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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이인종서기관 신지식인으로 선정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9-09-02
조회수
5867
- 각종 저술 및 강의활동 등을 통해 지식재산 이론체계 확립 및 확산


┌────────────────────────────────┐
│o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이론의 정립과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법무 │
│ 담당관실 이인종 서기관을 특허청 신지식인으로 선정하였다. │
│ - 이서기관은 실무경험과 신이론을 바탕으로 판례중심의 창조적인 │
│ 이론서를 저술함으로써 정교하고 선진적인 지식재산권 법체계를 │
│ 구축하는 데 공헌하였을 뿐만아니라 │
│ - 각종 강연활동 및 홍보책자 발간을 통해 실무자들이 산업재산권 │
│ 제도를 쉽게 이해하는 데 기여하였다. │
│ │
│o 이서기관의 이러한 업적은 바쁜 와중에도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
│ 수행하면서 각고의 노력으로 이루어내었다는 점에서 신지식 │
│ 공무원 선정시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


o 특허청은 창조적 지식기반국가를 위한 신지식인 운동의 일환으로 각종
저술 및 강의활동 등을 통해 지식재산관련 이론체계확립과 이의 확산에
공헌한 특허청 법무담당관실 이인종 서기관을 신지식공무원으로 선정하
였다.

- 특허청은 국가지식 재산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고부가가치창출의 주역이
지식산업으로 급격히 이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지식재산 창출에 공헌한
직원들을 신지식인으로 선정하여 오고 있는데 이번이 제4호.

o 이서기관은 과중한 업무부담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이론의 정립과
발전을 위하여 각고의 연구와 노력을 한 결과, 실무경험과 신이론을 바탕
으로 기존 서적들과 다르게 판례중심의 창조적 저술을 하였다.

- 이서기관이 저술한 『특허법개론』, 『특허법 요론』, 『상표법개론』,
『최종정리 주관식 특허법』 등은 지식재산관련업무 종사자들에게 한차원
높은 지식과 실무적 활용성을 제공하고 있어 실무종사자들로부터 감사의
연락을 많이 받고 있다.

o 또한, 새로운 발상과 아이디어로 기존 발행되던 『특허정보』지를 획기적
으로 혁신하여 『지식재산21』로 제호를 변경하고, 정보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계간지에서 격월간지로 바꾸었다.

- 게재되는 내용도 [신기술동향], [연구단지코너], [심판사례], [특허가족]
란 등을 신설하여 알차고 풍부하게 함으로써 독자, 특히 기업체 연구원
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o 이외에도, 『특허법 축조해설집』 및 『산업재산권질의응답집』의 발간에
착수하여 일반인이 지식재산관련 제도 및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문의 : 제2건국추진반 박길채사무관. 전화 042)481-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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