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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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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변리사 시험 합격자 206명, 실무수습 시작
담당부서
교육기획과
연락처
042-601-4325
작성일
2016-12-19
조회수
3159
2016년 변리사 시험 합격자 206명, 실무수습 시작
- 개정 변리사법에 따라 ’16.12.19일부터 7주간 첫 실무수습 교육을 실시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원장 박순기)은 12월 19일 오전 입교식을 시작으로 내년 2월 3일까지 7주간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합격자 206명*을 대상으로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과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16년(53회) 합격자 202명(기타 ’15년(52회) 1명, ’14년(51회) 2명, ’11년(48회) 1명)

지난 8월 29일 변리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변리사 시험 합격자는 집합교육 250시간을 이수하고 현장연수 6개월을 마쳐야 변리사로서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이번 교육은 개정 법령 시행 후 변리사 시험 합격자가 변리사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첫 번째 집합교육이다.

교육기간 동안 교육생들은 변리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 및 국내외 지식재산 관련 제도를 배우고, 출원ㆍ심판ㆍ소송 등 변리업무 수행을 위한 실습 교육을 받게 된다.

이번 교육은 총 275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온라인 교육 20시간 포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양교육, 산업재산권법 실무,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 심판․소송 실무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의무 교육시간인 250시간에 10%(25시간)을 추가하여 교육과정 설계
※ 각 과목별 필수 이수시간은 소양교육 10시간, 산업재산권법 실무 50시간,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 120시간, 심판․소송 실무 70시간(총 250시간)

교육생들은 이번 7주간의 집합교육을 통해 변리업계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아이디어를 전수받음으로써 실무역량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집합교육을 이수한 교육생들은 내년 2월부터 6개월간 특허법인,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 및 공공기관 등 현장연수기관에서 연수를 마치고 정식 변리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다.

한편, 개정 법령 시행 후 변호사들도 250시간의 집합교육과 6개월의 현장연수를 마쳐야 변리사 자격이 주어지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17년 하반기경 이들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순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우리 원의 목표”라고 하면서,

“우리 원의 목표에 따라, 교육생 각자가 우리나라를 지식재산 강국으로 이끄는 주역이란 마음가짐으로 이번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기획과 사무관 김철호(042-601-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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