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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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1
조회수
6124
오는 12월부터 특허청은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국제출원의 국어출원 가능
- 특허청의 국제적 위상 향상
┌─────────────────────────────────┐
│○ 특허청은 97년 9월 PCT(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
│ 총회에서 PCT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 99년 12월 1일부터 세계 10번째 국제조사기관 및 세계 9번째 국제예│
│ 비심사기관으로서 업무를 개시함 │
│ │
│○ 이에 따라, 우리국민은 PCT 국제출원을 국어로 할 수 있게 됨으로써│
│ 국어로 작성된 국제출원을 특허청에 제출한 날을 국제출원일로 인정│
│ 받을 수 있게 되고, 우리국민의 PCT 국제출원이 증가하여 우리국민 │
│ 은 PCT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게 되며, │
│ - 국어로 작성된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우리나│
│ 라 특허청에서 하게 되어 국어로 국제출원을 한 출원인과의 의견교 │
│ 환을 국어로 용이하게 주고 받을 수 있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
│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됨 │
│ - 또한 특허관련 국제회의에서 특허청의 역할이 증대되어 우리나라의 │
│ 국제적 위상이 더욱 제고될 것이고, │
│ - 특허청의 특허심사 수준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게 되는 계기가 될 것│
│ 임 │
│ │
│○ 특허청은 그동안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 │
│ 하여, │
│ -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을 '98. 9. 23. 개정하고, 그 하위법령도 지난│
│ 6월까지 정비하였으며, │
│ - 지난 9월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선행기술 자료를 완비하고, 현재 전│
│ 산지원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
│ - 2000년 중에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 를 개최할 계획임 │
│ │
│○ 특허청은 앞으로 국어 또는 영어로 출원된 국제출원 중 │
│ - 우리나라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선택한 국제출원에 대하여, 관│
│ 련 선행 기술 유무를 조사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
│ - 우리나라 특허청을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선택한 국제출원에 대하여│
│ 특허요건을 심사하여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며, │
│ -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출원인의 국제출원절차 계│
│ 속여부 결정 및 각국 특허청에서의 당해 국제출원에 대한 특허요건 │
│ 판단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사용됨 │
│ │
│○ 출원인이 향유할 수 있는 PCT 제도의 장점은, │
│ - 출원인이 관할 수리관청인 특허청에 국제출원을 하면 그 관청에서 │
│ 인정하는 국제출원일에 출원인이 지정한 각국 특허청에 출원한 것과│
│ 동일한 효과가 있고, │
│ - 출원인은 각국 특허청에서의 절차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 번역료 및│
│ 각국 대리인선임료에 대한 부담을 통상의 출원에 비하여 8개월 또는│
│ 18개월 연기할 수 있어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
│ - 이 기간동안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출 │
│ 원절차를 중단시킴으로써 추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임 │
└─────────────────────────────────┘
[참고 자료 1] PCT 국제출원제도 개요
1. PCT(특혀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制度의 意義 및 沿革
○ PCT 制度의 意義
- 출원인이 수리관청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류를 제출하면서 다수의 체약
국(Contracting States)을 지정하면, 지정된 모든 체약국에 있어서도
PCT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제출원일에 직접 출원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인정하여 주고,
- 국제기관에 의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
도를 말함
○ PCT 制度의 沿革
┌──────┬────────────────┬─────────┐
│ 연월일 │ 내 용 │ 비 고 │
├──────┼────────────────┼─────────┤
│1970. 6.19. │Washington 외교회의에서 조약체결│일명 워싱턴조약 │
├──────┼────────────────┼─────────┤
│1977.10.24. │조약발효요건충족 (PCT 제63조) │영국의 조약비준 │
├──────┼────────────────┼─────────┤
│1978. 1.24. │조약 발효 │ │
├──────┼────────────────┼─────────┤
│1978. 6. 1. │국제출원업무 개시(18개국) │EPC와 동시개시 │
├──────┼────────────────┼─────────┤
│1984. 5.10. │한국의 PCT 가입 │36번째로 가입 │
│ │다만, PCT 제2장은 유보 │ │
├──────┼────────────────┼─────────┤
│1984. 8.10. │국내에 조약발효 및 국제출원업무 │ │
│ │개시 │ │
├──────┼────────────────┼─────────┤
│1990. 9.4. │한국은 PCT 제2장 유보 철회 │ │
└──────┴────────────────┴─────────┘
2. PCT 制度의 現況
○ 99. 9월말 현재 104개국 가입
○ 우리나라는 1984년 5월 10일에 동 조약에 가입하여 수리관청으로서의
업무 및 지정관청으로서의 업무 수행
○ 우리나라는 1997년 9월 PCT 총회에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
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99.12. 1.부터 동 조약에 의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업무 개시 예정
3. PCT 制度의 長·短點
○ 長點
- 출원인
·출원인이 관할 수리관청인 특허청에 국제출원을 하면 그 관청에서 인
정하는 국제출원일에 출원인이 지정한 각국 특허청에 출원한 것과 동
일한 효과가 있고,
·출원인은 국내단계에 진입시(우선일부터 20월 또는 30월)에 각국 특허
청에서의 절차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 번역료 및 각국 대리인선임료를
부담하면 되며,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출원인이 출원절차
의 계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각국 특허청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국제예비심사를 거친 경우에
한함)를 참고하여 심사를 할 수 있으므로 심사부담 감소
○ 短點
- 출원절차 및 출원서류 작성방법 등이 국내출원과 상이하고 복잡
4. PCT 節次
가. 國際段階에서의 節次
○ 國際出願節次
- 특허청이 국제출원의 방식요건을 심사한 결과, 국제출원일의 인정에
필요한 방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국제출원의 접수일을 국제출원
일로 인정
○ 國際調査
-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출원한 발명에 대한 관련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제조사보고서로 작성하고 이를 출원인 및 WIPO 국제사무국에
송부
-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출원절차의 계속여부 및 보정여
부를 결정
- WIPO 국제사무국은 국제조사보고서를 각 지정국에 송부하여 각 지정국
의 특허청이 특허성 유무를 심사하는데 참고자료로 이용하도록 함
○ 國際公開
- WIPO 국제사무국은 우선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 또는 우선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팜플렛의
형태로 국제출원 등을 공개
○ 國際豫備審査
-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국제출원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에 관하여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국제예비심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출
원인 및 WIPO 국제사무국에 송부
-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출원절차의 계속여부를 결정
- WIPO 국제사무국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각 선택국에 송부하여 각 선
택국의 특허청이 특허성 유무를 심사하는데 참고자료로 이용하도록 함
나. 國內段階에서의 節次
○ 國內審査節次 開始
- 출원인이 우선일부터 20월까지 각 지정국(출원인이 우선일부터 19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 선택한 선택국에 대하여는 우선일부
터 30월까지)에 대하여 국제출원의 번역문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
하면 국내심사절차가 개시
- 각 지정(선택)관청은 국내법에 따라 심사한 후 특허 허여 여부를 결정
* 지정관청 및 선택관청의 의미
·지정관청 : 출원인이 수리관청에서 인정받은 국제출원일과 동일한 날
을 출원일로 인정받고자 출원인이 출원서에서 정한 특허청
·선택관청 : 지정관청중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심사하
여 주기를 원하여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서 정한
특허청
○ 飜譯文 未提出 등의 效果
- 상기의 기간 이내에 번역문의 제출 또는 수수료의 납부(수수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
으로 간주
[PCT 국제출원 절차도]
┌── ┏━━━━━━┓ ·수리관청
│ ┃ 국제출원 ┃ ·국제출원일의 인정
│ ┗━━━━━━┛
│ ↓
국│ ┏━━━━━━┓ ·국제조사기관
│ ┃ 국제조사 ┃ ·관련선행기술 조사
제│ ┗━━━━━━┛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를 참조하여
│ ↓ 절차의 계속여부 및 보정여부 결정
단│
│ ┏━━━━━━┓ ·국제사무국
계│ ┃ 국제공개 ┃ ·우선일부터 18월 경과시 팜플렛 형태로
│ ┗━━━━━━┛ 공개
│ ↓
│ ┏━━━━━━┓ ·국제예비심사기관
│ ┃국제예비심사┃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 ┗━━━━━━┛ 가능성 심사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
↓ 여 절차의 계속여부 결정
┌── ┏━━━━━━┓ ·각 체약국 특허청
│ ┃ 국내단계 ┃ ·우선일부터 20월 (우선일부터 19월 이
│ ┗━━━━━━┛ 내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 선택국
│┏━━━━┓ ┏━━━━┓ 을 선택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30월)
│┃ A 국 ┃ ┃ B 국 ┃ 이내에 각 지정국(또는 선택국)에 번역
│┃ 특허청 ┃ ┃ 특허청 ┃ 문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
국│┗━━━━┛ ┗━━━━┛
│
내│┏━━━━┓
│┃출원공개┃
단│┗━━━━┛
│ ↓
계│┏━━━━┓ ┏━━━━┓
│┃ 심 사 ┃ ┃ 심 사 ┃
│┗━━━━┛ ┗━━━━┛
│ ↓ ↓
│┏━━━━┓ ┏━━━━┓
│┃ 특 허 ┃ ┃ 특 허 ┃
└┗━━━━┛ ┗━━━━┛
[참고 자료 2]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1. 國際調査
○ 國際調査의 意義
- 국제조사란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출원의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가지는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제조사기관이 국
제출원에 대한 관련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제사무국과 출원인에게 송부하는 업무를 말함
○ 國際調査請求 要否
- 출원인의 별도 청구 불요
○ 國際調査機關
-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조사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요건(최소인력
및 최소문헌)을 구비한 각국 특허청 또는 정부간기구 중에서 PCT총회
에 의하여 지정
<인적·자료적 요건>
┌───┬─────────────────────────────┐
│구 분│ 내 용 │
├───┼─────────────────────────────┤
│인 적│국제조사를 행할 수 있는 기술적 자격을 가진 상근직원 100명 │
│ │이들 직원들은 관련 기술분야에 대한 조사수행능력 및 최소한 │
│요 건│자료 해독능력이 있을 것 │
├───┼─────────────────────────────┤
│ │각국의 국내특허문헌 및 국제특허문헌 │
│자료적├─────────────────────────────┤
│요 건│국제조사기관이 동의하고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목록이 공개되 │
│ │는 비특허문헌 │
└───┴─────────────────────────────┘
○ 國際調査의 主要 內容
- 국제출원한 발명에 대한 관련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출원인 및 WIPO 국제사무국에 송부
○ 國際調査報告書의 利用
-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출원절차의 계속여부 및 보정여
부를 결정
- WIPO 국제사무국은 국제조사보고서를 각 지정국에 송부하며, 각 지정
국의 특허청은 특허심사시 국제조사보고서를 참조
2. 國際豫備審査
○ 國際豫備審査의 意義
- 국제예비심사란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제출원의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예비적이고 비구속적인 판단을 하여 그 결과 국제예비심사보고
서를 작성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하는 업무를 말함
○ 國際豫備審査請求 要否
- 출원인의 별도 청구 필요
○ 國際豫備審査機關
- 국제조사기관의 지정과 동일
○ 國際豫備審査의 主要 內容
- 국제출원한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예비
적이고 비구속적인 판단
○ 國際豫備審査報告書의 利用
-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출원절차의 계속여부 를 결정
- WIPO 국제사무국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각 선택국에 송부하며, 각
선택국의 특허청(선택관청)은 특허심사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
※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현황
┌────────┬────────────────────────┐
│ 구 분 │ 기 관 명 │
├────────┼────────────────────────┤
│ │유럽특허청, 미국, 스웨덴, 일본, 호주, 러시아, │
│ 국제조사기관 │오스트리아, 스페인, 중국, 한국[예정] 등 10개 │
│ │특허청 │
├────────┼────────────────────────┤
│국제예비심사기관│유럽특허청, 미국, 스웨덴, 일본, 호주, 러시아, │
│ │오스트리아, 중국, 한국[예정] 등 9개 특허청 │
└────────┴────────────────────────┘
[참고 자료 3]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수수료 비교
1. 국제조사수수료
┌──────────────┬──────────────────┐
│ 기 관 명 │ 조 사 료 │
├──────────────┼─────────┬────────┤
│중국 특허청 │CNY 800 │USD 100 │
├──────────────┼─────────┼────────┤
│한국 특허청 │15만원 │약 USD 120 │
├──────────────┼─────────┼────────┤
│오스트리아 특허청 │ATS 2,200 │USD 180 │
├──────────────┼─────────┼────────┤
│러시아 특허청 │USD 300 │USD 300 │
├──────────────┼─────────┼────────┤
│호주 특허청 │AUD 800 │USD 488 │
├──────────────┼─────────┼────────┤
│일본 특허청 │JPY 77,000 │USD 644 │
├──────────────┼─────────┼────────┤
│미국 특허청 │USD 700 │USD 700 │
├──────────────┼─────────┼────────┤
│스웨덴 특허청 │SEK 8,510 │USD 990 │
├──────────────┼─────────┼────────┤
│유럽 특허청 │EUR 945 │USD 1,002 │
├──────────────┼─────────┼────────┤
│스페인 특허청 │ESP 157,235 │USD 1,002 │
└──────────────┴─────────┴────────┘
2. 국제예비심사수수료
┌─────────┬───────────────────────┐
│기관명 │예비심사료 │
├─────────┼──────────────┬────────┤
│중국 특허청 │CNY 800 │USD 100 │
├─────────┼──────────────┼────────┤
│한국 특허청 │15만원 │약 USD 120 │
├─────────┼──────────────┼────────┤
│오스트리아 특허청 │ATS 2,200 │USD 180 │
├─────────┼──────────────┼────────┤
│ │USD 300 (다만, 러시아 특허 │USD 300 / │
│러시아 특허청 │청이 국제조사를 하였을 경우 │USD 200 │
│ │에는 USD 200) │ │
├─────────┼──────────────┼────────┤
│일본 특허청 │JPY 28,000 │USD 234 │
├─────────┼──────────────┼────────┤
│호주 특허청 │AUD 450 │USD 275 │
├─────────┼──────────────┼────────┤
│스웨덴 특허청 │SEK 4,200 │USD 488 │
├─────────┼──────────────┼────────┤
│ │USD 750 (다만, 미국 특허청 │USD 750 / │
│미국 특허청 │이 국제조사를 하였을 경우에 │USD 490 │
│ │는USD 490) │ │
├─────────┼──────────────┼────────┤
│유럽 특허청 │EUR 1,533 │USD 1,625 │
└─────────┴──────────────┴────────┘
* USD로 표시한 예비심사료는 USD로 표시된 조사료를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임
[참고 자료 4] PCT 국제출원현황
1. 각국별 PCT 국제출원 접수현황(98년)
┌──┬────────┬──────────┬──────────┐
│순위│출원국(수리관청)│국제출원건수(건) │ 비 율 (%) │
├──┼────────┼──────────┼──────────┤
│ 1 │ 미 국 │ 28,356 │ 42.3 │
├──┼────────┼──────────┼──────────┤
│ 2 │ 독 일 │ 9,112 │ 13.6 │
├──┼────────┼──────────┼──────────┤
│ 3 │ 일 본 │ 6,098 │ 9.1 │
├──┼────────┼──────────┼──────────┤
│ 4 │ 영 국 │ 4,383 │ 6.5 │
├──┼────────┼──────────┼──────────┤
│ 5 │ 프 랑 스 │ 3,322 │ 5.0 │
├──┼────────┼──────────┼──────────┤
│ 6 │ 스 웨 덴 │ 2,554 │ 3.8 │
├──┼────────┼──────────┼──────────┤
│ 7 │ 네덜란드 │ 2,065 │ 3.1 │
├──┼────────┼──────────┼──────────┤
│ 8 │ 캐 나 다 │ 1,315 │ 2.0 │
├──┼────────┼──────────┼──────────┤
│ 9 │ 스 위 스 │ 1,293 │ 1.9 │
├──┼────────┼──────────┼──────────┤
│ 10 │ 핀 란 드 │ 1,092 │ 1.6 │
├──┼────────┼──────────┼──────────┤
│ 11 │ 호 주 │ 1,048 │ 1.6 │
├──┼────────┼──────────┼──────────┤
│ 12 │ 이탈리아 │ 925 │ 1.4 │
├──┼────────┼──────────┼──────────┤
│ 13 │ 이스라엘 │ 672 │ 1.0 │
├──┼────────┼──────────┼──────────┤
│ 14 │ 덴 마 크 │ 624 │ 0.9 │
├──┼────────┼──────────┼──────────┤
│ 15 │ 대한민국 │ 485 │ 0.7 │
├──┼────────┼──────────┼──────────┤
│ 16 │ 러 시 아 │ 429 │ 0.6 │
├──┼────────┼──────────┼──────────┤
│ 17 │ 벨 기 에 │ 428 │ 0.6 │
├──┼────────┼──────────┼──────────┤
│ 18 │ 오스트리아 │ 421 │ 0.6 │
├──┼────────┼──────────┼──────────┤
│ 19 │ 노르웨이 │ 394 │ 0.6 │
├──┼────────┼──────────┼──────────┤
│ 20 │ 스 페 인 │ 378 │ 0.6 │
└──┴────────┴──────────┴──────────┘
* 본 통계자료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이며,
'98. 1. 1. ∼ 12.31. 기간동안 WIPO에 기록원본(record copy, 국제출원
의 사본)이 도달한 출원건수를 기초로 산정한 자료임
2. 우리나라 특허청 PCT 국제출원 접수현황
┌─────────┬───────────┬───────────┐
│ 연 도 │ 국제출원건수(건) │ 전년대비 증감율(%) │
├─────────┼───────────┼───────────┤
│ 1984 │ 10 │ │
├─────────┼───────────┼───────────┤
│ 1985 │ 23 │ 230 │
├─────────┼───────────┼───────────┤
│ 1986 │ 20 │ -13.0 │
├─────────┼───────────┼───────────┤
│ 1987 │ 15 │ -25.0 │
├─────────┼───────────┼───────────┤
│ 1988 │ 23 │ 53.3 │
├─────────┼───────────┼───────────┤
│ 1989 │ 13 │ -43.5 │
├─────────┼───────────┼───────────┤
│ 1990 │ 24 │ 84.6 │
├─────────┼───────────┼───────────┤
│ 1991 │ 36 │ 50.0 │
├─────────┼───────────┼───────────┤
│ 1992 │ 84 │ 133.3 │
├─────────┼───────────┼───────────┤
│ 1993 │ 127 │ 51.1 │
├─────────┼───────────┼───────────┤
│ 1994 │ 188 │ 48.0 │
├─────────┼───────────┼───────────┤
│ 1995 │ 189 │ 0.5 │
├─────────┼───────────┼───────────┤
│ 1996 │ 281 │ 48.7 │
├─────────┼───────────┼───────────┤
│ 1997 │ 288 │ 2.5 │
├─────────┼───────────┼───────────┤
│ 1998 │ 495 │ 71.9 │
├─────────┼───────────┼───────────┤
│ 1999.9 │ 596 │ 97.4(전년 동기 302건)│
└─────────┴───────────┴───────────┘
*평균 지정관청수는 98년 23개이므로 98년에는 11,385건(495건×23)의 출원
을 한 것과 동일
3. 우리나라 특허청 국내단계 진입 출원건수(지정관청 건수)
┌─────────┬───────────┬───────────┐
│ 연 도 │ 국제출원건수(건) │ 전년대비 증감율(%) │
├─────────┼───────────┼───────────┤
│ 1995 │ 6,074 │ │
├─────────┼───────────┼───────────┤
│ 1996 │ 7,643 │ 25.8 │
├─────────┼───────────┼───────────┤
│ 1997 │ 10,032 │ 31.3 │
├─────────┼───────────┼───────────┤
│ 1998 │ 11,032 │ 10.0 │
├─────────┼───────────┼───────────┤
│ 1999.9 │ 8,981 │14.6 (전년 동기 7,840)│
└─────────┴───────────┴───────────┘
[참고 자료 5] 기관별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현황
1. 국제조사기관별 국제조사 현황 ('98년)
┌─────────┬───────────┬───────────┐
│ 국제조사기관 │ 국제조사건수(건) │ 비 율 (%) │
├─────────┼───────────┼───────────┤
│유럽특허청(EPO) │ 39,136 │ 58.4 │
├─────────┼───────────┼───────────┤
│미국 특허청 │ 14,597 │ 21.8 │
├─────────┼───────────┼───────────┤
│일본 특허청 │ 5,690 │ 8.5 │
├─────────┼───────────┼───────────┤
│스웨덴 특허청 │ 4,702 │ 7.0 │
├─────────┼───────────┼───────────┤
│호주 특허청 │ 1,209 │ 1.8 │
├─────────┼───────────┼───────────┤
│오스트리아 특허청 │ 591 │ 0.9 │
├─────────┼───────────┼───────────┤
│러시아 특허청 │ 433 │ 0.6 │
├─────────┼───────────┼───────────┤
│스페인 특허청 │ 329 │ 0.5 │
├─────────┼───────────┼───────────┤
│중국 특허청 │ 320 │ 0.5 │
├─────────┼───────────┼───────────┤
│전 체 │ 67,007 │ 100.0 │
└─────────┴───────────┴───────────┘
2. 국제예비심사기관별 국제예비심사 현황 (98년)
┌─────────┬───────────┬───────────┐
│ 국제조사기관 │ 국제예비심사건수(건) │ 비 율 (%) │
├─────────┼───────────┼───────────┤
│유럽특허청(EPO) │ 26,592 │ 55.2 │
├─────────┼───────────┼───────────┤
│미국 특허청 │ 14,130 │ 29.3 │
├─────────┼───────────┼───────────┤
│스웨덴 특허청 │ 3,088 │ 6.4 │
├─────────┼───────────┼───────────┤
│일본 특허청 │ 2,776 │ 5.8 │
├─────────┼───────────┼───────────┤
│호주 특허청 │ 1,009 │ 2.1 │
├─────────┼───────────┼───────────┤
│러시아 특허청 │ 259 │ 0.5 │
├─────────┼───────────┼───────────┤
│오스트리아 특허청 │ 219 │ 0.5 │
├─────────┼───────────┼───────────┤
│중국 특허청 │ 120 │ 0.2 │
├─────────┼───────────┼───────────┤
│전 체 │ 48,193 │ 100.0 │
└─────────┴───────────┴───────────┘
< 심사조정과 목성호사무관 042-481-5404 >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국제출원의 국어출원 가능
- 특허청의 국제적 위상 향상
┌─────────────────────────────────┐
│○ 특허청은 97년 9월 PCT(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
│ 총회에서 PCT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 99년 12월 1일부터 세계 10번째 국제조사기관 및 세계 9번째 국제예│
│ 비심사기관으로서 업무를 개시함 │
│ │
│○ 이에 따라, 우리국민은 PCT 국제출원을 국어로 할 수 있게 됨으로써│
│ 국어로 작성된 국제출원을 특허청에 제출한 날을 국제출원일로 인정│
│ 받을 수 있게 되고, 우리국민의 PCT 국제출원이 증가하여 우리국민 │
│ 은 PCT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게 되며, │
│ - 국어로 작성된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우리나│
│ 라 특허청에서 하게 되어 국어로 국제출원을 한 출원인과의 의견교 │
│ 환을 국어로 용이하게 주고 받을 수 있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
│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됨 │
│ - 또한 특허관련 국제회의에서 특허청의 역할이 증대되어 우리나라의 │
│ 국제적 위상이 더욱 제고될 것이고, │
│ - 특허청의 특허심사 수준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게 되는 계기가 될 것│
│ 임 │
│ │
│○ 특허청은 그동안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 │
│ 하여, │
│ -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을 '98. 9. 23. 개정하고, 그 하위법령도 지난│
│ 6월까지 정비하였으며, │
│ - 지난 9월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선행기술 자료를 완비하고, 현재 전│
│ 산지원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
│ - 2000년 중에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 를 개최할 계획임 │
│ │
│○ 특허청은 앞으로 국어 또는 영어로 출원된 국제출원 중 │
│ - 우리나라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선택한 국제출원에 대하여, 관│
│ 련 선행 기술 유무를 조사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
│ - 우리나라 특허청을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선택한 국제출원에 대하여│
│ 특허요건을 심사하여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며, │
│ -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출원인의 국제출원절차 계│
│ 속여부 결정 및 각국 특허청에서의 당해 국제출원에 대한 특허요건 │
│ 판단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사용됨 │
│ │
│○ 출원인이 향유할 수 있는 PCT 제도의 장점은, │
│ - 출원인이 관할 수리관청인 특허청에 국제출원을 하면 그 관청에서 │
│ 인정하는 국제출원일에 출원인이 지정한 각국 특허청에 출원한 것과│
│ 동일한 효과가 있고, │
│ - 출원인은 각국 특허청에서의 절차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 번역료 및│
│ 각국 대리인선임료에 대한 부담을 통상의 출원에 비하여 8개월 또는│
│ 18개월 연기할 수 있어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
│ - 이 기간동안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출 │
│ 원절차를 중단시킴으로써 추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임 │
└─────────────────────────────────┘
[참고 자료 1] PCT 국제출원제도 개요
1. PCT(특혀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制度의 意義 및 沿革
○ PCT 制度의 意義
- 출원인이 수리관청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류를 제출하면서 다수의 체약
국(Contracting States)을 지정하면, 지정된 모든 체약국에 있어서도
PCT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제출원일에 직접 출원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인정하여 주고,
- 국제기관에 의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
도를 말함
○ PCT 制度의 沿革
┌──────┬────────────────┬─────────┐
│ 연월일 │ 내 용 │ 비 고 │
├──────┼────────────────┼─────────┤
│1970. 6.19. │Washington 외교회의에서 조약체결│일명 워싱턴조약 │
├──────┼────────────────┼─────────┤
│1977.10.24. │조약발효요건충족 (PCT 제63조) │영국의 조약비준 │
├──────┼────────────────┼─────────┤
│1978. 1.24. │조약 발효 │ │
├──────┼────────────────┼─────────┤
│1978. 6. 1. │국제출원업무 개시(18개국) │EPC와 동시개시 │
├──────┼────────────────┼─────────┤
│1984. 5.10. │한국의 PCT 가입 │36번째로 가입 │
│ │다만, PCT 제2장은 유보 │ │
├──────┼────────────────┼─────────┤
│1984. 8.10. │국내에 조약발효 및 국제출원업무 │ │
│ │개시 │ │
├──────┼────────────────┼─────────┤
│1990. 9.4. │한국은 PCT 제2장 유보 철회 │ │
└──────┴────────────────┴─────────┘
2. PCT 制度의 現況
○ 99. 9월말 현재 104개국 가입
○ 우리나라는 1984년 5월 10일에 동 조약에 가입하여 수리관청으로서의
업무 및 지정관청으로서의 업무 수행
○ 우리나라는 1997년 9월 PCT 총회에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
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99.12. 1.부터 동 조약에 의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업무 개시 예정
3. PCT 制度의 長·短點
○ 長點
- 출원인
·출원인이 관할 수리관청인 특허청에 국제출원을 하면 그 관청에서 인
정하는 국제출원일에 출원인이 지정한 각국 특허청에 출원한 것과 동
일한 효과가 있고,
·출원인은 국내단계에 진입시(우선일부터 20월 또는 30월)에 각국 특허
청에서의 절차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 번역료 및 각국 대리인선임료를
부담하면 되며,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출원인이 출원절차
의 계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각국 특허청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국제예비심사를 거친 경우에
한함)를 참고하여 심사를 할 수 있으므로 심사부담 감소
○ 短點
- 출원절차 및 출원서류 작성방법 등이 국내출원과 상이하고 복잡
4. PCT 節次
가. 國際段階에서의 節次
○ 國際出願節次
- 특허청이 국제출원의 방식요건을 심사한 결과, 국제출원일의 인정에
필요한 방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국제출원의 접수일을 국제출원
일로 인정
○ 國際調査
-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출원한 발명에 대한 관련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제조사보고서로 작성하고 이를 출원인 및 WIPO 국제사무국에
송부
-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출원절차의 계속여부 및 보정여
부를 결정
- WIPO 국제사무국은 국제조사보고서를 각 지정국에 송부하여 각 지정국
의 특허청이 특허성 유무를 심사하는데 참고자료로 이용하도록 함
○ 國際公開
- WIPO 국제사무국은 우선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 또는 우선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팜플렛의
형태로 국제출원 등을 공개
○ 國際豫備審査
-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국제출원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에 관하여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국제예비심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출
원인 및 WIPO 국제사무국에 송부
-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출원절차의 계속여부를 결정
- WIPO 국제사무국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각 선택국에 송부하여 각 선
택국의 특허청이 특허성 유무를 심사하는데 참고자료로 이용하도록 함
나. 國內段階에서의 節次
○ 國內審査節次 開始
- 출원인이 우선일부터 20월까지 각 지정국(출원인이 우선일부터 19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 선택한 선택국에 대하여는 우선일부
터 30월까지)에 대하여 국제출원의 번역문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
하면 국내심사절차가 개시
- 각 지정(선택)관청은 국내법에 따라 심사한 후 특허 허여 여부를 결정
* 지정관청 및 선택관청의 의미
·지정관청 : 출원인이 수리관청에서 인정받은 국제출원일과 동일한 날
을 출원일로 인정받고자 출원인이 출원서에서 정한 특허청
·선택관청 : 지정관청중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심사하
여 주기를 원하여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서 정한
특허청
○ 飜譯文 未提出 등의 效果
- 상기의 기간 이내에 번역문의 제출 또는 수수료의 납부(수수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
으로 간주
[PCT 국제출원 절차도]
┌── ┏━━━━━━┓ ·수리관청
│ ┃ 국제출원 ┃ ·국제출원일의 인정
│ ┗━━━━━━┛
│ ↓
국│ ┏━━━━━━┓ ·국제조사기관
│ ┃ 국제조사 ┃ ·관련선행기술 조사
제│ ┗━━━━━━┛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를 참조하여
│ ↓ 절차의 계속여부 및 보정여부 결정
단│
│ ┏━━━━━━┓ ·국제사무국
계│ ┃ 국제공개 ┃ ·우선일부터 18월 경과시 팜플렛 형태로
│ ┗━━━━━━┛ 공개
│ ↓
│ ┏━━━━━━┓ ·국제예비심사기관
│ ┃국제예비심사┃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 ┗━━━━━━┛ 가능성 심사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
↓ 여 절차의 계속여부 결정
┌── ┏━━━━━━┓ ·각 체약국 특허청
│ ┃ 국내단계 ┃ ·우선일부터 20월 (우선일부터 19월 이
│ ┗━━━━━━┛ 내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 선택국
│┏━━━━┓ ┏━━━━┓ 을 선택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30월)
│┃ A 국 ┃ ┃ B 국 ┃ 이내에 각 지정국(또는 선택국)에 번역
│┃ 특허청 ┃ ┃ 특허청 ┃ 문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
국│┗━━━━┛ ┗━━━━┛
│
내│┏━━━━┓
│┃출원공개┃
단│┗━━━━┛
│ ↓
계│┏━━━━┓ ┏━━━━┓
│┃ 심 사 ┃ ┃ 심 사 ┃
│┗━━━━┛ ┗━━━━┛
│ ↓ ↓
│┏━━━━┓ ┏━━━━┓
│┃ 특 허 ┃ ┃ 특 허 ┃
└┗━━━━┛ ┗━━━━┛
[참고 자료 2]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1. 國際調査
○ 國際調査의 意義
- 국제조사란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출원의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가지는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제조사기관이 국
제출원에 대한 관련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제사무국과 출원인에게 송부하는 업무를 말함
○ 國際調査請求 要否
- 출원인의 별도 청구 불요
○ 國際調査機關
-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조사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요건(최소인력
및 최소문헌)을 구비한 각국 특허청 또는 정부간기구 중에서 PCT총회
에 의하여 지정
<인적·자료적 요건>
┌───┬─────────────────────────────┐
│구 분│ 내 용 │
├───┼─────────────────────────────┤
│인 적│국제조사를 행할 수 있는 기술적 자격을 가진 상근직원 100명 │
│ │이들 직원들은 관련 기술분야에 대한 조사수행능력 및 최소한 │
│요 건│자료 해독능력이 있을 것 │
├───┼─────────────────────────────┤
│ │각국의 국내특허문헌 및 국제특허문헌 │
│자료적├─────────────────────────────┤
│요 건│국제조사기관이 동의하고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목록이 공개되 │
│ │는 비특허문헌 │
└───┴─────────────────────────────┘
○ 國際調査의 主要 內容
- 국제출원한 발명에 대한 관련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출원인 및 WIPO 국제사무국에 송부
○ 國際調査報告書의 利用
-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출원절차의 계속여부 및 보정여
부를 결정
- WIPO 국제사무국은 국제조사보고서를 각 지정국에 송부하며, 각 지정
국의 특허청은 특허심사시 국제조사보고서를 참조
2. 國際豫備審査
○ 國際豫備審査의 意義
- 국제예비심사란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제출원의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예비적이고 비구속적인 판단을 하여 그 결과 국제예비심사보고
서를 작성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하는 업무를 말함
○ 國際豫備審査請求 要否
- 출원인의 별도 청구 필요
○ 國際豫備審査機關
- 국제조사기관의 지정과 동일
○ 國際豫備審査의 主要 內容
- 국제출원한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예비
적이고 비구속적인 판단
○ 國際豫備審査報告書의 利用
-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출원절차의 계속여부 를 결정
- WIPO 국제사무국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각 선택국에 송부하며, 각
선택국의 특허청(선택관청)은 특허심사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
※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현황
┌────────┬────────────────────────┐
│ 구 분 │ 기 관 명 │
├────────┼────────────────────────┤
│ │유럽특허청, 미국, 스웨덴, 일본, 호주, 러시아, │
│ 국제조사기관 │오스트리아, 스페인, 중국, 한국[예정] 등 10개 │
│ │특허청 │
├────────┼────────────────────────┤
│국제예비심사기관│유럽특허청, 미국, 스웨덴, 일본, 호주, 러시아, │
│ │오스트리아, 중국, 한국[예정] 등 9개 특허청 │
└────────┴────────────────────────┘
[참고 자료 3]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수수료 비교
1. 국제조사수수료
┌──────────────┬──────────────────┐
│ 기 관 명 │ 조 사 료 │
├──────────────┼─────────┬────────┤
│중국 특허청 │CNY 800 │USD 100 │
├──────────────┼─────────┼────────┤
│한국 특허청 │15만원 │약 USD 120 │
├──────────────┼─────────┼────────┤
│오스트리아 특허청 │ATS 2,200 │USD 180 │
├──────────────┼─────────┼────────┤
│러시아 특허청 │USD 300 │USD 300 │
├──────────────┼─────────┼────────┤
│호주 특허청 │AUD 800 │USD 488 │
├──────────────┼─────────┼────────┤
│일본 특허청 │JPY 77,000 │USD 644 │
├──────────────┼─────────┼────────┤
│미국 특허청 │USD 700 │USD 700 │
├──────────────┼─────────┼────────┤
│스웨덴 특허청 │SEK 8,510 │USD 990 │
├──────────────┼─────────┼────────┤
│유럽 특허청 │EUR 945 │USD 1,002 │
├──────────────┼─────────┼────────┤
│스페인 특허청 │ESP 157,235 │USD 1,002 │
└──────────────┴─────────┴────────┘
2. 국제예비심사수수료
┌─────────┬───────────────────────┐
│기관명 │예비심사료 │
├─────────┼──────────────┬────────┤
│중국 특허청 │CNY 800 │USD 100 │
├─────────┼──────────────┼────────┤
│한국 특허청 │15만원 │약 USD 120 │
├─────────┼──────────────┼────────┤
│오스트리아 특허청 │ATS 2,200 │USD 180 │
├─────────┼──────────────┼────────┤
│ │USD 300 (다만, 러시아 특허 │USD 300 / │
│러시아 특허청 │청이 국제조사를 하였을 경우 │USD 200 │
│ │에는 USD 200) │ │
├─────────┼──────────────┼────────┤
│일본 특허청 │JPY 28,000 │USD 234 │
├─────────┼──────────────┼────────┤
│호주 특허청 │AUD 450 │USD 275 │
├─────────┼──────────────┼────────┤
│스웨덴 특허청 │SEK 4,200 │USD 488 │
├─────────┼──────────────┼────────┤
│ │USD 750 (다만, 미국 특허청 │USD 750 / │
│미국 특허청 │이 국제조사를 하였을 경우에 │USD 490 │
│ │는USD 490) │ │
├─────────┼──────────────┼────────┤
│유럽 특허청 │EUR 1,533 │USD 1,625 │
└─────────┴──────────────┴────────┘
* USD로 표시한 예비심사료는 USD로 표시된 조사료를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임
[참고 자료 4] PCT 국제출원현황
1. 각국별 PCT 국제출원 접수현황(98년)
┌──┬────────┬──────────┬──────────┐
│순위│출원국(수리관청)│국제출원건수(건) │ 비 율 (%) │
├──┼────────┼──────────┼──────────┤
│ 1 │ 미 국 │ 28,356 │ 42.3 │
├──┼────────┼──────────┼──────────┤
│ 2 │ 독 일 │ 9,112 │ 13.6 │
├──┼────────┼──────────┼──────────┤
│ 3 │ 일 본 │ 6,098 │ 9.1 │
├──┼────────┼──────────┼──────────┤
│ 4 │ 영 국 │ 4,383 │ 6.5 │
├──┼────────┼──────────┼──────────┤
│ 5 │ 프 랑 스 │ 3,322 │ 5.0 │
├──┼────────┼──────────┼──────────┤
│ 6 │ 스 웨 덴 │ 2,554 │ 3.8 │
├──┼────────┼──────────┼──────────┤
│ 7 │ 네덜란드 │ 2,065 │ 3.1 │
├──┼────────┼──────────┼──────────┤
│ 8 │ 캐 나 다 │ 1,315 │ 2.0 │
├──┼────────┼──────────┼──────────┤
│ 9 │ 스 위 스 │ 1,293 │ 1.9 │
├──┼────────┼──────────┼──────────┤
│ 10 │ 핀 란 드 │ 1,092 │ 1.6 │
├──┼────────┼──────────┼──────────┤
│ 11 │ 호 주 │ 1,048 │ 1.6 │
├──┼────────┼──────────┼──────────┤
│ 12 │ 이탈리아 │ 925 │ 1.4 │
├──┼────────┼──────────┼──────────┤
│ 13 │ 이스라엘 │ 672 │ 1.0 │
├──┼────────┼──────────┼──────────┤
│ 14 │ 덴 마 크 │ 624 │ 0.9 │
├──┼────────┼──────────┼──────────┤
│ 15 │ 대한민국 │ 485 │ 0.7 │
├──┼────────┼──────────┼──────────┤
│ 16 │ 러 시 아 │ 429 │ 0.6 │
├──┼────────┼──────────┼──────────┤
│ 17 │ 벨 기 에 │ 428 │ 0.6 │
├──┼────────┼──────────┼──────────┤
│ 18 │ 오스트리아 │ 421 │ 0.6 │
├──┼────────┼──────────┼──────────┤
│ 19 │ 노르웨이 │ 394 │ 0.6 │
├──┼────────┼──────────┼──────────┤
│ 20 │ 스 페 인 │ 378 │ 0.6 │
└──┴────────┴──────────┴──────────┘
* 본 통계자료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이며,
'98. 1. 1. ∼ 12.31. 기간동안 WIPO에 기록원본(record copy, 국제출원
의 사본)이 도달한 출원건수를 기초로 산정한 자료임
2. 우리나라 특허청 PCT 국제출원 접수현황
┌─────────┬───────────┬───────────┐
│ 연 도 │ 국제출원건수(건) │ 전년대비 증감율(%) │
├─────────┼───────────┼───────────┤
│ 1984 │ 10 │ │
├─────────┼───────────┼───────────┤
│ 1985 │ 23 │ 230 │
├─────────┼───────────┼───────────┤
│ 1986 │ 20 │ -13.0 │
├─────────┼───────────┼───────────┤
│ 1987 │ 15 │ -25.0 │
├─────────┼───────────┼───────────┤
│ 1988 │ 23 │ 53.3 │
├─────────┼───────────┼───────────┤
│ 1989 │ 13 │ -43.5 │
├─────────┼───────────┼───────────┤
│ 1990 │ 24 │ 84.6 │
├─────────┼───────────┼───────────┤
│ 1991 │ 36 │ 50.0 │
├─────────┼───────────┼───────────┤
│ 1992 │ 84 │ 133.3 │
├─────────┼───────────┼───────────┤
│ 1993 │ 127 │ 51.1 │
├─────────┼───────────┼───────────┤
│ 1994 │ 188 │ 48.0 │
├─────────┼───────────┼───────────┤
│ 1995 │ 189 │ 0.5 │
├─────────┼───────────┼───────────┤
│ 1996 │ 281 │ 48.7 │
├─────────┼───────────┼───────────┤
│ 1997 │ 288 │ 2.5 │
├─────────┼───────────┼───────────┤
│ 1998 │ 495 │ 71.9 │
├─────────┼───────────┼───────────┤
│ 1999.9 │ 596 │ 97.4(전년 동기 302건)│
└─────────┴───────────┴───────────┘
*평균 지정관청수는 98년 23개이므로 98년에는 11,385건(495건×23)의 출원
을 한 것과 동일
3. 우리나라 특허청 국내단계 진입 출원건수(지정관청 건수)
┌─────────┬───────────┬───────────┐
│ 연 도 │ 국제출원건수(건) │ 전년대비 증감율(%) │
├─────────┼───────────┼───────────┤
│ 1995 │ 6,074 │ │
├─────────┼───────────┼───────────┤
│ 1996 │ 7,643 │ 25.8 │
├─────────┼───────────┼───────────┤
│ 1997 │ 10,032 │ 31.3 │
├─────────┼───────────┼───────────┤
│ 1998 │ 11,032 │ 10.0 │
├─────────┼───────────┼───────────┤
│ 1999.9 │ 8,981 │14.6 (전년 동기 7,840)│
└─────────┴───────────┴───────────┘
[참고 자료 5] 기관별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현황
1. 국제조사기관별 국제조사 현황 ('98년)
┌─────────┬───────────┬───────────┐
│ 국제조사기관 │ 국제조사건수(건) │ 비 율 (%) │
├─────────┼───────────┼───────────┤
│유럽특허청(EPO) │ 39,136 │ 58.4 │
├─────────┼───────────┼───────────┤
│미국 특허청 │ 14,597 │ 21.8 │
├─────────┼───────────┼───────────┤
│일본 특허청 │ 5,690 │ 8.5 │
├─────────┼───────────┼───────────┤
│스웨덴 특허청 │ 4,702 │ 7.0 │
├─────────┼───────────┼───────────┤
│호주 특허청 │ 1,209 │ 1.8 │
├─────────┼───────────┼───────────┤
│오스트리아 특허청 │ 591 │ 0.9 │
├─────────┼───────────┼───────────┤
│러시아 특허청 │ 433 │ 0.6 │
├─────────┼───────────┼───────────┤
│스페인 특허청 │ 329 │ 0.5 │
├─────────┼───────────┼───────────┤
│중국 특허청 │ 320 │ 0.5 │
├─────────┼───────────┼───────────┤
│전 체 │ 67,007 │ 100.0 │
└─────────┴───────────┴───────────┘
2. 국제예비심사기관별 국제예비심사 현황 (98년)
┌─────────┬───────────┬───────────┐
│ 국제조사기관 │ 국제예비심사건수(건) │ 비 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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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청(EPO) │ 26,592 │ 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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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 │ 14,130 │ 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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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특허청 │ 3,088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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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 2,776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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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특허청 │ 1,009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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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특허청 │ 259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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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특허청 │ 219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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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청 │ 120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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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 48,193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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