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분류(IPC) 협정 99.10.8일 국내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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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9-10-08
조회수
5790
┏━━━━━━━━━━━━━━━━━━━━━━━━━━━━━━━━┓
┃o 국제특허분류(IPC)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협정 이 99. 10. 8일 ┃
┃ 우리나라에서 발효되게 된다. ┃
┃ ┃
┃o 특허청은 그 동안 지식재산권 제도의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여 ┃
┃ 우리국민의 산업재산권 활동의 국제화에 부응하고, 이 분야에서 ┃
┃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협정에 가입하는 것을 ┃
┃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
┃ ┃
┃ - 스트라스부르그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IPC 개정 관련 국제 ┃
┃ 회의에 회원국으로서 참석하여 발언 및 투표권을 갖게 됨으로써,┃
┃ 향후 개정 논의 동향 파악과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
┃ 수 있게 되었으며, ┃
┃ ┃
┃ -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IPC의 활용이 활성화되어 특허 정보의 ┃
┃ 정리, 검색 및 배포가 보다 촉진될 뿐만 아니라, 국제특허분류 ┃
┃ 가산업계의 기술표준 분류로서도 널리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 ┃
┃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1971년 각국마다 독자적으로 정하고 ┃
┃ 있던 특허분류를 국제적으로 통일시킬 목적으로 국제특허분류에 ┃
┃ 관한 스트라스부르그협정 을 체결하였으며, 이 결과 얻어진 국제 ┃
┃ 특허분류는 특허기술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 수단으로서 ┃
┃ 특허기술 정보의 정리, 검색 및 배포에 사용되고 있다. ┃
┃ ┃
┃ - 동 조약에는 현재 43개국이 가입하였고 80개국 이상이 이를 ┃
┃ 활용하고 있다. ┃
┃ ┃
┃ - 앞으로 WIPO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근거로 한 전자화 시대에 ┃
┃ 부합되는 IPC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개혁작업을 2002년에 ┃
┃ 마무리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
┗━━━━━━━━━━━━━━━━━━━━━━━━━━━━━━━━┛
1. 國際特許分類(IPC)
가. 개념
ㅇ 특허문헌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수단
ㅇ 특허의 신규성, 진보성 판단을 위한 검색방향 설정
나. 목적
ㅇ 국내외 특허문헌 기술정보의 교류 및 선행기술 정리
ㅇ 특허정보를 이용하여 정확한 심사, 심판
ㅇ 기술분야의 동향조사를 위한 기초
ㅇ 산업재산권 관련 통계작성의 기초
ㅇ 심사관 업무분장의 기준
다. IPC의 개정
ㅇ 5년에 한 번씩 개정
ㅇ 1995 - 1999년 : 제6판 사용
라. IPC의 개요
국가간 기술교류의 증가추세에 따라 각국의 독자적인 특허분류를
국제적으로 통일시킬 목적으로 발효된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
부르그 협정』(IPC협정)에 따른 국제적으로 통일된 특허분류체계로
총 66,691개의 세부기술분야로 되어 있다.
【IPC 제6판의 분류항목】- 분류 및 인덱싱 코드 겸용 포함-
(단위: 개)
┏━━┯━━━━┯━━━┯━━━━━┯━━━━┯━━━━┯━━━┓
┃섹션│서브섹션│클래스│서브클래스│메인그룹│서브그룹│그룹 ┃
┣━━┿━━━━┿━━━┿━━━━━┿━━━━┿━━━━┿━━━┫
┃A │4 │15 │80 │1,032 │6,383 │7,415 ┃
┠──┼────┼───┼─────┼────┼────┼───┨
┃B │4 │34 │160 │1,745 │14,994 │16,739┃
┠──┼────┼───┼─────┼────┼────┼───┨
┃C │2 │19 │89 │1,289 │12,613 │13,902┃
┠──┼────┼───┼─────┼────┼────┼───┨
┃D │2 │8 │38 │346 │2,586 │2,932 ┃
┠──┼────┼───┼─────┼────┼────┼───┨
┃E │2 │7 │30 │328 │2,870 │3,198 ┃
┠──┼────┼───┼─────┼────┼────┼───┨
┃F │4 │17 │97 │1,032 │7,081 │8,113 ┃
┠──┼────┼───┼─────┼────┼────┼───┨
┃G │2 │13 │76 │654 │6,467 │7,121 ┃
┠──┼────┼───┼─────┼────┼────┼───┨
┃H │0 │5 │48 │506 │6,765 │7,271 ┃
┠──┼────┼───┼─────┼────┼────┼───┨
┃계 │20 │118 │618 │6,932 │59,759 │66,691┃
┗━━┷━━━━┷━━━┷━━━━━┷━━━━┷━━━━┷━━━┛
마. IPC의 구성 : 계층적 구조
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 메인그룹, 서브그룹의 계층적 구조를 기본
골격으로 하며 서브그룹간 상호계층은 도트(Dot)의 갯수로 나타낸다.
따라서 서브그룹에 표기되어 있는 숫자자체에는 서열적 개념이 없다.
┌──────┬────┬────┬─────┬────┬─────┐
│구분 │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메인그룹│서브그룹 │
├──────┼────┼────┼─────┼────┼─────┤
│표기형태 │A∼H │2개의 │1개의 │1∼3개의│2개이상의 │
│ │ │숫자 │영대문자 │숫자 │숫자 │
├──────┼────┼────┼─────┼────┼─────┤
│구성갯수 │8 │118 │618 │6,932 │59,759 │
├──────┼────┼────┼─────┼────┴─────┤
│예:축구화 │A(생활 │43 │B │5 / 02 │
│(A43B 5/02) │필수품) │(신발류)│(신발류의 │(스포츠용)/(축구화) │
│ │ │ │특징) │ │
├──────┼────┼────┼─────┼──────────┤
│한국도서분류│과학도서│자연과학│생물학 │분자생물학/ │
│와의 비교 │ │ │ │DNA의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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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민봉기사무관 ☎(042) 481-5961
┃o 국제특허분류(IPC)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협정 이 99. 10. 8일 ┃
┃ 우리나라에서 발효되게 된다. ┃
┃ ┃
┃o 특허청은 그 동안 지식재산권 제도의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여 ┃
┃ 우리국민의 산업재산권 활동의 국제화에 부응하고, 이 분야에서 ┃
┃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협정에 가입하는 것을 ┃
┃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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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라스부르그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IPC 개정 관련 국제 ┃
┃ 회의에 회원국으로서 참석하여 발언 및 투표권을 갖게 됨으로써,┃
┃ 향후 개정 논의 동향 파악과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
┃ 수 있게 되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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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IPC의 활용이 활성화되어 특허 정보의 ┃
┃ 정리, 검색 및 배포가 보다 촉진될 뿐만 아니라, 국제특허분류 ┃
┃ 가산업계의 기술표준 분류로서도 널리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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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1971년 각국마다 독자적으로 정하고 ┃
┃ 있던 특허분류를 국제적으로 통일시킬 목적으로 국제특허분류에 ┃
┃ 관한 스트라스부르그협정 을 체결하였으며, 이 결과 얻어진 국제 ┃
┃ 특허분류는 특허기술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 수단으로서 ┃
┃ 특허기술 정보의 정리, 검색 및 배포에 사용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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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 조약에는 현재 43개국이 가입하였고 80개국 이상이 이를 ┃
┃ 활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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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WIPO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근거로 한 전자화 시대에 ┃
┃ 부합되는 IPC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개혁작업을 2002년에 ┃
┃ 마무리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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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國際特許分類(IPC)
가. 개념
ㅇ 특허문헌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수단
ㅇ 특허의 신규성, 진보성 판단을 위한 검색방향 설정
나. 목적
ㅇ 국내외 특허문헌 기술정보의 교류 및 선행기술 정리
ㅇ 특허정보를 이용하여 정확한 심사, 심판
ㅇ 기술분야의 동향조사를 위한 기초
ㅇ 산업재산권 관련 통계작성의 기초
ㅇ 심사관 업무분장의 기준
다. IPC의 개정
ㅇ 5년에 한 번씩 개정
ㅇ 1995 - 1999년 : 제6판 사용
라. IPC의 개요
국가간 기술교류의 증가추세에 따라 각국의 독자적인 특허분류를
국제적으로 통일시킬 목적으로 발효된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
부르그 협정』(IPC협정)에 따른 국제적으로 통일된 특허분류체계로
총 66,691개의 세부기술분야로 되어 있다.
【IPC 제6판의 분류항목】- 분류 및 인덱싱 코드 겸용 포함-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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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서브섹션│클래스│서브클래스│메인그룹│서브그룹│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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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 │15 │80 │1,032 │6,383 │7,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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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4 │34 │160 │1,745 │14,994 │16,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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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 │19 │89 │1,289 │12,613 │1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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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2 │8 │38 │346 │2,586 │2,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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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2 │7 │30 │328 │2,870 │3,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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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4 │17 │97 │1,032 │7,081 │8,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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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2 │13 │76 │654 │6,467 │7,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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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0 │5 │48 │506 │6,765 │7,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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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0 │118 │618 │6,932 │59,759 │66,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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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IPC의 구성 : 계층적 구조
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 메인그룹, 서브그룹의 계층적 구조를 기본
골격으로 하며 서브그룹간 상호계층은 도트(Dot)의 갯수로 나타낸다.
따라서 서브그룹에 표기되어 있는 숫자자체에는 서열적 개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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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메인그룹│서브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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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형태 │A∼H │2개의 │1개의 │1∼3개의│2개이상의 │
│ │ │숫자 │영대문자 │숫자 │숫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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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갯수 │8 │118 │618 │6,932 │59,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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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축구화 │A(생활 │43 │B │5 / 02 │
│(A43B 5/02) │필수품) │(신발류)│(신발류의 │(스포츠용)/(축구화) │
│ │ │ │특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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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서분류│과학도서│자연과학│생물학 │분자생물학/ │
│와의 비교 │ │ │ │DNA의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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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민봉기사무관 ☎(042) 481-5961
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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