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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패스트트랙, 빠른 특허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042-481-8444
작성일
2016-12-26
조회수
3186
심판 패스트트랙, 빠른 특허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

☐ 특허심판원(원장 김연호)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심판 패스트트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특허분쟁의 빠른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침해분쟁 관련 심판, Start-up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이 당사자인 심판 등 시급성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서 3개월 내 신속히 심결하는 제도

☐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15.11~‘16.11월까지 심판 패스트트랙 신청 건수는 429건(월평균 33건)에 달하며, 심판 패스트트랙은 약 85일 만에 종결 처리되고 있다. 이는 통상적인 심판처리기간(약 9개월)을 약 6개월 단축시킨 것으로, 중소기업들의 분쟁 비용과 시간 소모를 대폭 줄여주고 있다.

☐ 심판 패스트트랙 제도는 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특허침해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경찰·검찰에 입건된 사건, 1인 창조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 사건, 중소기업-대기업 간 분쟁 사건을 대상으로 서비스된다.

ㅇ 그간의 패스트트랙 사건을 분석한 결과, 법원에서 소송 중이거나, 경찰·검찰에 입건된 경우가 전체 사건의 약 91%를 차지하고 있고, 개인 또는 중소기업의 심판 청구 비율이 약 77%에 이르러, 중소기업이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심판원 류동현 심판정책과장은 “심판 패스트트랙은 분쟁대응 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5인 합의체가 심판하도록 하는 등 심판 품질 향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사무관 박승배(042-481-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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