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연락처
042-481-8616
작성일
2017-01-24
조회수
4228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 「2017년도 특허청 업무계획」 발표 -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1월 24일(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이번 계획은 지난 4년간 특허청의 정책 추진성과와 이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2017년 주요정책에 대한 추진방향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 특허청은 그동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 대내적으로 심사․심판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기본을 다지면서, 대외적으로는 우리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 올해 정책목표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로 설정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①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②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시장 및 일자리 창출,
③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통한 기업 혁신 지원,
④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생태환경 조성
등 4개 분야에서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 이를 통해,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핵심요소인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를 구축하여 우리기업이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겨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특허청이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의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통과 협력으로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
□ 품질 제고를 위한 소통형 심사협력 강화
◦ 심사처리기간은 선진국 수준(특허 10개월, 상표․디자인 5개월)을 유지하면서 품질 중심의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현장의 전문가, 선행기술조사원 등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 인공지능․사물인터넷․자율주행차 등 융․복합 기술을 중심으로 전문분야가 다른 심사관 간 협의심사를 활성화하고,
- 산업현장의 전문가와 소통하여 현장의 기술자료와 업계실정을 심사에 활용하는 공중심사를 확대한다.
- 선행기술조사원이 심사관과 대면하여 선행기술과 등록여부에 관한 검토의견까지 제시하는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를 강화하고,
* 전체 조사 대비 심사협력형 조사 비율(%) : (’15) 30 → (’16) 60 → (’17) 70
- 전문성 있는 신규기관의 참여를 확대하여 품질경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제를 시행한다.
◦ 미국과 시행 중인 특허 공동심사(CSP)를 중국 등으로 확대하고, 외국 특허청과의 PCT 협력심사(CS&E)를 새롭게 추진하는 등 주요국과 심사공조도 강화한다.
◦ 4차 산업혁명 등 트렌드에 맞춰 현장 중심의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심판관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심사․심판 전문성을 제고한다.
□ 부실특허 방지와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특허제도 개선
◦ 빠르고 간편하게 특허를 재검증할 수 있도록 약식심판 형태의 특허취소신청제도를 시행(’17.3.1)하고,
◦ 기업 등 분쟁 당사자의 부담을 경감하며,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분쟁해결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한다.
□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
◦ 심사통지서․심결문 오류 자동점검 시스템 개선 등 고품질 심사․심판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며,
◦ 지식재산정보 서비스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자 및 신생기업에게 지식재산 데이터를 무상으로 개방한다.
2. 강한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 원천·표준 특허 창출 지원
◦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 대한 IP(지식재산)-R&D 연계 전략을 중점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산업부·미래부 8대 스마트기술 등과 연계 지원
◦ R&D 全 과정에서 ‘R&D-특허-표준화’ 연계 체계를 강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높인다.
◦ 중소기업 수요기술에 대한 공공연의 우수특허 창출을 지원하고, 타 부처 기술이전․사업화 사업과 후속 연계를 추진한다.
* 공공연과 공동으로 기업주문형 특허기술개발 ‘IP-Dream Lab’ 프로젝트 추진
□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기업 육성
◦ ‘IP 경영지원단’이 중소기업의 IP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하고, 직접 방문하여 지원하는 실시간 현장밀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수출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글로벌 IP 기업으로 선정(570社)하고, 기업 수요에 따라 해외출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 지식재산 관련 비용*을 ‘先대여 後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하여 기업 부담을 분산․완화하는 ‘특허공제 사업’을 도입한다.
* 해외출원, 국내외 산업재산권 관련 심판·소송, 특허보증, 특허 가치평가 등
□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기술이전 촉진
◦ 우수 특허를 보유한 스타트업에 대해 창업 초기에는 모태펀드를 통한 IP 투자, 일정 매출이 발생한 이후에는 IP 보증․대출․후속투자를 통해 성장단계별로 IP 금융을 지원한다.
* 스타트업 IP 가치평가 펀드, 공공기술사업화 펀드 등 4개 펀드 조성(600억원)
◦ 기술보증기금의 IP 가치평가 보증서를 기반으로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우수 IP 보유기업 전용 대출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 IP 금융 취급은행 : (’16) 산업·기업·국민은행 → (’17) 신한·우리·하나은행 추가
◦ 유망 기술분야별 IP 활용 네트워크(IPLUG)를 확대하여 수요자․공급자 매칭을 통해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을 촉진한다.
* 기술분야별 IPLUG : (’16) 사물인터넷 등 6개 분야 → (’17) 로봇 등 8개 분야
3.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여 기업 혁신을 지원한다.
□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 남의 노력에 무임승차하여 베끼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기 위해, 아이디어 탈취․사용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유형으로 신설하고,
* ‘아이디어 탈취·사용 행위’에 대한 민사구제(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부정경쟁행위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부정경쟁행위 포괄규정을 도입한다.
*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현행 체계에서 ‘포괄적 정의 및 예시 조항’ 체계로 전환하여 신규 유형에 대한 확장성 및 유연성 확보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체계에 ‘과태료 부과’를 추가하여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위반 경중에 따른 적정 제재도 추진한다.
□ 지식재산 보호 집행력 제고
◦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중국 당국과 협력하여 중국에 도피한 상표권 침해 사범을 단속하고, 수입 통관단계에서는 관세청과 수사공조를 확대한다.
◦ 지식재산 보호 집행 강화를 위해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의 조직 확대*를 추진하고, 온라인 쇼핑몰 업체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방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지역사무소) 대구·광주 2개소 증설 / (수사 인력) 10명 증원
□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
◦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조상품 유통경로나 침해조사 업체 등의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여 현지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 중국(상해·광주·청도), 베트남 및 독일에 전문인력(변호사·변리사 등) 확충
◦ 방송사 한류 드라마, 예능 등 한류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 사전 IP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으로 한류 지재권도 보호한다.
4.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생태환경을 조성한다.
□ 생애주기별 지식재산 교육체계 구축
◦ 발명교육 확산을 통한 창의적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위해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 제정을 지원하고, 발명교육센터와 IP 강소기업 등을 매칭하여 가상현실 등 체험형 발명교육을 실시한다.
◦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에 ‘지식재산교육 인증트랙*’을 도입하고, 지식재산 복수학위제를 신설․운영(2개교)한다.
* 일정 학점 이상 지식재산 교육을 이수하면 졸업장에 명시하거나 인증서 수여
◦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현장 실무수습을 실시하고, 변리사가 침해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을 지원한다.
* 주광덕 의원 및 김병관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 산자위 계류 중
□ 신기술 출현에 대비한 선도적 지식재산 연구 강화
◦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제도적 보호 방안 등 신기술 발전에 따라 대두되는 지식재산권 이슈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 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유통(전송)도 침해행위에 포함하여 특허법으로 명확히 보호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 현재는 특허기술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기록매체(CD 등)로 무단 유통하면 특허침해에 해당되지만, 온라인 유통행위가 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불명확
□ 글로벌 지식재산 협력 확대
◦ 지식재산 선진 5개국 협의체(IP5․TM5․ID5)를 통해 심사공조 등 IP5 협력과제의 진척을 촉진하고 국제규범 논의를 주도하며,
◦ 아랍에미리트(UAE) 특허심사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중동․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대한 특허행정 수출을 확대한다.
* 특허심사 대행(’14), 특허정보시스템 수출(’16) 및 특허심사 조직설계 컨설팅(’17)
붙임 : 보도자료 1부.
추가 설명자료 1부.
문의 : 기획재정담당관 서기관 김갑병(042-481-8616)
- 「2017년도 특허청 업무계획」 발표 -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1월 24일(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이번 계획은 지난 4년간 특허청의 정책 추진성과와 이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2017년 주요정책에 대한 추진방향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 특허청은 그동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 대내적으로 심사․심판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기본을 다지면서, 대외적으로는 우리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 올해 정책목표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로 설정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①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②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시장 및 일자리 창출,
③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통한 기업 혁신 지원,
④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생태환경 조성
등 4개 분야에서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 이를 통해,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핵심요소인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를 구축하여 우리기업이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겨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특허청이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의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통과 협력으로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
□ 품질 제고를 위한 소통형 심사협력 강화
◦ 심사처리기간은 선진국 수준(특허 10개월, 상표․디자인 5개월)을 유지하면서 품질 중심의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현장의 전문가, 선행기술조사원 등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 인공지능․사물인터넷․자율주행차 등 융․복합 기술을 중심으로 전문분야가 다른 심사관 간 협의심사를 활성화하고,
- 산업현장의 전문가와 소통하여 현장의 기술자료와 업계실정을 심사에 활용하는 공중심사를 확대한다.
- 선행기술조사원이 심사관과 대면하여 선행기술과 등록여부에 관한 검토의견까지 제시하는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를 강화하고,
* 전체 조사 대비 심사협력형 조사 비율(%) : (’15) 30 → (’16) 60 → (’17) 70
- 전문성 있는 신규기관의 참여를 확대하여 품질경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제를 시행한다.
◦ 미국과 시행 중인 특허 공동심사(CSP)를 중국 등으로 확대하고, 외국 특허청과의 PCT 협력심사(CS&E)를 새롭게 추진하는 등 주요국과 심사공조도 강화한다.
◦ 4차 산업혁명 등 트렌드에 맞춰 현장 중심의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심판관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심사․심판 전문성을 제고한다.
□ 부실특허 방지와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특허제도 개선
◦ 빠르고 간편하게 특허를 재검증할 수 있도록 약식심판 형태의 특허취소신청제도를 시행(’17.3.1)하고,
◦ 기업 등 분쟁 당사자의 부담을 경감하며,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분쟁해결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한다.
□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
◦ 심사통지서․심결문 오류 자동점검 시스템 개선 등 고품질 심사․심판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며,
◦ 지식재산정보 서비스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자 및 신생기업에게 지식재산 데이터를 무상으로 개방한다.
2. 강한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 원천·표준 특허 창출 지원
◦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 대한 IP(지식재산)-R&D 연계 전략을 중점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산업부·미래부 8대 스마트기술 등과 연계 지원
◦ R&D 全 과정에서 ‘R&D-특허-표준화’ 연계 체계를 강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높인다.
◦ 중소기업 수요기술에 대한 공공연의 우수특허 창출을 지원하고, 타 부처 기술이전․사업화 사업과 후속 연계를 추진한다.
* 공공연과 공동으로 기업주문형 특허기술개발 ‘IP-Dream Lab’ 프로젝트 추진
□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기업 육성
◦ ‘IP 경영지원단’이 중소기업의 IP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하고, 직접 방문하여 지원하는 실시간 현장밀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수출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글로벌 IP 기업으로 선정(570社)하고, 기업 수요에 따라 해외출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 지식재산 관련 비용*을 ‘先대여 後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하여 기업 부담을 분산․완화하는 ‘특허공제 사업’을 도입한다.
* 해외출원, 국내외 산업재산권 관련 심판·소송, 특허보증, 특허 가치평가 등
□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기술이전 촉진
◦ 우수 특허를 보유한 스타트업에 대해 창업 초기에는 모태펀드를 통한 IP 투자, 일정 매출이 발생한 이후에는 IP 보증․대출․후속투자를 통해 성장단계별로 IP 금융을 지원한다.
* 스타트업 IP 가치평가 펀드, 공공기술사업화 펀드 등 4개 펀드 조성(600억원)
◦ 기술보증기금의 IP 가치평가 보증서를 기반으로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우수 IP 보유기업 전용 대출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 IP 금융 취급은행 : (’16) 산업·기업·국민은행 → (’17) 신한·우리·하나은행 추가
◦ 유망 기술분야별 IP 활용 네트워크(IPLUG)를 확대하여 수요자․공급자 매칭을 통해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을 촉진한다.
* 기술분야별 IPLUG : (’16) 사물인터넷 등 6개 분야 → (’17) 로봇 등 8개 분야
3.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여 기업 혁신을 지원한다.
□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 남의 노력에 무임승차하여 베끼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기 위해, 아이디어 탈취․사용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유형으로 신설하고,
* ‘아이디어 탈취·사용 행위’에 대한 민사구제(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부정경쟁행위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부정경쟁행위 포괄규정을 도입한다.
*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현행 체계에서 ‘포괄적 정의 및 예시 조항’ 체계로 전환하여 신규 유형에 대한 확장성 및 유연성 확보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체계에 ‘과태료 부과’를 추가하여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위반 경중에 따른 적정 제재도 추진한다.
□ 지식재산 보호 집행력 제고
◦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중국 당국과 협력하여 중국에 도피한 상표권 침해 사범을 단속하고, 수입 통관단계에서는 관세청과 수사공조를 확대한다.
◦ 지식재산 보호 집행 강화를 위해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의 조직 확대*를 추진하고, 온라인 쇼핑몰 업체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방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지역사무소) 대구·광주 2개소 증설 / (수사 인력) 10명 증원
□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
◦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조상품 유통경로나 침해조사 업체 등의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여 현지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 중국(상해·광주·청도), 베트남 및 독일에 전문인력(변호사·변리사 등) 확충
◦ 방송사 한류 드라마, 예능 등 한류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 사전 IP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으로 한류 지재권도 보호한다.
4.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생태환경을 조성한다.
□ 생애주기별 지식재산 교육체계 구축
◦ 발명교육 확산을 통한 창의적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위해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 제정을 지원하고, 발명교육센터와 IP 강소기업 등을 매칭하여 가상현실 등 체험형 발명교육을 실시한다.
◦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에 ‘지식재산교육 인증트랙*’을 도입하고, 지식재산 복수학위제를 신설․운영(2개교)한다.
* 일정 학점 이상 지식재산 교육을 이수하면 졸업장에 명시하거나 인증서 수여
◦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현장 실무수습을 실시하고, 변리사가 침해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을 지원한다.
* 주광덕 의원 및 김병관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 산자위 계류 중
□ 신기술 출현에 대비한 선도적 지식재산 연구 강화
◦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제도적 보호 방안 등 신기술 발전에 따라 대두되는 지식재산권 이슈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 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유통(전송)도 침해행위에 포함하여 특허법으로 명확히 보호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 현재는 특허기술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기록매체(CD 등)로 무단 유통하면 특허침해에 해당되지만, 온라인 유통행위가 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불명확
□ 글로벌 지식재산 협력 확대
◦ 지식재산 선진 5개국 협의체(IP5․TM5․ID5)를 통해 심사공조 등 IP5 협력과제의 진척을 촉진하고 국제규범 논의를 주도하며,
◦ 아랍에미리트(UAE) 특허심사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중동․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대한 특허행정 수출을 확대한다.
* 특허심사 대행(’14), 특허정보시스템 수출(’16) 및 특허심사 조직설계 컨설팅(’17)
붙임 : 보도자료 1부.
추가 설명자료 1부.
문의 : 기획재정담당관 서기관 김갑병(042-481-8616)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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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