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 배아줄기세포 관련 특허 등록결정
담당부서
대변인
연락처
042-481-3355
작성일
2016-10-31
조회수
4075
황우석 박사 배아줄기세포 관련 특허 등록결정
- 수탁된 배아줄기세포 및 배지에 대해서 등록결정 -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006. 6. 29. 출원된 황우석 박사의 “배아 줄기 세포주 및 이의 제조방법(출원번호 : 10-2006-7013149)”에 대해 등록결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 출원은 2007. 7. 30. 의견제출통지 후 출원인에 의해 8년간의 지정기간연장신청(추가실험 이유)으로 장기간 심사가 지연되었다.
ㅇ 2015. 9. 9. 보정서가 제출됨에 따라 심사가 재개되어, 심사관에 의한 의견제출통지 및 출원인에 의한 보정서 제출 후 2016. 10. 31.(월) 출원일로부터 10년 4개월만에 등록결정하였다.
□ 이번 특허결정하는 발명은 “수탁번호로 한정된* 배아줄기세포(청구항 1)”, ”수탁번호로 한정되고 분화된 신경전구세포(청구항 68)” 및 “배지(청구항 73 내지 74)”에 대한 것이다.
*실존하는 기탁된 줄기세포로 한정하는 것일 뿐, 이를 기술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아님.
ㅇ 심사 착수전 50개의 청구항에서 최종 4개의 청구항으로 감축되었고, 심사과정에서 “배아줄기세포의 제조방법”은 삭제되었다.
□ 본 출원은 미국 및 캐나다 특허청에서 “수탁번호로 한정한” 배아 줄기 세포 및 제조방법에 대하여 특허등록이 되었다(‘14. 2월 및 ’11년 7월).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특허심사3국 바이오심사과 사무관 박정웅(042-481-3355)
- 수탁된 배아줄기세포 및 배지에 대해서 등록결정 -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006. 6. 29. 출원된 황우석 박사의 “배아 줄기 세포주 및 이의 제조방법(출원번호 : 10-2006-7013149)”에 대해 등록결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 출원은 2007. 7. 30. 의견제출통지 후 출원인에 의해 8년간의 지정기간연장신청(추가실험 이유)으로 장기간 심사가 지연되었다.
ㅇ 2015. 9. 9. 보정서가 제출됨에 따라 심사가 재개되어, 심사관에 의한 의견제출통지 및 출원인에 의한 보정서 제출 후 2016. 10. 31.(월) 출원일로부터 10년 4개월만에 등록결정하였다.
□ 이번 특허결정하는 발명은 “수탁번호로 한정된* 배아줄기세포(청구항 1)”, ”수탁번호로 한정되고 분화된 신경전구세포(청구항 68)” 및 “배지(청구항 73 내지 74)”에 대한 것이다.
*실존하는 기탁된 줄기세포로 한정하는 것일 뿐, 이를 기술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아님.
ㅇ 심사 착수전 50개의 청구항에서 최종 4개의 청구항으로 감축되었고, 심사과정에서 “배아줄기세포의 제조방법”은 삭제되었다.
□ 본 출원은 미국 및 캐나다 특허청에서 “수탁번호로 한정한” 배아 줄기 세포 및 제조방법에 대하여 특허등록이 되었다(‘14. 2월 및 ’11년 7월).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특허심사3국 바이오심사과 사무관 박정웅(042-481-3355)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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