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특허기술 발명가의 벤처 창업 열기 가득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9-09-22
조회수
6088
- 벤처기업 확인 신청 건수 작년 동기 대비 2.3배 증가 -

┌──────────────────────────────────┐
│최근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접어듦에 따라 산업재산권 출원건수의 증가와│
│더불어 특허기술 발명가의 벤처기업 확인 신청 건수가 99년 1∼7월 │
│현재 40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98년 동기 : 179건) 무려 2.3배나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특허청에서는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출원 중인 특허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특허심사와는 별도로 희망자의 신청에 의해 벤처
기업으로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지를 평가해 주는 벤처기업 확인 지원사업을
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98. 1월부터 99. 7월까지 특허기술에 의한 벤처기업 확인 신청건수는 모두
776건이며, 이중 금년도 1월∼7월간의 신청건수는 409건으로 이는 작년 동기간
(98. 1∼7) 179건에 비하여 2.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경기회복에 따라 산업재산권의 출원 증가와 함께 특허기술의 사업
화를 통한 창업열기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동 기간내 신청한 특허기술 중 벤처기업으로서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건수는 신청건수의 61%인 252건으로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53%(신청 : 179건,
인정 : 96건)보다 8%가량 증가하여 신청 기술의 기술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신청 기술 분야별로 보면 화학·섬유생활용품분야가 4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전기·전자분야 31%, 기계·금속분야 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학, 유전공학, 농수산관련 기술 및 섬유·생활용품 관련
기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특허청에서 벤처기업으로서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술은 매출액 증
빙서류 또는 벤처기업 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서 등 일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중소기업청에 벤처기업 지정을 신청하여 벤처기업으로 지정 받을 경우 정부의
자금, 세제 등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특허청에서는 벤처기업의
출원 특허에 대하여는 우선심사를 통해 조기에 권리를 설정하여 주고, 동
기술에 대하여는 시작품제작 지원, 우선구매 추천 등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의 벤처기업 확인지원사업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특허청 홈페
이지(http://www.kipo.go.kr)를 통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특허청 발
명진흥과 (전화 : 042-481-5887/5172) 또는,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전화 :
042-481-4427)에 연락하면 된다.


<특허기술관련 벤처기업 확인절차>

1. 특허, 실용신안, 의장권을 보유한 기업

가. 특허, 실용신안권을 보유한 기업

① 등록원부 1부

② 해당 권리를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이 당해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50%이상이거나, 수출액이 25%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작성)

- 직전사업연도 또한 당해사업연도중에 창업된 기업은 매출액 산정
기간을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으로함

나. 의장권을 보유한 기업, 매출액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① 등록원부 1부

② 벤처기업 평가기관(기술표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
단 등)으로부터 해당권리에 대한 우수 사업성 평가서

→ 해당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함


2. 특허, 실용신안, 의장출원중인 기업(심사청구 및 출원공개된 경우에 한함)

① 사전 준비서류 : 특허기술정보센타, 산업기술정보원에서 조사·발
행한 해당기술에 대한 선행기술조사자료 1부.

→ 신청인은 위서류와 벤처기업관련증명서발급신청서를 발명진흥과로
직접 제출 → 발명진흥과에서는 관련서류를 담당심사국으로 이송 →
담당심사관은 기술검토결과를 발명진흥과에 제출

② 담당심사관의 기술검토 결과가 벤처기업 기술로 인정될 경우 해당
기업에게 관련증명서를 발급함

③ 신청인은 발급된 관련증명서와 함께

- 매출액이 있는 경우 : 매출액( 50%이상, 수출액 25%이상) 관련
증빙서류(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작성)
- 매출액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벤처기업 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서

→ 해당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 문의처 : 특허청 발명진흥과(☎042-481-5172) ┃
┃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 042-481-4427┃
┗━━━━━━━━━━━━━━━━━━━━━━━┛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첨부파일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