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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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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해외에서의 국내기업 지재권 보호 잇단 성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9-09-28
조회수
5663
┌─────────────────────────────────┐
│ 특허청에서는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겪고 있는 지식재산권 애로해소를 │
│위해 97. 7월『해외 지식재산권 애로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이래,│
│담배인삼공사의 정관장 상표분쟁, 은성 디벨럽먼트의 속눈썹 성형기, │
│아이컬 모방품 유통관련 애로 지원 성과에 이어, 최근 베트남에서 │
│동양제과가 자사의 Choco Pie 상표권의 유효성을 인정받는데 │
│중요한 역할을 함. │
└─────────────────────────────────┘


□ 최근 우리 상품의 국제적 인지도가 높아지자 중국, 동남아, 중남미 등지
에서 국내기업의 특허, 상표 등을 불법적으로 모방, 도용한 제품의 유통
등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특허청에서는 이와 같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겪고 있는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애로해소를 위해 97. 7월 『해외 지식재산권 애로신고센터』
를 설치·운영한 이래, 해외에서 우리 지재권보호의 잇단 성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

□ 특허청『해외 지식재산권 애로신고센터』에서는 98년 담배인삼공사 정관장
상표의 홍콩 현지인 무단선등록 관련 분쟁과 99년 은성디벨럽먼트 속눈썹
성형구, 아이컬 모방품의 중국, 일본에서의 유통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결과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온 바 있다.

□ 이러한 성과에 이어, 최근 베트남에서 현지업체에 의한 동양제과 초코파이
(Choco Pie) 상표의 도용을 금지케하는 베트남 정부의 결정과 베트남 현지의
침해업체가 제기한 초코파이(Choco Pie) 상표에 대한 취소심판에서 동 청구를
기각하여, 그 유효성을 최종적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o 동양제과는 '98. 10월 자사의 베트남 현지 등록상표인 초코파이(Choco
Pie) 상표를 도용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음을 『해외 지식재산권 애로
신고센터』에 신고하고 협조를 요청한 바,

o 특허청은 동양측 관계자와 대응방안에 대한 상담, 법률자문 등을 제공
하고, 현지공관을 통하여 모조품의 유통실태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 추진하여,

o '99. 3월에는 베트남 현지업체에 의한 초코파이(Choco Pie) 상표 도용을
금지케하는 베트남 정부의 결정이 있었으며,

o 이후, 동양제과로부터 현지 침해업체가 동양제과의 초코파이(Choco Pie)
상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추가적인 애로사항을 접수받고,

- 베트남의 관련기관에 대한 통상교섭 등을 통하여 협조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동양제과가 초코파이(Choco Pie) 상표의 유효성을
최종적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 앞으로도, 특허청에서는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지식재산권 침해 등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하여 상담, 자문제공, 통상교섭 등을 통하여 적극적
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해외에서의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 및 효과적 보호
방안 등에 대한 홍보책자 및 안내브로셔를 발간,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참 고>


┌────────────────────┐
│특허청,「해외 지식재산권 애로신고센터」 │
└────────────────────┘


□ 설치배경 및 목적

o 최근 중국, 동남아, 중남미 등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사례 증가

o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지재권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
자문제공, 필요시 해당국 정부와의 통상교섭 등을 통한 애로해소 지원

□ 애로신고센터 현황

o 97.7월 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내에 설치

o 조직 및 구성

- 전담 사무관 지정 및 지역 담당사무관별 업무분장

- 『해외 지재권 애로신고센터 자문법조인단』구성
·애로사항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 모색 및 내실있는 자문제공 등을
위해 변리사, 변호사등 지재권 분야 전문가로 구성

□ 애로신고센터 주요기능

o 애로사항 접수 및 상담, 지원

- 해외에서의 지재권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상담, 참고자료 등 제공
- 법률자문단을 활용하여 대응방안 등 법률적 자문제공

o 통상교섭을 통한 애로해소 지원

- 관계국 기관과의 공식회의시 의제 제시 또는 공한 발송을 통한 협조요청

o 해외 지재권의 효과적 보호방안 등에 대한 지도·홍보

-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등 홍보책자, 안내브로셔 발간,
배포 등

□ 애로신고센터 이용실적

o 98. 8월 현재, 해외 지재권침해실태조사('97.5) 및 애로신고센터 신고
건을 합하여 총 131건의 사례를 접수

- '97년 접수건 : 97. 5월 KOTRA등 유관기관의 합동 침해실태조사를
통한 사례 73건과 애로신고센터 설치 후 13건 접수 (총 86건)
- 98년 접수건 : 애로신고센터에 18건의 사례 접수( 97-98: 총 104건
접수)
- '99. 8 현재 접수건 : 27건의 사례 접수( 97- 99. 8: 총 131건 접수)

o 접수건 중 106건은 개별협상, 법률자문 및 상담 등을 통해 해결되었으며,
나머지 25건(98년 이전 접수건 8건, 99년 접수건 17건)에 대하여는 자문
법조인단을 통한 법률자문 제공 및 해당국 관련기관에 대한 통상교섭 추
진 등 애로해소를 위한 지원 중


* 문의 : 기획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오성배사무관. 전화 042)481-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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