리를 준수하고 신의·성실로써 대리를 하여 법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특허청은 앞으로도 일반 법률 소비자가 양질의 변리 서비스를 받아 강한 지식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변리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인력과 서기관 여덕호(042-481-5187)
- 변리사 정보 공개 확대 등 변리 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 포함 -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지난해 말 개정된 변리사법(법률 제13843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국무회의 의결(8.22)을 거쳐 8월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변리사 실무수습의 내용 및 기간
o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변리사 시험 합격자 및 변호사 자격 소지자 모두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집합교육’(250시간)과 ‘현장연수’(6개월) 등 약 8개월간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 집합교육은 소양 교육(10시간), 산업재산권법 실무(50시간),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120시간) 등 공통 과목(180시간)과 심판·소송 과정 또는 과학기술의 이해 등 선택 과목(70시간)으로 구성된다.
- 현장연수는 특허법인 등에서 직무훈련(OJT) 형식으로 6개월간 진행된다.
o 특허청은 필수 집합교육과 별도로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 분야 상급 과정’을 추가로 개설해 수습 변리사가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변리사 서비스 품질 개선 추진
o 이와 동시에 특허청은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변리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① 변리사 정보공개 범위의 확대(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o 특허청은 이번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변리사의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 현재도 변리사의 전문분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였는지, 관련 학위를 취득하였는지 등을 밝히지 않아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 앞으로는 변리사의 ‘출신 학과’ 및 ‘취득 학위’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여 일반 법률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변리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② ‘불성실 변리사 신고’ 코너 개설
o 다음으로 특허청 홈페이지에 ‘불성실 변리사 신고’ 코너를 개설(9월 초)하기로 했다.
-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변리사의 불성실 대리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변리사를 징계하여 변리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불성실 변리사 신고’ 코너의 개설로 변리사가 직무윤리를 준수하고 신의·성실로써 대리를 하여 법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특허청은 앞으로도 일반 법률 소비자가 양질의 변리 서비스를 받아 강한 지식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변리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인력과 서기관 여덕호(042-481-5187)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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