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5인 합의체 구술심리 첫 개최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042-481-5918
작성일
2016-11-15
조회수
3047
특허심판원, 5인 합의체 구술심리 첫 개최
- 11월 15일 특허심판원 대심판정 개소 -
□ 특허청(청장 최동규) 특허심판원은 11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5인 심판관 합의체와 다수의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심판정을 개소하고, 첫 5인 합의체 구술심리를 개최한다.
□ 기존에도 특허심판원은 대전에 있는 4개의 심판정에서 구술심리를 개최해 왔다. 하지만 공간이 협소해 사회 이슈가 되는 주요사건, 여러 심판부간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건 등에 대해 5인 합의체가 지정되더라도 서면심리만 할 뿐 구술심리를 할 수 없었다.
ㅇ 또 지난해 약사법 개정에 따라 의약품 허가와 특허심판이 연계되면서 5인 합의체에 의한 구술심리의 필요성이 커지게 됐다.
ㅇ 의약품 허가와 관련된 특허 한 건에 대해 여러 명이 다수의 심판(평균 10개)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공간부족으로 인해 이들 사건을 병합해서 구술심리진행이 어려웠다.
□ 이에 특허심판원은 정부대전청사 2동 18층에 5명의 심판관 합의체, 8명의 당사자, 45명 내외 참관인을 수용할 수 있는 대심판정을 구축하기로 하고, 지난 10월 완공했다.
ㅇ 이날 개소되는 특허심판원 대심판정에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영상구술심리시스템도 함께 구축된다.
-이에 수도권 등 원거리에 거주하는 심판 당사자, 대리인들은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도 편리하게 구술심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심판정이 개소됨에 따라, 앞으로 사회적 관심이 큰 대․중소기업 간 사건, 융복합 기술 사건 등에 대한 5인 합의체 구술심리가 더욱 활성화 되어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최동규 특허청장은 “날로 치열해지는 특허전쟁의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특허분쟁을 저비용 고효율로 해결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서 심판제도․시스템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심판의 품질과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5인 합의체 구술심리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편 이날 첫 5인 합의체(심판장 천세창) 구술심리 사건은 기계, 화학 융복합기술 특허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으로, 기계, 화학 전공 심판관 5인이 참여한다. 양측 당사자들은 제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열띤 공방을 벌인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사무관 유철종(042-481-5918)
- 11월 15일 특허심판원 대심판정 개소 -
□ 특허청(청장 최동규) 특허심판원은 11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5인 심판관 합의체와 다수의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심판정을 개소하고, 첫 5인 합의체 구술심리를 개최한다.
□ 기존에도 특허심판원은 대전에 있는 4개의 심판정에서 구술심리를 개최해 왔다. 하지만 공간이 협소해 사회 이슈가 되는 주요사건, 여러 심판부간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건 등에 대해 5인 합의체가 지정되더라도 서면심리만 할 뿐 구술심리를 할 수 없었다.
ㅇ 또 지난해 약사법 개정에 따라 의약품 허가와 특허심판이 연계되면서 5인 합의체에 의한 구술심리의 필요성이 커지게 됐다.
ㅇ 의약품 허가와 관련된 특허 한 건에 대해 여러 명이 다수의 심판(평균 10개)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공간부족으로 인해 이들 사건을 병합해서 구술심리진행이 어려웠다.
□ 이에 특허심판원은 정부대전청사 2동 18층에 5명의 심판관 합의체, 8명의 당사자, 45명 내외 참관인을 수용할 수 있는 대심판정을 구축하기로 하고, 지난 10월 완공했다.
ㅇ 이날 개소되는 특허심판원 대심판정에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영상구술심리시스템도 함께 구축된다.
-이에 수도권 등 원거리에 거주하는 심판 당사자, 대리인들은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도 편리하게 구술심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심판정이 개소됨에 따라, 앞으로 사회적 관심이 큰 대․중소기업 간 사건, 융복합 기술 사건 등에 대한 5인 합의체 구술심리가 더욱 활성화 되어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최동규 특허청장은 “날로 치열해지는 특허전쟁의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특허분쟁을 저비용 고효율로 해결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서 심판제도․시스템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심판의 품질과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5인 합의체 구술심리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편 이날 첫 5인 합의체(심판장 천세창) 구술심리 사건은 기계, 화학 융복합기술 특허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으로, 기계, 화학 전공 심판관 5인이 참여한다. 양측 당사자들은 제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열띤 공방을 벌인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사무관 유철종(042-481-5918)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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