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선등록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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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9-10-12
조회수
5729
- 실용신안등록 출원후 3개월만에 등록
┌─────────────────────────────┐
│o 특허청에 따르면 실용신안선등록제도가 지난 7월1일 시행된 │
│ 이후 총 9,200여건이 출원되어 이중 10월11일 현재 944건이 │
│ 등록되었음 │
│ │
│ - 이번에 등록된 출원은 지난 7월1일부터 10일까지 출원된 │
│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기초적요건을 충족한 출원임 │
│ │
│o 실용신안선등록제도는 종래 제도의 문제점 즉, 소발명 │
│ 또는 간단한 개량발명인 실용신안출원에 대해서도 특허와 │
│ 동일한 실체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출원에서 등록까지 │
│ 3년 가까이 소요되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간단한 │
│ 기초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하는 제도로서 출원 후 │
│ 3개월이면 권리획득이 가능함 │
│ │
│o 한편,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특허출원과 실용신안출원을 │
│ 동시에 출원하여 특허가 허여되기 전에 실용신안권을 │
│ 조기에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없는 │
│ 방법이나 물질을 제외한 발명에 대하여는 권리획득 지연 │
│ 으로 사업화가 늦어지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음 │
└─────────────────────────────┘
o 기초적요건 심사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명령서가 발송
되고 출원인은 이에 대하여 1월(1개월 연장 가능)이내에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출원인의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해서 보정이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등록되며,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해서도 보정이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출원은 무효처분됨
o 한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실체적 심사없이 등록됨에 따른 부실권리의
발생 및 이의 행사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하여, 실용신
안권의 권리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기술평가를 청구하고 등록유지
결정을 받아 이를 제시하여야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기술평가에서는 신규성, 진보성 등에 대한 실체심사를 행하여 등록유지
결정 또는 등록취소결정을 함
- 등록실용신안이 취소된 경우 권리자는 기술평가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o 7월 이후 9월까지 3개월간의 실용신안등록출원 8,271건중 2095건이
기술평가청구되어 기술평가청구율은 약 25%이며, 기술평가는 등록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11월 중순 이후 기술평가
결정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됨
o 기술평가가 등록일 이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관련서류가 심사관에게
송부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기술평가결정 또는 취소이유통지)가
이루어짐
o 선등록제도하에서의 실용신안등록증은 앞면은 종래의 등록증과 동일하나
뒷면에는 「기술평가청구를 하여 등록유지결정을 받아야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별도의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음
o 선등록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실용신안의 출원에서 등록까지가 3년
가까이 걸리던 것이 3-6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기술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기술개발의 결과에 대한 조기공개로
관련업계의 중복연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o 올 7월 선등록제도의 시행이후 7, 8, 9월별 출원건수 및 기술평가
건수는 아래와 같음
선등록 월별 출원 및 기술평가청구 건수
┌──────┬──────┬─────────┐
│월별 건수 │출 원 건 수 │기술평가 청구건수 │
├──────┼──────┼─────────┤
│ 99. 7월 │2,925 │703 │
├──────┼──────┼─────────┤
│ 99. 8월 │2,697 │689 │
├──────┼──────┼─────────┤
│ 99. 9월 │2,649 │703 │
├──────┼──────┼─────────┤
│계 │8,271 │2,095 │
└──────┴──────┴─────────┘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홍정표서기관. 전화 042)481-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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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청에 따르면 실용신안선등록제도가 지난 7월1일 시행된 │
│ 이후 총 9,200여건이 출원되어 이중 10월11일 현재 944건이 │
│ 등록되었음 │
│ │
│ - 이번에 등록된 출원은 지난 7월1일부터 10일까지 출원된 │
│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기초적요건을 충족한 출원임 │
│ │
│o 실용신안선등록제도는 종래 제도의 문제점 즉, 소발명 │
│ 또는 간단한 개량발명인 실용신안출원에 대해서도 특허와 │
│ 동일한 실체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출원에서 등록까지 │
│ 3년 가까이 소요되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간단한 │
│ 기초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하는 제도로서 출원 후 │
│ 3개월이면 권리획득이 가능함 │
│ │
│o 한편,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특허출원과 실용신안출원을 │
│ 동시에 출원하여 특허가 허여되기 전에 실용신안권을 │
│ 조기에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없는 │
│ 방법이나 물질을 제외한 발명에 대하여는 권리획득 지연 │
│ 으로 사업화가 늦어지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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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초적요건 심사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명령서가 발송
되고 출원인은 이에 대하여 1월(1개월 연장 가능)이내에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출원인의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해서 보정이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등록되며,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해서도 보정이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출원은 무효처분됨
o 한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실체적 심사없이 등록됨에 따른 부실권리의
발생 및 이의 행사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하여, 실용신
안권의 권리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기술평가를 청구하고 등록유지
결정을 받아 이를 제시하여야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기술평가에서는 신규성, 진보성 등에 대한 실체심사를 행하여 등록유지
결정 또는 등록취소결정을 함
- 등록실용신안이 취소된 경우 권리자는 기술평가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o 7월 이후 9월까지 3개월간의 실용신안등록출원 8,271건중 2095건이
기술평가청구되어 기술평가청구율은 약 25%이며, 기술평가는 등록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11월 중순 이후 기술평가
결정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됨
o 기술평가가 등록일 이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관련서류가 심사관에게
송부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기술평가결정 또는 취소이유통지)가
이루어짐
o 선등록제도하에서의 실용신안등록증은 앞면은 종래의 등록증과 동일하나
뒷면에는 「기술평가청구를 하여 등록유지결정을 받아야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별도의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음
o 선등록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실용신안의 출원에서 등록까지가 3년
가까이 걸리던 것이 3-6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기술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기술개발의 결과에 대한 조기공개로
관련업계의 중복연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o 올 7월 선등록제도의 시행이후 7, 8, 9월별 출원건수 및 기술평가
건수는 아래와 같음
선등록 월별 출원 및 기술평가청구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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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건수 │출 원 건 수 │기술평가 청구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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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7월 │2,925 │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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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8월 │2,697 │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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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9월 │2,649 │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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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8,271 │2,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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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홍정표서기관. 전화 042)481-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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