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받은 필러”알고 보니 거짓말!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연락처
042-481-5923
작성일
2017-01-12
조회수
3346
“특허 받은 필러”알고 보니 거짓말!
- 특허청, 피부과의 특허 허위표시 등 144건 적발 -
□ 피부과에서 특허 받지 않았는데도 특허 받은 제품 또는 시술로 허위 광고를 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특허 허위표시가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피부과 1,190개를 대상으로 병원 홈페이지와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SNS)에 게재된 특허 허위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특허 허위표시 16건, 불명확한 특허표시 128건을 적발하였다.
ㅇ 적발된 16건의 특허 허위표시는 ▲ 등록이 거절된 특허번호를 표기한 경우(4건) ▲ 출원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5건) ▲ 상표, 서비스표를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5건) ▲ 소멸된 특허 번호를 표시한 경우(1건) ▲ 존재하지 않는 특허 번호를 표시한 경우(1건) 등이었다.
ㅇ 아울러, 특허를 불명확하게 표시하여 혼동을 주는 행위도 128건 적발되었다. ▲ 특허 받은 기술, 공법 등으로 광고했으나 특허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특허증 이미지를 게재한 경우 등이다.
□ 특허청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피부과를 대상으로 특허 허위표시 시정요청 공문 발송과 전화 연락을 통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일정기간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ㅇ 한편, 특허청은 대한피부과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전국에 소재한 피부과에 지재권 표시 지침과 소책자를 배포하고 특허 표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특허 허위표시를 근절하고 올바른 특허 표시·광고 요령을 전파하기 위한 협업을 진행해나가기로 하였다.
□ 특허청은 향후 피부과 이외에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병원을 중심으로 특허 허위표시 기획 조사를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 특허청 전현진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최근 피부 관리에 대한 전 연령층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허 시술로 허위 광고하는 행위가 늘어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적극적인 행정 지도와 홍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특허 표시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사무관 유용신(042-481-5923)
- 특허청, 피부과의 특허 허위표시 등 144건 적발 -
□ 피부과에서 특허 받지 않았는데도 특허 받은 제품 또는 시술로 허위 광고를 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특허 허위표시가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피부과 1,190개를 대상으로 병원 홈페이지와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SNS)에 게재된 특허 허위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특허 허위표시 16건, 불명확한 특허표시 128건을 적발하였다.
ㅇ 적발된 16건의 특허 허위표시는 ▲ 등록이 거절된 특허번호를 표기한 경우(4건) ▲ 출원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5건) ▲ 상표, 서비스표를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5건) ▲ 소멸된 특허 번호를 표시한 경우(1건) ▲ 존재하지 않는 특허 번호를 표시한 경우(1건) 등이었다.
ㅇ 아울러, 특허를 불명확하게 표시하여 혼동을 주는 행위도 128건 적발되었다. ▲ 특허 받은 기술, 공법 등으로 광고했으나 특허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특허증 이미지를 게재한 경우 등이다.
□ 특허청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피부과를 대상으로 특허 허위표시 시정요청 공문 발송과 전화 연락을 통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일정기간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ㅇ 한편, 특허청은 대한피부과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전국에 소재한 피부과에 지재권 표시 지침과 소책자를 배포하고 특허 표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특허 허위표시를 근절하고 올바른 특허 표시·광고 요령을 전파하기 위한 협업을 진행해나가기로 하였다.
□ 특허청은 향후 피부과 이외에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병원을 중심으로 특허 허위표시 기획 조사를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 특허청 전현진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최근 피부 관리에 대한 전 연령층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허 시술로 허위 광고하는 행위가 늘어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적극적인 행정 지도와 홍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특허 표시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사무관 유용신(042-481-5923)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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