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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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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국내외 세관에 등록하세요!
담당부서
대변인
연락처
042-481-5234
작성일
2017-01-11
조회수
3655
상표권, 국내외 세관에 등록하세요!
- 짝퉁 단속을 위한 지식재산권 중국 세관 등록 3년 새 5배 급증 -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우리기업이 2016년에 중국 세관에 상표 등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을 신규로 등록한 건수가 최근 3년간 약 5배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우리기업의 중국 세관 지재권 등록은 2014년 39건에 불과하였으나, 특허청과 관세청이 위조상품의 국경조치 강화를 위해 협업을 추진한 2015년 112건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2016년에는 192건으로 급증하였다.
* 중국 세관 연도별 신규 등록현황 : (‘14) 39 → (’15) 112 → (’16) 192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지재권 침해물품의 통관 금지를 위해 세관에 지재권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OECD, 미국·일본 세관 등의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위조상품의 상당부분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중국 세관당국은 지재권이 세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통관단계에서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기업 위조상품의 세계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 세관에 지재권을 등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우리기업의 중국 세관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세관 지재권 등록 매뉴얼 발간 및 기업설명회 개최, 중국 세관 공무원 초청 기업 교류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외국 세관 지재권 등록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등록비용 지원 문의는 KOTRA 해외지재권 보호사업단(02-3460-3354)으로 하면 된다.
* 건당 지원한도 : 중국·태국 300$, 독일·베트남 1000$, 미국 500$, 일본 700$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국에서 세관 지재권 등록 증가로 향후 한류 브랜드 침해물품 단속이 한층 용이해 질 것으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정부의 세관 지재권 등록비용 지원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 베트남 등 한류 인기지역의 세관 당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지재권 보호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 수출기업과의 교류협력으로 국내외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지재권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서기관 최철승(042-481-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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