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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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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연구성과 배분을 위한 직무발명제도 개선 추진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042-481-8180
작성일
2017-06-29
조회수
3350
공정한 연구성과 배분을 위한 직무발명제도 개선 추진
-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된 「직무발명 제도혁신 연구회」발족 -

□ 특허청은 6월 29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직무발명 제도혁신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발족하고 1차회의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기업ㆍ대학ㆍ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와 정부 정책담당자로 구성되었으며, 직무발명제도 도입 및 정당한 보상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된다.

□ 새 정부는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연구성과의 공정한 연구자 공유를 위한 배분체계 마련”을 공약한 바 있다. 연구성과물인 지식재산이 공정하게 배분되려면 사용자의 지식재산 취득과정에서 연구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무발명제도는 연구자의 발명노력과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고려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 공정한 연구성과 배분을 위한 핵심요소이다.

□ 29일 개최된 1차 회의에서는 독일 등 선진국 제도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우리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빈발하는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분쟁에 활용할 수 있는 실시보상금 산정 가이드 마련에 대한 기업의 요구가 컸다.

□ 연구회는 매분기마다 개최될 예정이며 향후 2차 연구회에서는 ‘보상금 산정기준 마련 및 직무발명제도 도입률 제고방안’이, 3차 연구회에서는 ‘공무원 직무발명 등 공공분야 직무발명제도 개선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17년 연구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발명진흥법」,「공무원 직무발명 규정」등 직무발명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과장은 “최근 직무발명보상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요구와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공정한 연구성과 배분을 위한 직무발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사무관 강균상(042-481-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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