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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아카데미》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있어서 권리 대 권리 심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9-09-28
조회수
5621
<금주의 수요아카데미>


o 일 시 : 9. 29(수), 16:30 - 18:00
o 장 소 : 2동 2층 중회의실Ⅰ
o 발표자 : 구대환 심판관
o 주 제 :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있어서 권리 대 권리 심판
(문의 T.5643 김정옥 사무관)


금일 실시되는 수요아카데미에서는 특허심판원의 구대환 심판관이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있어서 권리 대 권리 심판 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의 특성상 권리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권리의 한계를 명확
하게 확정지을 수 없는 관계로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넓게 해석하
려 하고 일반공중은 그 권리범위를 축소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려 하기 때문에
다툼이 자주 발생한다. 이와 같은 권리범위의 다툼을 해결해 주는 것이 권리
범위 확인심판 이다.

이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일반적으로 권리와 비권리 발명의 대립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다툼의 대상이 모두 권리인 경우, 즉 특허권 대 특허권
상호간에 일방의 권리범위에 타방의 권리범위가 속하는가 하는 다툼이 발생될
경우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구대환 심판관의 오늘 발표에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명쾌히
정리해 줄 것이며, 또한 판례 등을 통해 권리 대 권리의 확인심판에 대한 의미
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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