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성립률 50% 육박’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연락처
042-481-5925
작성일
2017-07-19
조회수
3710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성립률 50% 육박’
# A사는 최근 자사 제품의 특장점을 모방한 제품이 온라인 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A사는 모방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B사에 특허 등 침해금지 경고장을 발송하였으나, B사는 권리 침해를 부인한다. 이에 A사는 형사고소(경찰, 검찰),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심판원)을 신청하여 분쟁을 시작하였고, B사도 A사가 보유한 권리에 대해 무효심판(특허심판원)을 제기한다. 이렇게 시작된 산업재산권 분쟁은 2~3년간 지속되고, 경찰, 검찰,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등 여러 기관에 방문하여 의견 소명을 하여야 한다. 또 각 사건마다 전문 대리인을 고용해야하기 때문에 수천 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침해여부에 대한 형사책임이 정리가 되더라도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법원)을 통해 또다시 다투어야 한다.
□ 특허청은 복잡한 산업재산권 분쟁을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 산업재산권 분쟁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침해 분쟁 경험 기업의 평균 소송비용은 5,800만원, 특허침해소송 심리기간은 3심까지 평균 40.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15년 국내지식재산권 분쟁실태조사(특허청), 특허소송 관할 개선 및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 방안 연구(지재위)
◦ 그러나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양당사자가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별도의 신청비용 없이 서로가 만족하는 분쟁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
□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95년 설립이후 ’17년 6월까지 총 208건의 산업재산권 분쟁을 접수·처리하였고, 평균 조정률은 27%이며, ’17년의 경우 6월까지 47.6%(21건중 10건 조정성립, 취하 또는 진행 중인 사건(5건) 제외)의 조정률을 기록하고 있다.[붙임]
◦ 이는 민사본안사건 조정 성공률인 16%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특허청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산업재산권 분야에서의 분쟁해결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 특허청은 ’17년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무국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분쟁상담, 조정제도 홍보 등을 통해 제도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신속한 사건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 심판‧소송 실무에 밝은 전문가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소송이나 심판을 진행한 것과 같은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며, “그런 신뢰성 있는 조정의 결과가 높은 조정률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한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은 소정의 신청서(홈페이지 adr.kipo.go.kr)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ip.adr@korea.kr)에 제출하여 신청 가능하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1670-9779)을 통해 보다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주무관 최성규(042-481-5925)
# A사는 최근 자사 제품의 특장점을 모방한 제품이 온라인 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A사는 모방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B사에 특허 등 침해금지 경고장을 발송하였으나, B사는 권리 침해를 부인한다. 이에 A사는 형사고소(경찰, 검찰),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심판원)을 신청하여 분쟁을 시작하였고, B사도 A사가 보유한 권리에 대해 무효심판(특허심판원)을 제기한다. 이렇게 시작된 산업재산권 분쟁은 2~3년간 지속되고, 경찰, 검찰,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등 여러 기관에 방문하여 의견 소명을 하여야 한다. 또 각 사건마다 전문 대리인을 고용해야하기 때문에 수천 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침해여부에 대한 형사책임이 정리가 되더라도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법원)을 통해 또다시 다투어야 한다.
□ 특허청은 복잡한 산업재산권 분쟁을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 산업재산권 분쟁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침해 분쟁 경험 기업의 평균 소송비용은 5,800만원, 특허침해소송 심리기간은 3심까지 평균 40.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15년 국내지식재산권 분쟁실태조사(특허청), 특허소송 관할 개선 및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 방안 연구(지재위)
◦ 그러나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양당사자가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별도의 신청비용 없이 서로가 만족하는 분쟁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
□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95년 설립이후 ’17년 6월까지 총 208건의 산업재산권 분쟁을 접수·처리하였고, 평균 조정률은 27%이며, ’17년의 경우 6월까지 47.6%(21건중 10건 조정성립, 취하 또는 진행 중인 사건(5건) 제외)의 조정률을 기록하고 있다.[붙임]
◦ 이는 민사본안사건 조정 성공률인 16%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특허청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산업재산권 분야에서의 분쟁해결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 특허청은 ’17년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무국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분쟁상담, 조정제도 홍보 등을 통해 제도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신속한 사건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 심판‧소송 실무에 밝은 전문가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소송이나 심판을 진행한 것과 같은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며, “그런 신뢰성 있는 조정의 결과가 높은 조정률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한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은 소정의 신청서(홈페이지 adr.kipo.go.kr)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ip.adr@korea.kr)에 제출하여 신청 가능하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1670-9779)을 통해 보다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주무관 최성규(042-481-5925)
다음글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