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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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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민·관 협력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 강력 대처
담당부서
대변인
연락처
042-481-8144
작성일
2016-10-26
조회수
3299
특허청, 민·관 협력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 강력 대처
- 상표권 보유기업·온라인 사업자·특허청 등이 공동 참여하는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워크숍 개최 -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7~28일 강원도 강촌 리조트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한다.

ㅇ 동 협의회는 온라인상으로 매년 증가일로에 있는 위조상품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4년 특허청 등 정부기관과 44개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출범한 후 금년에 대폭 확대되어 6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 이번 워크숍은 블랙야크, 코오롱, 아모레퍼시픽, 나이키 등 국내·외 유명 상표권 보유기업과 네이버, 옥션, G마켓,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사업자를 비롯하여 국내 위조상품 단속기관인 특허청·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총 65개 기업이 참가한다.

ㅇ 동 워크숍에서는 ▲특허청 위조상품 단속정책 ▲기업의 상표권 보호 및 침해대응을 위한 실무전략 ▲지재권 허위표시 근절을 위한 세부협력 강화방안 ▲위조상품 유통 근절에 대한 정책제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회원간 교육․홍보 등 인식 제고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워크숍은 서로 이해 관계가 다른 관련 기업들이 모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공동 대응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의 적극적인 활동은 위조상품 유통이라는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특허청은 2010년 9월부터 상표권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는바, 그간 온·오프라인에 걸친 위조상품 제조·유통 사범들에 대한 형사처벌 등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더욱 효과적인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권자와 온라인 운영자 등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동 협의회를 통한 민·관 협력을 적극 전개해 나아갈 계획이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붙임) ‘16년도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워크숍 개최 계획 1부.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조사과 사무관 전형곤(042-481-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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