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남녀차별금지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9-10-13
조회수
5809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청 전직원에 대한 남녀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고 건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오니 전직원은
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일시 : `99. 10.15 (금) 14:00 ∼ 14:30

2. 교육대상 : 전직원(일용직 포함)

3. 교육방법 : 시청각교육(청사내 케이블TV 방송)

4. 시청방법 : 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케이블TV 시청

5. 교재 구성내용

○ 제 목 :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 제 작 : 한국경영자총연합회

○ 상영시간 : 30분

○ 진 행 자

- 이계진(아나운서), 구성애(성문제 전문가), 김국진(개그맨)

○ 교육내용의 주요 테마(구성애의 상담으로 진행)

- 성희롱의 구성요건 3가지
-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는 성적언동의 세가지 유형
- 성희롱이 일어나는 동기는
- 성희롱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사항 3가지
- 성희롱 발생시 피해자의 대처방법

○ 구성내용

<직장내에서 성희롱에 해당되는 사례를 드라마 형식으로 구성>

사례1
- 직장상사가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서비스를 강요하는 행위

사례2
- 직장내에서 야한 농담 및 야한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사례3
- 회식자리에서 강제로 술을 따르게 하거나 마시게 하는 행위

사례4
- 채용과정의 구직자에게 채용을 조건으로 성적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사례5
- 여자 상사가 남자 부하직원에게 지위를 위용하여 데이트를 강요하는
행위

□ 문의 총무과 노형식 (5898)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첨부파일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