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갖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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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01
조회수
7101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전국적인 붐 조성과 권리화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병행
┌──────────────────────────────────┐
│ㅇ특허청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개발기술의 권리화를 촉진함으로써 │
│ 중소기업계를 지식집약형 구조로 유도하기 위해『중소기업 지식재산권 │
│ 갖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
│ │
│ - 중소기업 관련 정부부처 및 단체 등이 참여한 추진협의회를 │
│ 구성하여 중소기업계에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는 한편 │
│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한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
ㅇ 특허청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재산권이야말로 중소기업이 기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무기이자 생존수단이라는 인식하에,
-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독자기술의 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지식재산권 확보
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중소기업 지식재
산권 갖기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ㅇ 이러한 운동의 배경은 무한경쟁과 지역경제주의로 대표되는 국제경제환
경에서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신기술·신제품을
보유하는 길 밖에 없으며,
- 기술개발의 성과에 대해서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확보를 통해 독점
배타적 권리의 보호막을 설정하여 이를 기업경영의 핵심자산으로 활용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이다.
ㅇ 국내 중소기업체는 국민경제적 비중이 업체수 기준 99.1%, 종업원수
기준으로 74.4%를 차지하고 있으나,
- 종원업 5인이상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전체 91,324개 업체의 4.4%인 4,081
개 업체만이 기술개발과 관련된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며,
- 이는 전체 특허 및 실용신안권수 218,253건의 4.1%인 8,951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ㅇ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수준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로는
- 중소기업내 지식재산권 관리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하여 특허출원 등
권리화 진행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만한
독자기술을 보유한 업체도 무형자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중소기업 최고
경영자층의 인식도가 낮은 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 또한, 특허기술 거래시장 및 기술수요자와 공급자간 알선체제가 미흡하여
지식재산권을 재산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점도 기술의 권리화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ㅇ 동 운동은 언론매체, 유관 정부부처, 상공회의소, 업종별 단체 등과
합동으로 지식재산권에 관한 홍보, 교육, 성공사례 전파 등을 통하여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재산권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전국적인 붐을
조성하는 한편,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이 지식재산권의 창출로 연계되도록 관계부처의
각종 기술개발 지원정책의 방향전환을 유도하고
- 특허지도(Patent Map) 등 특허기술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기술개발
과정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각종 수수료 등 권리화 과정
에서 수반되는 비용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특허청 및 유관단체의
지식재산권 상담기능을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획득절차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ㅇ 또한, 산자부, 중기청, 특허청이 공동으로 추진중인 사업화 및 기술거래
활성화 시책과 연계하여 특허기술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판로 및
유통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시책 강구로 지식재산권을 적극
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ㅇ 특허청은 다음달 중에 산자부, 중기청,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
단 등 중소기업 지원관련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운동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본 운동을 추진
할 예정이며,
- 업종별 단체 및 지방 상공회의소 등에 자체 추진반 구성을 유도하여 회원
업체의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및 애로사항 수렴, 시책의 Feed-back 기능
등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ㅇ 특허청은 동 운동을 특허청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내년말까지 10,000
개 이상의 중소제조업체가 1건 이상의 특허·실용신안을 신규 출원하도
록 유도하고,
- 궁극적으로는 국내 종업원 5인이상 전 제조업체(92,183개)가 1건 이상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1C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운동 추진계획]
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현황
1.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의 중요성
□ 국민경제상 중소기업의 위치
ㅇ 중소기업은 업체수 기준으로 99.1%, 종업원수 기준으로 74.4%를
차지하는 등 국민경제적 비중이 매우 큼
<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 97년말)>
┌──────┬─────┬─────┬────────┐
│구 분 │전 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비중(%)│
├──────┼─────┼─────┼────────┤
│사업체수(개)│2,697,098 │2,672,983 │99.1 │
│ │ │ │ │
│종업원수(명)│11,100,491│8,260,062 │74.4 │
└──────┴─────┴─────┴────────┘
주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종업원 1인이상 사업체
ㅇ 특히 5인 이상 제조업체중 중소기업의 비중은 계속 증대되는 추세
< 중소제조업의 연도별 비중 추이 >
┌───────┬────────┬───────┬───────┐
│구 분 │ 93 │ 95 │ 97 │
│ │ ┌───┤ ┌──┤ ┌──┤
│ │ │비중 │ │비중│ │비중│
├───────┼────┼───┼────┼──┼────┼──┤
│사업체수(개) │87,913 │98.9 │95,285 │99.0│91,324 │99.1│
│ │ │ │ │ │ │ │
│종업원수(천명)│1,987 │68.9 │2,034 │68.9│1,870 │69.3│
│ │ │ │ │ │ │ │
│생산액(10억원)│122,361 │47.8 │169,785 │46.5│201,464 │46.3│
└───────┴────┴───┴────┴──┴────┴──┘
주: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중소제조업 : 종업원 5인∼300인
ㅇ 이에 따라, 정부도 중소기업의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지식재산권 확보의 필요성
ㅇ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고부가가치의 튼튼한 경제체질을
갖추는 한편, 틈새시장의 개척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우리경제의 근간을 이루어야 함
- 고부가가치 경제체제로의 개편을 위해 유연성과 신축성을 가진 중소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
- 자금력, 시장지배력, 마케팅 등에서 대기업에 비해 구조적으로 열세에
있는 중소기업은 독자 기술력의 확보가 경쟁력의 핵심요소
ㅇ 그러나 국민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은 미약한 수준
- 97년 민간기술개발비(R&D) 투자액 약 8조8천억원중 중소기업비중은
1조1천억원으로 12.3%에 불과
- 기술개발투자 중소기업체수( 97) : 6,911개사 (전 중소기업 대비 8.0%)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액( 97) : 3,440억원(총 매출액 대비 0.3%)
ㅇ 무한경쟁과 지역경제주의로 대표되는 국제경제환경에서 중소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신기술·신제품을 보유하는 길밖에
없으며,
- 기술개발의 성과에 대해서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확보로 독점 배타적
권리의 보호막을 설정하여 이를 기업경영의 핵심자산으로 활용함이 필요
ㅇ 지식재산권이야말로 21세기 기술패권(Technology hegemony)주의하에서
중소기업이 기술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무기이자 생존수단
- 지식재산권은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비용의 회수를 가능케 하며
기술개발에 대한 재투자를 촉진하여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유도
-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특허권 등은 그 자체만으로도 로얄티 등
재산적 가치가 보장되며, 기술수출을 통하여 연간 20억불 이상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적자를 극복하는데 필수적임
- 특히 수출과 부품산업을 주력으로 삼는 우리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지식재산권의 확보는 기업간·국제간의 기술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고 해외 틈새시장을 석권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케 해 줌
ㅇ 따라서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독자 기술의 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지식재산
권 확보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민·관이 총력을 기울여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는 일이 우리 경제의
핵심과제로 대두됨
2.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 실태
□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
ㅇ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4권)은 전체의 27.6%이며,
기술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상표, 의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중소기업 보유 산업재산권 총 94,482건중 상표, 의장이 77,805건으로
82.3% 차지
- 기술개발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전체
218,253건중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건수는 16,676건으로 7.6%에
불과
ㅇ 더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중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체의
비율은 2.4%에 불과
- 중소기업 전체 267만여 업체중 6만4천여 업체만이 산업재산권 보유
※ 산업재산권 보유 중소기업에는 개인도 포함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 99. 6월말 현재)>
(단위 : 건, %)
┌──────┬────┬──────────────┬────┬────┐
│구 분 │계 │중 소 기 업 │대 기 업│기 타│
│ │ ├────┬────┬────┤ │ │
│ │ │소 계 │법 인 │개 인 │ │ │
├──────┼────┼────┼────┼────┼────┼────┤
│계 │638,341 │94,482 │59,735 │34,747 │302,642 │159,637 │
│ │(100) │(27.6) │ │ │(47.4) │(25.0) │
├──────┼────┼────┼────┼────┼────┼────┤
│특 허 │118,423 │6,215 │3,678 │2,537 │101,445 │10,763 │
│ │(100) │(5.2) │ │ │(85.7) │(9.1) │
├──────┼────┼────┼────┼────┼────┼────┤
│실 용 신 안 │99,830 │10,641 │5,273 │5,189 │67,020 │22,348 │
│ │(100) │(10.5) │ │ │(67.1) │(22.4) │
├──────┼────┼────┼────┼────┼────┼────┤
│의 장 │118,095 │21,601 │10,895 │10,706 │45,592 │50902 │
│ │(100) │(18.3) │ │ │(38.6) │(43.1) │
├──────┼────┼────┼────┼────┼────┼────┤
│상 표 │301,993 │56,204 │39,889 │16,315 │88,585 │157,204 │
│ │(100) │(18.6) │ │ │(29.3) │(52.1) │
└──────┴────┴────┴────┴────┴────┴────┘
주 : 중소기업의 범위
대규모기업집단(660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국가(특허청),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금융기관, 언론사, 등을 제외한
법인 또는 개인
□ 중소제조업체의 특허·실용신안권 보유 현황(5인 이상 기준)
ㅇ 산업재산권중 특허,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수는
4,081개 업체, 보유건수는 8,951건
- 중소제조업체의 특허, 실용신안 보유 비율은 특허, 실용신안 전체
218,253건 가운데 8,951건으로 4.1%에 불과
- 중소제조업체중 특허, 실용신안 보유기업은 전체 91,324개업체 가운데
4,081개 사업체로 4.4%
3. 중소기업의 지재권 보유수준이 낮은 이유
ㅇ 중소기업내 지재권 관리 인력 및 정보의 부족 등으로 개발기술의 권리
화에 필요한 비용부담이 과중
- 기술개발 인력 및 변리업무 인력 등 기술관리 전문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
- 기술개발의 준거가 되는 선행기술자료 등의 정보수집력 미약
- 출원 및 변리비용이 권리화의 부담요소로 작용
-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 권리화 진행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ㅇ 지재권을 확보할만한 독자기술을 보유하였더라도 지재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재권 확보에 소극적
- 무형자산이라는 특성때문에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등의 지재권에 대
한 인식 미흡
- 모방 실시 등에 대한 특허보호가 미흡
- 중소기업중 일부(2.4%)만이, 특허·실용신안권 등을 보유
ㅇ 지재권을 재산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재권에 대한 기대
이익이 낮은 점도 기술의 권리화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
- 기술개발, 권리화단계에 필요한 자금도 불충분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까지 확보하기는 곤란한 실정
· 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하고 특허권이 담보로서의 역할도 미흡
-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마케팅력이 부족하고 독자적 브랜드 구축
도 어려워 제품의 판로확보에 애로
- 특허기술의 판매를 희망하는 경우 특허기술 거래시장이 확립되지
못하여 기술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알선체제 미비
Ⅱ. 중소기업 지재권갖기운동 추진 계획
1. 추진 목적
ㅇ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개발기술의 권리화를 촉진함으로써 중소업계
를 지식집약형 구조로 개선 유도하여, 21세기 선진기술대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국민의 단합된 의지를 결집하고,
ㅇ 중소업계에 지재권 확보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전파하는 한편 지
재권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체계를 획기적으로 보강함으로써 중소
기업마다 지재권을 갖도록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
2. 지재권 갖기운동 추진 방향
□ 목 표
ㅇ 국내 종업원 5인이상 전 제조업체(91,324개)가 1건 이상의 산업
재산권을 보유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 우선 2000년말까지 10,000개 이상의 중소제조업체가 1건이상의 특허
· 실용신안을 신규 출원하도록 유도
□ 기본방향
ㅇ 다양한 매체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재권의 중요성에 관한 홍보,
교육, 성공사례 전파 등을 통하여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함
ㅇ 기술개발 촉진, 권리화 지원, 사업화 등 기술 활용, 사후평가에 이르는
각종 정부의 지원시책이 지식재산권이라는 결과물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지재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정부의 각종 지원시책에 우대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합동 지원대책을 마련함
3. 주요 추진시책
가. 중소기업의 지재권 인식 확산
┌────────────────────────────────────┐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민·관이 합동으로 총력 │
│ 교육·홍보체제를 구축 │
│ │
│ 정부기관 : 특허청, 산자부,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등 │
│ 민간단체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협중앙회, 업종별단체, 한국발명진흥회,│
│ 대한변리사회, 30대 대기업 등 │
└────────────────────────────────────┘
(1) 지재권 보유를 위한 전국적인 붐 조성
□ 『중소기업 지재권 갖기운동』결의대회 개최
ㅇ 주 관 : 특허청, 대한상공회의소
ㅇ 참석범위 : 지방상공회의소대표, 중소기협 단위조합장, 업종별
단체장, 대기업 특허전담부서장, 대한변리사회 회원 등
ㅇ 추진내용 : 본 운동취지 설명 및 각 단체의 적극 참여 독려
ㅇ 대회시기 및 장소 : 99. 9월 / 대한상공회의소 대강당
□ 지재권의 중요성에 관한 전국순회 대업계설명회 실시
ㅇ 주 관 : 특허청, 대한상공회의소
ㅇ 실시대상 :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및 특허관련 임직원, 각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관련 종사자 및 관련 공무원 등
ㅇ 추진내용 : 산업재산권의 중요성 및 지원제도, 성공사례 전파
ㅇ 추진방법 및 일정
- 중소기협중앙회, 산업단지 등에 설명회 수요조사( 99. 9)
- 전국 순회강연회 세부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 99. 10∼ )
□ 특허기술대전 등 관련행사에 중소기업의 포상비중 확대
ㅇ 주 관 : 특허청(관리국), 한국발명진흥회
ㅇ 추진내용 및 일정
- 발명의날 포상, 특허기술대전, 특허기술상, 직무발명대회 등에
중소기업 포상비중 확대방안 수립( 99. 10)
- 개선방안 시행 및 홍보( 99. 12∼ )
(2) 지재권관련 교육의 확대 실시
□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 등 유관기관 연수과정에 특허강좌 개설
ㅇ 주 관 : 특허청
ㅇ 추진내용 및 일정
- 중소기업연수원, 중소기업개발원, 한국표준협회, KOTRA등의 각종
중소기업 연수교육 과정에 특허강좌 포함( 99. 9∼ )
- 30대 대기업도 협력 중소업체에 대한 지재권교육 실시( 99. 10∼)
- 우리청은 강사지원 및 산업재산권 자료제공(수시)
·심사관, 변리사 등을 활용하여 강사인력 POOL 구성
□ 국제특허연수부의 중소기업 지재권 연수확대
ㅇ 주 관 : 특허청
ㅇ 추진내용 및 일정
- KIPO-NET 시스템 등 지재권 관련 정보화 교육의 확대( 99. 9)
- 산재권 기초과정의 확대로 체계적 교육 실시(수시)
- 현장방문교육 등 고객주문형 연수실시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과 지재권 창출의 연계
┌─────────────────────────────────┐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이 지재권의 창출로 연계되도록 유관 │
│ 부처의 각종 기술개발 지원정책의 방향전환 유도 │
│ │
│ 특허기술 정보를 다각적으로 제공하고 기술개발 방향을 사전에 제 │
│ 시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과정에 수반되는 비용을 최소화 │
└─────────────────────────────────┘
(1) 지재권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능력 배양
□ 정부의 각종 기술개발 정책자금을 지식재산권 창출과 연계지원
ㅇ 주 관 : 특허청, 기술개발지원제도 시행기관
ㅇ 추진내용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등 국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지재권의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 유도
ㅇ 추진방법 및 일정
-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지원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99. 9)
- 지재권 창출과의 연계를 위한 각 지원시책별 협의회 개최( 99. 10∼ )
□ 기술개발 핵심정보 제공을 위한 특허지도(PM)의 개발 및 보급
ㅇ 주 관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ㅇ 추진내용 및 일정
- 특허지도(PM) 표준모델 개발 및 보급( 99. 8∼11)
- PM작성기법 및 활용방법에 관한 세미나 개최( 99. 12)
- 15개 기술분야(첨단기술분야)별 PM제작, 배포(2000)
□ 중소기업 종업원, 연구원에 의한 직무발명 활성화 유도
ㅇ 주 관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ㅇ 추진내용 및 일정
- 중소기업 특허전담부서장 간담회를 통한 활성화 방안 논의( 99. 10)
- 직무발명보상제도 표준운영지침 및 성공사례 전파( 99. 11)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지원
ㅇ 주 관 : 특허청, 중소기업진흥공단
ㅇ 추진내용 및 일정
- 국제특허연수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R&D,
특허관리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육성(2000∼ )
- 동 프로그램 및 강사를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과정 연수에 적극 활용
(2) 특허기술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제공
□ 1심사관 1기업체 자매결연 및 선행기술조사 서비스 실시
ㅇ 주 관 : 특허청
ㅇ 추진내용
- 특허전문가인 심사관이 기업체와 자매결연을 통하여 기업에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특허관리 방향 지도
- 자매결연 업체에 대해서는 KIPRIS의 선행기술조사 서비스 제공
ㅇ 추진방법 및 일정
- 특허청 심사관 또는 유관단체를 통한 자매결연 희망업체 수요 발굴
( 99. 9∼10월)
- 지도방문 및 선행기술조사 서비스 실시( 99. 10∼ )
□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기술정보서비스의 확대
ㅇ 주 관 : 특허청, 발명진흥회
ㅇ 추진내용 및 일정
- KIPO-NET 시스템 안내를 위한 비디오 무료 배포( 99. 9∼ )
- 인터넷을 통한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 무상보급(2000∼ )
- 지방 특허자료열람소(15개소)의 인원 및 장비 확충을 통한 정보제
공 기능강화(2000∼ )
□ 특허청 심사관 활용, 중소기업 기술분야별 협의회 개최
ㅇ 주 관 : 특허청
ㅇ 추진내용 및 일정
- 중소기업과의 협의회 수시개최를 통한 특허관련 정보의 상호교환
및 세미나 개최 등( 99. 10∼ )
□ 중소기업간 상표(BRAND)개발 지원
ㅇ 주 관 : 특허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ㅇ 추진내용
- 중소기업 BRAND NAMING 지원을 위한 관련업계 정보제공
- 중소기업 상표출원을 위한 검색서비스 제공 및 법률자문
- 중소기업간 또는 단위조합별 공동상표 개발 유도 및 지원
ㅇ 추진방법 및 일정
- 중소기업 BRAND NAMING 전략 설명회 개최( 99. 10)
- 중소기협중앙회에 중소기업 상표개발지원 수요조사의뢰( 99. 10)
- 중소기업 상표개발 지원 전담심사관 지정 및 지원( 99. 11∼)
다. 개발기술의 출원 및 권리화 절차의 편익 증진
┌──────────────────────────────────┐
│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각종 수수료와 변리비용 등 │
│권리화 과정에서의 비용부담을 완화 │
│ │
│ 중소기업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지재권 획득절차의 애로를 해소하기│
│ 위하여 특허청 및 유관단체의 지재권 상담기능을 강화 │
└──────────────────────────────────┘
(1) 출원 및 변리비용 부담 해소
□ 특허·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 수수료의 획기적 감면
ㅇ 주 관 : 특허청
ㅇ 추진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출원수수료 및 등록료 50% 감면( 99. 9)
(소기업 및 개인 : 현행 50%→70%로 확대 감면)
□ 중소기업 특허출원에 대한 변리업무 지원 강화
ㅇ 주 관 : 대한변리사회
ㅇ 추진내용
- 1변리사 1기업(최초출원기업) 1건이상 무료변리 실시 유도
ㅇ 추진방법 및 일정
- 대한변리사회의 자체 결의를 통한 사업추진 유도( 99. 9∼ )
□ 중소기업 해외출원 지원 확대
ㅇ 주 관 : 특허청
ㅇ 추진내용
- 현행 우리청 지원규모(300백만원)로는 지원의 실효성 부족
- 산자부, 중기청, KOTRA 등의 자금활용방안 협의( 99. 9∼ )
- 우리청 해외출원비용보조 예산규모 및 지원대상의 연차적 확대(2000∼ )
(2) 권리화 절차 등에 관한 전문성 부족 애로해소
□ 중소기업 지재권 관련 상담을 위한 안내전담반 설치
ㅇ 주 관 : 특허청
ㅇ 추진내용
-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권리화 및 사업화 종합안내를 위한 전담인력
을 종합민원실에 배치 (인터넷에 종합안내 코너설치 병행)
-「특허상표의 손쉬운 이용」,「특허실용신안 출원서류 작성방법」
책자를 희망 중소기업에 배포
ㅇ 추진방법 및 일정
- 지재권 절차에 관한 기존 제작자료 배포( 99. 9∼ )
- 특허기술 권리화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안내자료 제작( 99. 9)
- 종합민원실에 전담인력 배치 및 종합안내 시행( 99. 10)
□ 지방 중소기업청의 특허관련 애로상담 기능강화
ㅇ 주 관 : 각 지방 중소기업청, 특허청
ㅇ 추진내용
- 지방 중소기업청의 지역내 중소기업의 특허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기능 강화
ㅇ 추진방법 및 일정
- 각지방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 특허관련 애로해소를 위하여 특허청
종합민원실과의 전용채널(전화, fax)개설 ('99, 9)
- 특허관련 중소기업의 애로점을 주기적으로 파악, 일괄상담 체계의
구축( 99. 10∼ )
□ 지역별 특허청 지정 무료변리상담소 개설
ㅇ 주 관 : 특허청, 대한변리사회
ㅇ 추진내용 및 일정
- 각 지방소재 특허법률사무소 중 변리사회의 추천을 통하여 특허
청장이 지정( 99. 10∼ )
- 특허자료의 검색 등 변리상담의 무료실시( 99. 11∼ )
□ 중소기업의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유도
ㅇ 주 관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ㅇ 추진내용 및 일정
- 특허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중소기업의
특허관리 역량강화( 99. 9∼ )
- 발명진흥회내 중소기업 전담직원 지정, 중소기업 특별관리( 99. 9∼)
- 한국발명진흥회의 중소기업 지재권전담인력(특허관리사) 양성
교육과정 확대(2000∼ )
라. 기술 활용지원을 통한 지재권 확보의 인센티브 강화
┌─────────────────────────────────┐
│ 산자부, 중기청, 특허청이 공동으로 추진중인 사업화 및 기술거래 │
│활성화 시책과 연계하여 특허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판로 │
│및 유통지원을 확대 │
│ │
│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
│강구하여 중소기업이 지재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유인을 │
│제공 │
└─────────────────────────────────┘
(1)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따르는 판로, 자금 등의 지원
□ 중소기업 특허기술의 시작품제작 지원규모 확대
ㅇ 주 관 : 특허청, 발명진흥회
ㅇ 추진내용 일정
- 시작품제작 지원한도액을 현행 20백만원에서 30백만원으로 인상
( 99. 9)
- 지원업체 수 확대(2000∼ )
· 99예산 : 253백만원 → 2000 : 600백만원
□ 특허기술의 담보가치 제고를 위한 평가능력 확충 등 특허권 가치의
극대화
ㅇ 주 관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ㅇ 추진내용
- 특허기술 평가결과를 기업의 담보가치 평가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산자부, 산업기술평가원 등과 협의( 99. 11∼ )
- 특허기술평가 지원규모 확대 및 평가기법의 지속개발(2000∼ )
· 99예산 : 160백만원 → 2000 : 670백만원
□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
ㅇ 주 관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ㅇ 추진내용 및 일정
- 산자부, 중기청, 특허청 공동으로 구성 예정인 특허기술사업화 협의
회를 통하여 자금지원( 99. 11∼ )
·산업기반기금에 의한 기술담보사업자금(산자부), 중소기업구조
개선자금(중기청), 기술개발자금(과기부)의 활용방안 강구( 99. 9∼ )
- 특허엔젤(Patent angel) 조합의 결성을 유도하여 엔젤과 우수 특허
기술 보유자간의 교류 촉진( 99. 10∼ )
□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출원중인 기술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료 감면 확대
ㅇ 주 관 : 특허청, 특허기술정보센터
ㅇ 추진내용
- 출원중인 기술의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한 특허기술정보센터
선행기술조사료 감면수준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
- 조사료 확대감면 방안 협의 및 시행( 99. 10∼ )
□ 우수특허 발명품의 판매공간 확충
ㅇ 주 관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ㅇ 추진내용
- 중소기업 전용 제품판매장에 특허발명품 전시코너 설치를 위하여
입주업체 선정시 특허보유업체에 가점부여( 99. 10∼ )
- 서울 COEX등지에서 TV 생중계를 활용한 특허제품TV큰시장 개최
( 99. 10∼ )
- KOTRA의 해외 수출 및 판로지원 대상에 우수 발명특허품의 우선적
포함( 99. 10∼)
(2) 특허기술 거래의 활성화 지원대책
□ 특허기술장터 개최, IP-Mart(Internet Patent Mart) 구축
ㅇ 주 관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ㅇ 추진내용 및 일정
- 특허기술 보유자와 자본가간 거래알선 등 연계강화(수시)
- IP-Mart S/W개발 및 거래희망기술(1만건) D/B 구축( 99. 8∼12)
- 인터넷을 통한 특허기술 직거래(IP-Mart) 서비스개시(2000. 1)
□ 특허기술 상설장터의 설립·운영
ㅇ 주 관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ㅇ 추진내용 및 일정
- 우수 특허기술 및 시제품의 상설 전시공간 확보(2000)
- 전문 유통상담관의 배치를 통한 기술내용 홍보, PM의 활용
방법 등 종합적인 기술거래상담 지원(2000)
□ 산자부와 공동으로 기술거래제도 확립 사업의 추진
ㅇ 주 관 : 특허청, 산업자원부
ㅇ 추진내용
- 기술이전·거래활성화를 위한 「한국기술거래소」(가칭)의 설립
- 공신력 있는 기술평가기관 육성을 위한「한국기술평가원」(가칭) 설립
- 「기술이전촉진법」제정시 특허기술 거래의 활성화 조항 반영조치
마. 유관기관간 합동 추진체제 구축
(1)『중소기업지재권갖기운동추진협의회』(가칭) 구성, 운영
ㅇ 구 성
- 위원장 : 특허청 차장, 대한상의 부회장(공동)
- 위 원 : 유관부처 및 중소기업 지원 관련단체 상근임원 등
* 산자부 산업기술국, 중기청 기술지원국,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진흥공단, 중소기협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표준협회, 산업기술평가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변리사회 등
ㅇ 기 능
- 중소기업에 대한 지재권 창출 촉진을 위한 본 운동의 종합조정,
추진상황 점검, 평가, 관련 기관간 원활한 업무 협력지원
(2) 민관합동『중소기업 지재권 갖기운동 중앙 추진본부』설치
ㅇ 설 치 : 특허청(발명진흥과), 대한상공회의소에 공동으로 설치
ㅇ 기 능
- 중소기업 지재권 갖기 운동 사업수행 및 홍보대책 수립
- 중소기업 지재권 지원시책의 지속적 발굴
(3) 주요 경제단체에 중소기업 지재권 갖기운동 추진반 설치 유도
ㅇ 설 치 : 업종별단체 및 중소기협 조합별 단체, 지방상공회의소,
중소기업 협력업체 보유 30대 대기업에 자체 추진반 구성
ㅇ 기 능 : 회원업체의 지재권 확보 지원 및 애로사항 수렴 창구,
30대 대기업은 협력업체의 지재권 갖기운동 추진
『중소기업 지재권 갖기운동』 추진체계
┌────────────────────────────────────┐
│중소기업지재권갖기운동 추진협의회 │
│(공동위원장 : 특허청차장, 대한상의부회장) │
└────────────────────────────────────┘
보 고 ↑ 종합조정
↓ 및 점검
┌────────────────────────────────────┐
│민관합동 중소기업지재권갖기운동 중앙 추진본부 │
├──────────────────┬─────────────────┤
│특허청(발명진흥과) │대한상공회의소 │
└──────────────────┴─────────────────┘
↑ 추진상황 통보 및 건의
┌────────────────────────────────────┐
│중소기업지재권갖기운동 추 진 반 │
└──────────────────┬─────────────────┘
│
┌────────────┬─────┴───────┬─────────┐
│ │ │ │
┌────┴──────┐ ┌───┴───┐ ┌─────┴──┐ ┌────┴──┐
│ 지방상공 │ │ 업종별 │ │ 중소기업 │ │ 30대 │
│ 회 의 소 │ │ 단 체 │ │ 협동조합 │ │ 대기업체 │
├───────────┤ ├───────┤ ├────────┤ ├───────┤
│ (지역중소 │ │ (회원업체) │ │ (조합원 │ │ (협력중소 │
│ 상공업체) │ │ │ │ 업 체) │ │ 기업체) │
└────┬──────┘ └───┬───┘ └─────┬──┘ └────┬──┘
│ │ │ │
└────────────┴─────┬───────┴─────────┘
│
┌──────────────────┴─────────────────┐
│유관부처 및 협조기관 │
├────────────────────────────────────┤
│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 │
│ 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협동 │
│ 조합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표준협회, 산업기 │
│ 술평가원, 생산기술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대 │
│ 한변리사회, 언론기관 등 │
└────────────────────────────────────┘
* 문의: 관리국 발명진흥과 김성호사무관. 전화 042)481-5171
┌──────────────────────────────────┐
│ㅇ특허청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개발기술의 권리화를 촉진함으로써 │
│ 중소기업계를 지식집약형 구조로 유도하기 위해『중소기업 지식재산권 │
│ 갖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
│ │
│ - 중소기업 관련 정부부처 및 단체 등이 참여한 추진협의회를 │
│ 구성하여 중소기업계에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는 한편 │
│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한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
ㅇ 특허청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재산권이야말로 중소기업이 기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무기이자 생존수단이라는 인식하에,
-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독자기술의 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지식재산권 확보
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중소기업 지식재
산권 갖기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ㅇ 이러한 운동의 배경은 무한경쟁과 지역경제주의로 대표되는 국제경제환
경에서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신기술·신제품을
보유하는 길 밖에 없으며,
- 기술개발의 성과에 대해서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확보를 통해 독점
배타적 권리의 보호막을 설정하여 이를 기업경영의 핵심자산으로 활용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이다.
ㅇ 국내 중소기업체는 국민경제적 비중이 업체수 기준 99.1%, 종업원수
기준으로 74.4%를 차지하고 있으나,
- 종원업 5인이상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전체 91,324개 업체의 4.4%인 4,081
개 업체만이 기술개발과 관련된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며,
- 이는 전체 특허 및 실용신안권수 218,253건의 4.1%인 8,951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ㅇ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수준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로는
- 중소기업내 지식재산권 관리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하여 특허출원 등
권리화 진행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만한
독자기술을 보유한 업체도 무형자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중소기업 최고
경영자층의 인식도가 낮은 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 또한, 특허기술 거래시장 및 기술수요자와 공급자간 알선체제가 미흡하여
지식재산권을 재산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점도 기술의 권리화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ㅇ 동 운동은 언론매체, 유관 정부부처, 상공회의소, 업종별 단체 등과
합동으로 지식재산권에 관한 홍보, 교육, 성공사례 전파 등을 통하여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재산권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전국적인 붐을
조성하는 한편,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이 지식재산권의 창출로 연계되도록 관계부처의
각종 기술개발 지원정책의 방향전환을 유도하고
- 특허지도(Patent Map) 등 특허기술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기술개발
과정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각종 수수료 등 권리화 과정
에서 수반되는 비용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특허청 및 유관단체의
지식재산권 상담기능을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획득절차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ㅇ 또한, 산자부, 중기청, 특허청이 공동으로 추진중인 사업화 및 기술거래
활성화 시책과 연계하여 특허기술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판로 및
유통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시책 강구로 지식재산권을 적극
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ㅇ 특허청은 다음달 중에 산자부, 중기청,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
단 등 중소기업 지원관련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운동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본 운동을 추진
할 예정이며,
- 업종별 단체 및 지방 상공회의소 등에 자체 추진반 구성을 유도하여 회원
업체의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및 애로사항 수렴, 시책의 Feed-back 기능
등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ㅇ 특허청은 동 운동을 특허청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내년말까지 10,000
개 이상의 중소제조업체가 1건 이상의 특허·실용신안을 신규 출원하도
록 유도하고,
- 궁극적으로는 국내 종업원 5인이상 전 제조업체(92,183개)가 1건 이상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1C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운동 추진계획]
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현황
1.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의 중요성
□ 국민경제상 중소기업의 위치
ㅇ 중소기업은 업체수 기준으로 99.1%, 종업원수 기준으로 74.4%를
차지하는 등 국민경제적 비중이 매우 큼
<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 97년말)>
┌──────┬─────┬─────┬────────┐
│구 분 │전 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비중(%)│
├──────┼─────┼─────┼────────┤
│사업체수(개)│2,697,098 │2,672,983 │99.1 │
│ │ │ │ │
│종업원수(명)│11,100,491│8,260,062 │74.4 │
└──────┴─────┴─────┴────────┘
주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종업원 1인이상 사업체
ㅇ 특히 5인 이상 제조업체중 중소기업의 비중은 계속 증대되는 추세
< 중소제조업의 연도별 비중 추이 >
┌───────┬────────┬───────┬───────┐
│구 분 │ 93 │ 95 │ 97 │
│ │ ┌───┤ ┌──┤ ┌──┤
│ │ │비중 │ │비중│ │비중│
├───────┼────┼───┼────┼──┼────┼──┤
│사업체수(개) │87,913 │98.9 │95,285 │99.0│91,324 │99.1│
│ │ │ │ │ │ │ │
│종업원수(천명)│1,987 │68.9 │2,034 │68.9│1,870 │69.3│
│ │ │ │ │ │ │ │
│생산액(10억원)│122,361 │47.8 │169,785 │46.5│201,464 │46.3│
└───────┴────┴───┴────┴──┴────┴──┘
주: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중소제조업 : 종업원 5인∼300인
ㅇ 이에 따라, 정부도 중소기업의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지식재산권 확보의 필요성
ㅇ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고부가가치의 튼튼한 경제체질을
갖추는 한편, 틈새시장의 개척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우리경제의 근간을 이루어야 함
- 고부가가치 경제체제로의 개편을 위해 유연성과 신축성을 가진 중소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
- 자금력, 시장지배력, 마케팅 등에서 대기업에 비해 구조적으로 열세에
있는 중소기업은 독자 기술력의 확보가 경쟁력의 핵심요소
ㅇ 그러나 국민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은 미약한 수준
- 97년 민간기술개발비(R&D) 투자액 약 8조8천억원중 중소기업비중은
1조1천억원으로 12.3%에 불과
- 기술개발투자 중소기업체수( 97) : 6,911개사 (전 중소기업 대비 8.0%)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액( 97) : 3,440억원(총 매출액 대비 0.3%)
ㅇ 무한경쟁과 지역경제주의로 대표되는 국제경제환경에서 중소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신기술·신제품을 보유하는 길밖에
없으며,
- 기술개발의 성과에 대해서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확보로 독점 배타적
권리의 보호막을 설정하여 이를 기업경영의 핵심자산으로 활용함이 필요
ㅇ 지식재산권이야말로 21세기 기술패권(Technology hegemony)주의하에서
중소기업이 기술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무기이자 생존수단
- 지식재산권은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비용의 회수를 가능케 하며
기술개발에 대한 재투자를 촉진하여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유도
-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특허권 등은 그 자체만으로도 로얄티 등
재산적 가치가 보장되며, 기술수출을 통하여 연간 20억불 이상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적자를 극복하는데 필수적임
- 특히 수출과 부품산업을 주력으로 삼는 우리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지식재산권의 확보는 기업간·국제간의 기술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고 해외 틈새시장을 석권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케 해 줌
ㅇ 따라서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독자 기술의 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지식재산
권 확보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민·관이 총력을 기울여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는 일이 우리 경제의
핵심과제로 대두됨
2.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 실태
□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
ㅇ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4권)은 전체의 27.6%이며,
기술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상표, 의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중소기업 보유 산업재산권 총 94,482건중 상표, 의장이 77,805건으로
82.3% 차지
- 기술개발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전체
218,253건중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건수는 16,676건으로 7.6%에
불과
ㅇ 더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중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체의
비율은 2.4%에 불과
- 중소기업 전체 267만여 업체중 6만4천여 업체만이 산업재산권 보유
※ 산업재산권 보유 중소기업에는 개인도 포함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 99. 6월말 현재)>
(단위 : 건, %)
┌──────┬────┬──────────────┬────┬────┐
│구 분 │계 │중 소 기 업 │대 기 업│기 타│
│ │ ├────┬────┬────┤ │ │
│ │ │소 계 │법 인 │개 인 │ │ │
├──────┼────┼────┼────┼────┼────┼────┤
│계 │638,341 │94,482 │59,735 │34,747 │302,642 │159,637 │
│ │(100) │(27.6) │ │ │(47.4) │(25.0) │
├──────┼────┼────┼────┼────┼────┼────┤
│특 허 │118,423 │6,215 │3,678 │2,537 │101,445 │10,763 │
│ │(100) │(5.2) │ │ │(85.7) │(9.1) │
├──────┼────┼────┼────┼────┼────┼────┤
│실 용 신 안 │99,830 │10,641 │5,273 │5,189 │67,020 │22,348 │
│ │(100) │(10.5) │ │ │(67.1) │(22.4) │
├──────┼────┼────┼────┼────┼────┼────┤
│의 장 │118,095 │21,601 │10,895 │10,706 │45,592 │50902 │
│ │(100) │(18.3) │ │ │(38.6) │(43.1) │
├──────┼────┼────┼────┼────┼────┼────┤
│상 표 │301,993 │56,204 │39,889 │16,315 │88,585 │157,204 │
│ │(100) │(18.6) │ │ │(29.3) │(52.1) │
└──────┴────┴────┴────┴────┴────┴────┘
주 : 중소기업의 범위
대규모기업집단(660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국가(특허청),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금융기관, 언론사, 등을 제외한
법인 또는 개인
□ 중소제조업체의 특허·실용신안권 보유 현황(5인 이상 기준)
ㅇ 산업재산권중 특허,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수는
4,081개 업체, 보유건수는 8,951건
- 중소제조업체의 특허, 실용신안 보유 비율은 특허, 실용신안 전체
218,253건 가운데 8,951건으로 4.1%에 불과
- 중소제조업체중 특허, 실용신안 보유기업은 전체 91,324개업체 가운데
4,081개 사업체로 4.4%
3. 중소기업의 지재권 보유수준이 낮은 이유
ㅇ 중소기업내 지재권 관리 인력 및 정보의 부족 등으로 개발기술의 권리
화에 필요한 비용부담이 과중
- 기술개발 인력 및 변리업무 인력 등 기술관리 전문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
- 기술개발의 준거가 되는 선행기술자료 등의 정보수집력 미약
- 출원 및 변리비용이 권리화의 부담요소로 작용
-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 권리화 진행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ㅇ 지재권을 확보할만한 독자기술을 보유하였더라도 지재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재권 확보에 소극적
- 무형자산이라는 특성때문에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등의 지재권에 대
한 인식 미흡
- 모방 실시 등에 대한 특허보호가 미흡
- 중소기업중 일부(2.4%)만이, 특허·실용신안권 등을 보유
ㅇ 지재권을 재산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재권에 대한 기대
이익이 낮은 점도 기술의 권리화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
- 기술개발, 권리화단계에 필요한 자금도 불충분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까지 확보하기는 곤란한 실정
· 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하고 특허권이 담보로서의 역할도 미흡
-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마케팅력이 부족하고 독자적 브랜드 구축
도 어려워 제품의 판로확보에 애로
- 특허기술의 판매를 희망하는 경우 특허기술 거래시장이 확립되지
못하여 기술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알선체제 미비
Ⅱ. 중소기업 지재권갖기운동 추진 계획
1. 추진 목적
ㅇ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개발기술의 권리화를 촉진함으로써 중소업계
를 지식집약형 구조로 개선 유도하여, 21세기 선진기술대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국민의 단합된 의지를 결집하고,
ㅇ 중소업계에 지재권 확보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전파하는 한편 지
재권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체계를 획기적으로 보강함으로써 중소
기업마다 지재권을 갖도록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
2. 지재권 갖기운동 추진 방향
□ 목 표
ㅇ 국내 종업원 5인이상 전 제조업체(91,324개)가 1건 이상의 산업
재산권을 보유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 우선 2000년말까지 10,000개 이상의 중소제조업체가 1건이상의 특허
· 실용신안을 신규 출원하도록 유도
□ 기본방향
ㅇ 다양한 매체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재권의 중요성에 관한 홍보,
교육, 성공사례 전파 등을 통하여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함
ㅇ 기술개발 촉진, 권리화 지원, 사업화 등 기술 활용, 사후평가에 이르는
각종 정부의 지원시책이 지식재산권이라는 결과물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지재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정부의 각종 지원시책에 우대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합동 지원대책을 마련함
3. 주요 추진시책
가. 중소기업의 지재권 인식 확산
┌────────────────────────────────────┐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민·관이 합동으로 총력 │
│ 교육·홍보체제를 구축 │
│ │
│ 정부기관 : 특허청, 산자부,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등 │
│ 민간단체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협중앙회, 업종별단체, 한국발명진흥회,│
│ 대한변리사회, 30대 대기업 등 │
└────────────────────────────────────┘
(1) 지재권 보유를 위한 전국적인 붐 조성
□ 『중소기업 지재권 갖기운동』결의대회 개최
ㅇ 주 관 : 특허청, 대한상공회의소
ㅇ 참석범위 : 지방상공회의소대표, 중소기협 단위조합장, 업종별
단체장, 대기업 특허전담부서장, 대한변리사회 회원 등
ㅇ 추진내용 : 본 운동취지 설명 및 각 단체의 적극 참여 독려
ㅇ 대회시기 및 장소 : 99. 9월 / 대한상공회의소 대강당
□ 지재권의 중요성에 관한 전국순회 대업계설명회 실시
ㅇ 주 관 : 특허청, 대한상공회의소
ㅇ 실시대상 :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및 특허관련 임직원, 각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관련 종사자 및 관련 공무원 등
ㅇ 추진내용 : 산업재산권의 중요성 및 지원제도, 성공사례 전파
ㅇ 추진방법 및 일정
- 중소기협중앙회, 산업단지 등에 설명회 수요조사( 99. 9)
- 전국 순회강연회 세부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 99. 10∼ )
□ 특허기술대전 등 관련행사에 중소기업의 포상비중 확대
ㅇ 주 관 : 특허청(관리국), 한국발명진흥회
ㅇ 추진내용 및 일정
- 발명의날 포상, 특허기술대전, 특허기술상, 직무발명대회 등에
중소기업 포상비중 확대방안 수립( 99. 10)
- 개선방안 시행 및 홍보( 99. 12∼ )
(2) 지재권관련 교육의 확대 실시
□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 등 유관기관 연수과정에 특허강좌 개설
ㅇ 주 관 : 특허청
ㅇ 추진내용 및 일정
- 중소기업연수원, 중소기업개발원, 한국표준협회, KOTRA등의 각종
중소기업 연수교육 과정에 특허강좌 포함( 99. 9∼ )
- 30대 대기업도 협력 중소업체에 대한 지재권교육 실시( 99. 10∼)
- 우리청은 강사지원 및 산업재산권 자료제공(수시)
·심사관, 변리사 등을 활용하여 강사인력 POOL 구성
□ 국제특허연수부의 중소기업 지재권 연수확대
ㅇ 주 관 : 특허청
ㅇ 추진내용 및 일정
- KIPO-NET 시스템 등 지재권 관련 정보화 교육의 확대( 99. 9)
- 산재권 기초과정의 확대로 체계적 교육 실시(수시)
- 현장방문교육 등 고객주문형 연수실시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과 지재권 창출의 연계
┌─────────────────────────────────┐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이 지재권의 창출로 연계되도록 유관 │
│ 부처의 각종 기술개발 지원정책의 방향전환 유도 │
│ │
│ 특허기술 정보를 다각적으로 제공하고 기술개발 방향을 사전에 제 │
│ 시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과정에 수반되는 비용을 최소화 │
└─────────────────────────────────┘
(1) 지재권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능력 배양
□ 정부의 각종 기술개발 정책자금을 지식재산권 창출과 연계지원
ㅇ 주 관 : 특허청, 기술개발지원제도 시행기관
ㅇ 추진내용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등 국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지재권의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 유도
ㅇ 추진방법 및 일정
-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지원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99. 9)
- 지재권 창출과의 연계를 위한 각 지원시책별 협의회 개최( 99. 10∼ )
□ 기술개발 핵심정보 제공을 위한 특허지도(PM)의 개발 및 보급
ㅇ 주 관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ㅇ 추진내용 및 일정
- 특허지도(PM) 표준모델 개발 및 보급( 99. 8∼11)
- PM작성기법 및 활용방법에 관한 세미나 개최( 99. 12)
- 15개 기술분야(첨단기술분야)별 PM제작, 배포(2000)
□ 중소기업 종업원, 연구원에 의한 직무발명 활성화 유도
ㅇ 주 관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ㅇ 추진내용 및 일정
- 중소기업 특허전담부서장 간담회를 통한 활성화 방안 논의( 99. 10)
- 직무발명보상제도 표준운영지침 및 성공사례 전파( 99. 11)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지원
ㅇ 주 관 : 특허청, 중소기업진흥공단
ㅇ 추진내용 및 일정
- 국제특허연수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R&D,
특허관리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육성(2000∼ )
- 동 프로그램 및 강사를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과정 연수에 적극 활용
(2) 특허기술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제공
□ 1심사관 1기업체 자매결연 및 선행기술조사 서비스 실시
ㅇ 주 관 : 특허청
ㅇ 추진내용
- 특허전문가인 심사관이 기업체와 자매결연을 통하여 기업에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특허관리 방향 지도
- 자매결연 업체에 대해서는 KIPRIS의 선행기술조사 서비스 제공
ㅇ 추진방법 및 일정
- 특허청 심사관 또는 유관단체를 통한 자매결연 희망업체 수요 발굴
( 99. 9∼10월)
- 지도방문 및 선행기술조사 서비스 실시( 99. 10∼ )
□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기술정보서비스의 확대
ㅇ 주 관 : 특허청, 발명진흥회
ㅇ 추진내용 및 일정
- KIPO-NET 시스템 안내를 위한 비디오 무료 배포( 99. 9∼ )
- 인터넷을 통한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 무상보급(2000∼ )
- 지방 특허자료열람소(15개소)의 인원 및 장비 확충을 통한 정보제
공 기능강화(2000∼ )
□ 특허청 심사관 활용, 중소기업 기술분야별 협의회 개최
ㅇ 주 관 : 특허청
ㅇ 추진내용 및 일정
- 중소기업과의 협의회 수시개최를 통한 특허관련 정보의 상호교환
및 세미나 개최 등( 99. 10∼ )
□ 중소기업간 상표(BRAND)개발 지원
ㅇ 주 관 : 특허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ㅇ 추진내용
- 중소기업 BRAND NAMING 지원을 위한 관련업계 정보제공
- 중소기업 상표출원을 위한 검색서비스 제공 및 법률자문
- 중소기업간 또는 단위조합별 공동상표 개발 유도 및 지원
ㅇ 추진방법 및 일정
- 중소기업 BRAND NAMING 전략 설명회 개최( 99. 10)
- 중소기협중앙회에 중소기업 상표개발지원 수요조사의뢰( 99. 10)
- 중소기업 상표개발 지원 전담심사관 지정 및 지원( 99. 11∼)
다. 개발기술의 출원 및 권리화 절차의 편익 증진
┌──────────────────────────────────┐
│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각종 수수료와 변리비용 등 │
│권리화 과정에서의 비용부담을 완화 │
│ │
│ 중소기업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지재권 획득절차의 애로를 해소하기│
│ 위하여 특허청 및 유관단체의 지재권 상담기능을 강화 │
└──────────────────────────────────┘
(1) 출원 및 변리비용 부담 해소
□ 특허·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 수수료의 획기적 감면
ㅇ 주 관 : 특허청
ㅇ 추진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출원수수료 및 등록료 50% 감면( 99. 9)
(소기업 및 개인 : 현행 50%→70%로 확대 감면)
□ 중소기업 특허출원에 대한 변리업무 지원 강화
ㅇ 주 관 : 대한변리사회
ㅇ 추진내용
- 1변리사 1기업(최초출원기업) 1건이상 무료변리 실시 유도
ㅇ 추진방법 및 일정
- 대한변리사회의 자체 결의를 통한 사업추진 유도( 99. 9∼ )
□ 중소기업 해외출원 지원 확대
ㅇ 주 관 : 특허청
ㅇ 추진내용
- 현행 우리청 지원규모(300백만원)로는 지원의 실효성 부족
- 산자부, 중기청, KOTRA 등의 자금활용방안 협의( 99. 9∼ )
- 우리청 해외출원비용보조 예산규모 및 지원대상의 연차적 확대(2000∼ )
(2) 권리화 절차 등에 관한 전문성 부족 애로해소
□ 중소기업 지재권 관련 상담을 위한 안내전담반 설치
ㅇ 주 관 : 특허청
ㅇ 추진내용
-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권리화 및 사업화 종합안내를 위한 전담인력
을 종합민원실에 배치 (인터넷에 종합안내 코너설치 병행)
-「특허상표의 손쉬운 이용」,「특허실용신안 출원서류 작성방법」
책자를 희망 중소기업에 배포
ㅇ 추진방법 및 일정
- 지재권 절차에 관한 기존 제작자료 배포( 99. 9∼ )
- 특허기술 권리화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안내자료 제작( 99. 9)
- 종합민원실에 전담인력 배치 및 종합안내 시행( 99. 10)
□ 지방 중소기업청의 특허관련 애로상담 기능강화
ㅇ 주 관 : 각 지방 중소기업청, 특허청
ㅇ 추진내용
- 지방 중소기업청의 지역내 중소기업의 특허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기능 강화
ㅇ 추진방법 및 일정
- 각지방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 특허관련 애로해소를 위하여 특허청
종합민원실과의 전용채널(전화, fax)개설 ('99, 9)
- 특허관련 중소기업의 애로점을 주기적으로 파악, 일괄상담 체계의
구축( 99. 10∼ )
□ 지역별 특허청 지정 무료변리상담소 개설
ㅇ 주 관 : 특허청, 대한변리사회
ㅇ 추진내용 및 일정
- 각 지방소재 특허법률사무소 중 변리사회의 추천을 통하여 특허
청장이 지정( 99. 10∼ )
- 특허자료의 검색 등 변리상담의 무료실시( 99. 11∼ )
□ 중소기업의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유도
ㅇ 주 관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ㅇ 추진내용 및 일정
- 특허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중소기업의
특허관리 역량강화( 99. 9∼ )
- 발명진흥회내 중소기업 전담직원 지정, 중소기업 특별관리( 99. 9∼)
- 한국발명진흥회의 중소기업 지재권전담인력(특허관리사) 양성
교육과정 확대(2000∼ )
라. 기술 활용지원을 통한 지재권 확보의 인센티브 강화
┌─────────────────────────────────┐
│ 산자부, 중기청, 특허청이 공동으로 추진중인 사업화 및 기술거래 │
│활성화 시책과 연계하여 특허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판로 │
│및 유통지원을 확대 │
│ │
│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
│강구하여 중소기업이 지재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유인을 │
│제공 │
└─────────────────────────────────┘
(1)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따르는 판로, 자금 등의 지원
□ 중소기업 특허기술의 시작품제작 지원규모 확대
ㅇ 주 관 : 특허청, 발명진흥회
ㅇ 추진내용 일정
- 시작품제작 지원한도액을 현행 20백만원에서 30백만원으로 인상
( 99. 9)
- 지원업체 수 확대(2000∼ )
· 99예산 : 253백만원 → 2000 : 600백만원
□ 특허기술의 담보가치 제고를 위한 평가능력 확충 등 특허권 가치의
극대화
ㅇ 주 관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ㅇ 추진내용
- 특허기술 평가결과를 기업의 담보가치 평가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산자부, 산업기술평가원 등과 협의( 99. 11∼ )
- 특허기술평가 지원규모 확대 및 평가기법의 지속개발(2000∼ )
· 99예산 : 160백만원 → 2000 : 670백만원
□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
ㅇ 주 관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ㅇ 추진내용 및 일정
- 산자부, 중기청, 특허청 공동으로 구성 예정인 특허기술사업화 협의
회를 통하여 자금지원( 99. 11∼ )
·산업기반기금에 의한 기술담보사업자금(산자부), 중소기업구조
개선자금(중기청), 기술개발자금(과기부)의 활용방안 강구( 99. 9∼ )
- 특허엔젤(Patent angel) 조합의 결성을 유도하여 엔젤과 우수 특허
기술 보유자간의 교류 촉진( 99. 10∼ )
□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출원중인 기술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료 감면 확대
ㅇ 주 관 : 특허청, 특허기술정보센터
ㅇ 추진내용
- 출원중인 기술의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한 특허기술정보센터
선행기술조사료 감면수준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
- 조사료 확대감면 방안 협의 및 시행( 99. 10∼ )
□ 우수특허 발명품의 판매공간 확충
ㅇ 주 관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ㅇ 추진내용
- 중소기업 전용 제품판매장에 특허발명품 전시코너 설치를 위하여
입주업체 선정시 특허보유업체에 가점부여( 99. 10∼ )
- 서울 COEX등지에서 TV 생중계를 활용한 특허제품TV큰시장 개최
( 99. 10∼ )
- KOTRA의 해외 수출 및 판로지원 대상에 우수 발명특허품의 우선적
포함( 99. 10∼)
(2) 특허기술 거래의 활성화 지원대책
□ 특허기술장터 개최, IP-Mart(Internet Patent Mart) 구축
ㅇ 주 관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ㅇ 추진내용 및 일정
- 특허기술 보유자와 자본가간 거래알선 등 연계강화(수시)
- IP-Mart S/W개발 및 거래희망기술(1만건) D/B 구축( 99. 8∼12)
- 인터넷을 통한 특허기술 직거래(IP-Mart) 서비스개시(2000. 1)
□ 특허기술 상설장터의 설립·운영
ㅇ 주 관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ㅇ 추진내용 및 일정
- 우수 특허기술 및 시제품의 상설 전시공간 확보(2000)
- 전문 유통상담관의 배치를 통한 기술내용 홍보, PM의 활용
방법 등 종합적인 기술거래상담 지원(2000)
□ 산자부와 공동으로 기술거래제도 확립 사업의 추진
ㅇ 주 관 : 특허청, 산업자원부
ㅇ 추진내용
- 기술이전·거래활성화를 위한 「한국기술거래소」(가칭)의 설립
- 공신력 있는 기술평가기관 육성을 위한「한국기술평가원」(가칭) 설립
- 「기술이전촉진법」제정시 특허기술 거래의 활성화 조항 반영조치
마. 유관기관간 합동 추진체제 구축
(1)『중소기업지재권갖기운동추진협의회』(가칭) 구성, 운영
ㅇ 구 성
- 위원장 : 특허청 차장, 대한상의 부회장(공동)
- 위 원 : 유관부처 및 중소기업 지원 관련단체 상근임원 등
* 산자부 산업기술국, 중기청 기술지원국,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진흥공단, 중소기협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표준협회, 산업기술평가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변리사회 등
ㅇ 기 능
- 중소기업에 대한 지재권 창출 촉진을 위한 본 운동의 종합조정,
추진상황 점검, 평가, 관련 기관간 원활한 업무 협력지원
(2) 민관합동『중소기업 지재권 갖기운동 중앙 추진본부』설치
ㅇ 설 치 : 특허청(발명진흥과), 대한상공회의소에 공동으로 설치
ㅇ 기 능
- 중소기업 지재권 갖기 운동 사업수행 및 홍보대책 수립
- 중소기업 지재권 지원시책의 지속적 발굴
(3) 주요 경제단체에 중소기업 지재권 갖기운동 추진반 설치 유도
ㅇ 설 치 : 업종별단체 및 중소기협 조합별 단체, 지방상공회의소,
중소기업 협력업체 보유 30대 대기업에 자체 추진반 구성
ㅇ 기 능 : 회원업체의 지재권 확보 지원 및 애로사항 수렴 창구,
30대 대기업은 협력업체의 지재권 갖기운동 추진
『중소기업 지재권 갖기운동』 추진체계
┌────────────────────────────────────┐
│중소기업지재권갖기운동 추진협의회 │
│(공동위원장 : 특허청차장, 대한상의부회장) │
└────────────────────────────────────┘
보 고 ↑ 종합조정
↓ 및 점검
┌────────────────────────────────────┐
│민관합동 중소기업지재권갖기운동 중앙 추진본부 │
├──────────────────┬─────────────────┤
│특허청(발명진흥과) │대한상공회의소 │
└──────────────────┴─────────────────┘
↑ 추진상황 통보 및 건의
┌────────────────────────────────────┐
│중소기업지재권갖기운동 추 진 반 │
└──────────────────┬─────────────────┘
│
┌────────────┬─────┴───────┬─────────┐
│ │ │ │
┌────┴──────┐ ┌───┴───┐ ┌─────┴──┐ ┌────┴──┐
│ 지방상공 │ │ 업종별 │ │ 중소기업 │ │ 30대 │
│ 회 의 소 │ │ 단 체 │ │ 협동조합 │ │ 대기업체 │
├───────────┤ ├───────┤ ├────────┤ ├───────┤
│ (지역중소 │ │ (회원업체) │ │ (조합원 │ │ (협력중소 │
│ 상공업체) │ │ │ │ 업 체) │ │ 기업체) │
└────┬──────┘ └───┬───┘ └─────┬──┘ └────┬──┘
│ │ │ │
└────────────┴─────┬───────┴─────────┘
│
┌──────────────────┴─────────────────┐
│유관부처 및 협조기관 │
├────────────────────────────────────┤
│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 │
│ 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협동 │
│ 조합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표준협회, 산업기 │
│ 술평가원, 생산기술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대 │
│ 한변리사회, 언론기관 등 │
└────────────────────────────────────┘
* 문의: 관리국 발명진흥과 김성호사무관. 전화 042)481-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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