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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용 동물 수정란(受精卵) 기탁이 세계 3 번 째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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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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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9-09-21
조회수
6237
ㅇ 특허청에 의하면, 생명공학연구소 유전자은행(KCTC)이 세계지식재산권
기구(WIPO)로부터 동물수정란을 기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아,
동물특허 출원 시 국내에서도 동물 수정란을 오는 10월부터 기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KCTC가 동물수정란 기탁기관으로 공인 받은 것은
미국의 ATCC( 88.10)와 독일의 DSM( 94.2)에 이어 세계 3번째가 된다.

ㅇ 현재 국내 소재 미생물 국제기탁기관에는 세균, 플라스미드 등 연간
300건 정도 기탁되고 있으며, 동물수정란은 연간 15∼20건 정도 기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수정란을 국내기관에 기탁할 수 있게 됨으로써,
내국인이 동물특허 출원 시, 외국으로 동물수정란을 수송해야 하는 물리적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건당 600$)이 줄고, 국내에서 개발된 유용생물
자원의 해외유출이 억제되는 등 좋은 효과들이 기대된다.

<참고자료>

1. 추진경위

ㅇ 최근의 급속한 생명공학기술 발전에 대응하고, 앞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동물발명 특허출원을 심사하기 위해 특허청은 동물발명에 관한 심사기준을
포함한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을 98. 3. 1부터 개정. 시행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는 특허출원 명세서를 보완하기 위해 동물수정란을 기탁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ㅇ 그러나, 국내 소재 미생물국제기탁기관들은 시설 및 인력미비로 동물수
정란 을 특허절차상의 미생물로 기탁받도록 공인받지 못했기 때문에, 국내
출원인들은 외국의 국제기탁기관(미국 ATCC, 독일 DSM)에 동물수정란을
기탁해야 함으로써 수송비용의 추가부담 등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ㅇ 국내에서도 최근 고가 의약품을 생산하는 흑염소 메디가 개발되는 등
동물특허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소재 미생물 국제기탁
기관에서도 동물수정란 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
어 왔다.

ㅇ 지난 4월에 생명공학연구소 유전자은행(KCTC)이 동물수정란 기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춤에 따라, 특허청은 기탁 자격을 인정해 줄 것을 6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요구하였다.

ㅇ WIPO에서 관보(Intellectual Property Laws and Treaties 99.7/8월호,
99년 10월초 발간 예정)에 생명공학연구소 유전자은행의 동물수정란 기탁
자격 인정함을 공고한다고 특허청에 통보해 옴에 따라, 세계 3번 째로 국
내에서도 동물수정란 기탁이 가능하게 되었다.


┌───────────────┐
│미생물기탁제도(부다페스트조약)│
└───────────────┘


1. 기탁제도의개요

ㅇ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은 명세서의 기재만으로는 발명을 실시(재현)
할 수 없고, 또한 당업자가 그 미생물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그 미생물을 지정 기탁기관에 기탁하게 하는 제도임

- 기탁기관 :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국내기탁기관 또는 부다페스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탁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 부타페스트조약 가입일 : ‘88. 3. 28
( 99. 9월 현재 부다페스트조약 가입국 45개국, 국제기탁기관 31개기관)


2. 기탁기관 현황

ㅇ기탁기관 현황


┌────────┬───────┬──────┬──────┬────┐
│구 분 │생명공학연구소│한국미생물 │한국세포주 │계 │
│ │유전자은행. │보존센타 │연구재단 │ │
┝━━━━━━━━┿━━━━━━━┿━━━━━━┿━━━━━━┿━━━━┥
│국내기탁기관 │○ │○ │- │ │
│(지정일) │(81. 8. 25) │(81. 8. 25) │ │ │
│국제기탁기관 │○ │○ │○ │ │
│(지정일) │(90. 6. 30) │(90. 6. 30) │(93. 8. 31) │ │
│ │ │ │ │ │
├────────┼───────┼──────┼──────┼────┤
│수탁실적( 99.6) │1,554주 │1,263 │23주 │2,840주 │
├────────┼───────┼──────┼──────┼────┤
│분양실적( 99.6) │79주 │19주 │15주 │113주 │
└────────┴───────┴──────┴──────┴────┘

※ 수탁/분양실적 : 2,381주/65주(‘97말) ⇒ 2,682주/101주(‘98말)

ㅇ 기탁기관 관리
- 기탁된 미생물의 관리실태를 정기 점검
- 미생물을 분양받은 자의 재분양 금지


부다페스트조약가입국
99 .9 현재(45개국)

┏━━━━━━━┯━━━━━━┳━━━━━━━━━━━━┯━━━━━━┓
┃국 가 │가 입 일 ┃국 가 │가 입 일 ┃
┣━━━━━━━┿━━━━━━╋━━━━━━━━━━━━┿━━━━━━┫
┃Australia │1987. 7. 7┃Netherlands │1987. 7. 2┃
┃ │ ┃ │ ┃
┃Austria │1984. 4. 26┃Norway │1986. 1. 1┃
┃ │ ┃ │ ┃
┃Belgium │1983. 12. 15┃Philippines │1981. 10. 21┃
┃ │ ┃ │ ┃
┃Bulgaria │1980. 8. 19┃Poland │1993. 9. 22┃
┃ │ ┃ │ ┃
┃Canada │1996. 9. 21┃Portugal │1997. 10. 16┃
┃ │ ┃ │ ┃
┃China │1995. 7. 1┃Republic of Korea │1988. 3. 28┃
┃ │ ┃ │ ┃
┃Cuba │1994. 2. 19┃Republic of Moldova │1991. 12. 25┃
┃ │ ┃ │ ┃
┃Czech │1993. 1. 1┃Russian Federation │1981. 4. 22┃
┃Republic │ ┃ │ ┃
┃ │ ┃ │ ┃
┃Denmark │1985. 7. 1┃Singapore │1995. 2. 23┃
┃ │ ┃ │ ┃
┃Estonia │1996. 9. 14┃Slovakia │1993. 1. 1┃
┃ │ ┃ │ ┃
┃Finland │1985. 9. 1┃Slovenia │1998. 3. 12┃
┃ │ ┃ │ ┃
┃France │1980. 8. 19┃South Africa │1997. 7. 14┃
┃ │ ┃ │ ┃
┃Germany │1981. 1. 20┃Spain │1981. 3. 19┃
┃ │ ┃ │ ┃
┃Greece │1993. 10. 30┃Sweden │1983. 10. 1┃
┃ │ ┃ │ ┃
┃Hungary │1980. 8. 19┃Switzerland │1991. 8. 19┃
┃ │ ┃ │ ┃
┃Iceland │1995. 3. 23┃Tajikistan │1991. 12. 25┃
┃ │ ┃ │ ┃
┃Israel │1996. 4. 26┃Trinidad and Tobago │1994. 3. 10┃
┃ │ ┃ │ ┃
┃Italy │1986. 3. 23┃Turkey │1998. 11. 30┃
┃ │ ┃ │ ┃
┃Japan │1980. 8. 19┃Ukraine │1997. 7. 2┃
┃ │ ┃ │ ┃
┃Latvia │1994. 12. 29┃United Kingdom │1980. 12. 29┃
┃ │ ┃ │ ┃
┃Liechtenstein │1981. 8. 19┃United States of America│1980. 8. 19┃
┃ │ ┃ │ ┃
┃Lithuania │1998. 5. 9┃Yugoslavia │1994. 2. 25┃
┃ │ ┃ │ ┃
┃Monaco │1999. 1. 23┃ │ ┃
┗━━━━━━━┷━━━━━━┻━━━━━━━━━━━━┷━━━━━━┛

※ '98년도 가입국 (3) : Lithuania, Slovenia, Turkey
'99년도 가입국 (1) : Monaco


국제기탁기관 현황
99. 9. 현재 (31개 기관)

┏━━━━━━━━━━━━━━━━━━━━━━━━━━━━━━┯━━━━━┯━━━━┓
┃기 관 │국 가 │자격 ┃
┃ │ │취득일 ┃
┠──────────────────────────────┴─────┴────┨
┃Advanced Biotechnology Center (ABC)……………………… 이탈리아 96.2.29 ┃
┃ ┃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Culture Collection (NRRL)… 미국 81.1.31 ┃
┃ ┃
┃All-Union Scientific Centre of Antibiotics (VNIIA)………… 러시아 87.8.31 ┃
┃ ┃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 미국 81.1.31 ┃
┃ ┃
┃Australian Govemment Analytical Laboratiories (AGAL)…… 호주 88.9.30 ┃
┃ ┃
┃Belgian Coordinated Collections of Microorganisms (BCCM) 벨기에 92.3.1 ┃
┃ ┃
┃Bureau of Microbiology at Health Canada (BMHC)……… 캐나다 98.11.30┃
┃ ┃
┃Centraalbureau voor Schimmelcultures (CBS)……………… 네덜란드 81.10.1 ┃
┃ ┃
┃China Center for Type Culture collection (CCTCC)………… 중국 95.7.1 ┃
┃ ┃
┃China General Microbiological Culture Center (CGMCC) 중국 95.7.1 ┃
┃ ┃
┃Coleccion Espanola de Cultivos Tipo (CECT)…………… 스페인 92.3.31 ┃
┃ ┃
┃Collection Nationale de Cultures de Micro organismes (CNCM) 프랑스 84.8.31 ┃
┃ ┃
┃Collection of Industrial Yeasts (DBVPG)…………… 이탈리아 97.1.31 ┃
┃ ┃
┃Culture Collection of Algae and Protozoa (CCAP)… 영국 82.9.30 ┃
┃ ┃
┃Culturc Collection of Yeasts (CCY)…………………… 슬로바키아 92.8.31 ┃
┃ ┃
┃Czech Collection of Microorganisms (CCM)…………… 체코공화국 92.8.31 ┃
┃ ┃
┃DSMZ-Deutsche Sammlung von Mikroorganismen 독일 81.10.1 ┃
┃und Zelikulturen GmbH (DSMZ) ┃
┃ ┃
┃European Collection of Cell Cultures (ECACC)………… 영국 84.9.30 ┃
┃ ┃
┃Intermational Mycological Institute (IMI)……………… 영국 83.3.31 ┃
┃ ┃
┃Korean Cell Line Research Foundation (KCLRF)……… 한국 93.8.31 ┃
┃ ┃
┃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KCTC)………… 한국 90.6.30 ┃
┃ ┃
┃Korean Culture Center of Microorganisms (KCCM)… 한국 90.6.30 ┃
┃ ┃
┃Microbial Strain Collection of Latvia (MSCL)………… 라트비아 97.5.31 ┃
┃ ┃
┃National Bank for Industrial Microorganisms 불가리아 87.10.31┃
┃and Cell Cultures (NBIMCC) ┃
┃ ┃
┃National Collection of Agricultural 헝가리 86.6.1 ┃
┃and Industrial Microorganisms (NCAIM) ┃
┃ ┃
┃National Collection of Type Cultures (NCTC)…… 영국 82.8.31 ┃
┃ ┃
┃National Collection of Yeast Cultures (NCYC)…… 영국 82.1.31 ┃
┃ ┃
┃National Collections of Industrial 영국 82.3.31 ┃
┃and Marine Bacteria Limited (NCIMB)… ┃
┃ ┃
┃National Institute of Bioscience 일본 81.5.1 ┃
┃and Human-Technology (NIBH)… ┃
┃ ┃
┃Russian Collection of Microorganisms (VKM)……… 러시아 87.8.31 ┃
┃ ┃
┃Russian National Collection of Industrial 러시아 87.8.31 ┃
┃Microorganisms (VKPM), GNI Genetika… ┃
┗━━━━━━━━━━━━━━━━━━━━━━━━━━━━━━━━━━━━━━━━━┛

※ 영국(6개기관), 한국.러시아(3), 미국. 중국. 이탈리아(2), 일본. 독일. 기타(1).
※ 98년 지정 (1) : 캐나다 BMHC


* 문의 : 심사3국 유전공학심사담당관실 김형준서기관. 전화 042)481-5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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