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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드라마도 상표 등록해야
담당부서
대변인
연락처
042-481-3573
작성일
2016-12-08
조회수
2971
한류 드라마도 상표 등록해야
- 특허청, ‘IP 보호 컨퍼런스 2016’ 개최 -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12월 8일(목) 10시에 JW메리어트 호텔(서울 서초구)에서 ‘IP 보호 컨퍼런스 2016’을 개최하고 한류 콘텐츠의 브랜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활용을 통한 해외진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 이번 컨퍼런스에는 국내외 기업관계자, 지식재산 전문가 등 약 30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다.

□ 이날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에서 카카오社 강성 법무총괄 부사장은 공유와 신뢰,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카카오의 IP보호전략’을 발표하였다.

○ 제1세션에서는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을 좌장으로 ‘한류 20년, IP 관점의 문제점 진단 및 보호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 한류 콘텐츠의 성공·실패사례를 살펴보고, 콘텐츠의 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에 의한 보호방안과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 또한, ‘겨울연가’, ‘천국의 계단’, ‘대장금’ 등 성공한 한류 드라마 사례를 통해 부가사업 수익 창출 시 상표권 확보의 중요성과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전략이 소개되었다.

- ‘겨울연가’는 다양한 부가사업을 최초로 성공한 사례지만, 가장 큰 매출액을 발생시킨 DVD(약 350억원)와 목걸이(약 500억원) 판매수익의 대부분은 상표권과 일본 내 판매권을 확보한 NHK를 포함한 일본회사에 귀속되었던 것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었다.

- 반면, ‘천국의 계단’ 사례에서는 드라마 소품인 목걸이의 상품화를 초기부터 추진하여 디자인 등록을 통해 일본에서 8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쥬얼리 업체를 소개하면서, 부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표·디자인의 등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성공한 ‘태양의 후예’ 제작사에 의한 국내외 상표권 출원이 없는 등 컨텐츠 제작사들의 지식재산권 확보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제2세션에서는 중국, 베트남, 태국 현지 경험이 풍부한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이 각 국가별 지재권 동향 및 해외진출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식을 공유했고,

○ 제3세션에서는 KOTRA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사업 안내 및 우수 지원사례에 대한 소개가 진행되었다.

□ 또한,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동안 국내 기업이 직접 참여해 해외지재권 피해 극복사례 및 위조상품 식별 방법 등을 소개하기 위한 쇼케이스를 진행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한류 드라마에 노출된 소품, 촬영장소, 캐릭터 등을 활용한 다양한 부가사업이 가능하고 여기에서 훨씬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활용한 해외진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사무관 곽수홍(042-481-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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