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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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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대한변리사회 임원진에 과태료 부과 예정”
담당부서
산업재산인력과
연락처
042-481-5920
작성일
2017-04-13
조회수
3409
“특허청, 대한변리사회 임원진에 과태료 부과 예정”
-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청의 감독을 대한변리사회가 거부 -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특허청의 변리사법 및 민법상 감독권한에 근거한 검사를 대한변리사회가 거부(2017.4.5.)함에 따른 조치로, 민법 제97조에 의한 과태료를 대한변리사회 임원진(총 20명)에게 부과할 계획이다.

□ 특허청이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변리사회의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대한변리사회에서는 변리사 실무수습, 회무 운영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

◦ 2015년 변리사 실무수습(205명)에서 허위 병원진단서를 제출한 수습생(72명)이 공가를 인정받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하였고, 2016년에는 신임 회장이 취임(2016.3.2.) 한 달 만에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 이에 특허청은 대한변리사회 조직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 변리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 등 회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2016.5.~8.) 대한변리사회에 대한 검사 계획을 통보(2016.10.31.)하였다.

◦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청의 감독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자료제출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2016.11.2.)하였으나,

◦ 자료제출요구는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7.3.28.)

□ 대한변리사회가 청구한 행정심판이 각하됨에 따라, 특허청은 회계 등 회무에 관한 검사 계획을 통보(2017.3.28.)하였으나,

◦ 대한변리사회가 또 다시 검사를 거부(2017.4.5.)하여, 민법 제97조에 의한 과태료를 변리사회 임원진에 대해 부과하게 된 것이다.

□ 또한, 법에 따른 감독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대한변리사회에 국가 사무인 변리사 등록 업무 등을 계속 위탁할지 여부에 대하여도 신중히 재검토할 계획이다.

분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인력과 사무관 서정석(042-481-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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