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특허분쟁, 지금부터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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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9-11-19
조회수
6402
┏━━━━━━━━━━━━━━━━━━━━━━━━━━━━━━━━┓
┃ 최근 미국에서 Microsoft사를 제소한 Priceline사와 Barnes&Noble ┃
┃사를 제소한 Amazon사의 인터넷 관련 특허가 국내에도 출원된 ┃
┃것으로 알려져 관련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
┃ 이제는 연구소나 제조업체만이 아니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상거래를┃
┃하는 기업들도 생존을 위해 특허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대한 ┃
┃전환점에 서게 되었다. ┃
┃ 모든 창작물의 지식재산권화! 이것은 뉴밀레니엄을 지배하게 될 ┃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이다. ┃
┗━━━━━━━━━━━━━━━━━━━━━━━━━━━━━━━━┛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인터넷 쇼핑몰, 광고기법, 인터넷
게임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나 벤처기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의욕적으로 시작하는 기업가운데 자기 기업과 특허가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대부분은 알지 못하는 것 같다.
『특허』하면 주로 연구소나 공장을 연상하게 마련이고 주로 상거래를 하는
사람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성공한 기업도 하루아침에 특허
분쟁에 휩싸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중순 미국의 인터넷 경매업체인 프라이스라인사가 미국 소프트웨어
업계의 거인인 MS사를 자사의 역경매시스템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소하였고,
그 일주일 후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사는 경쟁사인 B&N사가 자사의 인터넷
쇼핑관련 소프트웨어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법원에 제소하였다.
잇달아 발생하는 특허분쟁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것은 전자상거래분야
『특허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것 이라고 말하고 있다.
인터넷 특허분쟁은 더 이상 남의 얘기만이 아니다. 이들 기업이 국내 특허청
에도 특허를 출원했거나 출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관련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얼마든지 제소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라스라인사가 98년도에 미국특허청에서 획득한 특허(제5.794.207호)의
권리범위는 구매자가 상품구입조건과 신용카드지불확인수단을 컴퓨터에 입력
하면 다수의 판매자중 상품구입조건에 응하는 판매자가 정해지고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을 요지로 하고 있다.
만일 전자상거래에서 이러한 절차를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특허권저촉에 관심을 갖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전자상거래관련 특허출원은 '95년 4건에서 올해는 약 300건 정도로까지
급증했으며, 주로 H/W관련 기술이 출원되던 것과는 달리 작년말부터는
상거래방법에 관한 출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핵심기술의 대부분은 주로 외국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어 인터넷관련 발명이 본격적으로 특허를 받게 될 2000년 말부터는
우리나라도 외국 기업의 특허공세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 컴퓨터와 관련된 발명에 대한 국내 기업 및 일반인의 특허 마인드를
제고하고자 국제특허연수부에서 금년에 처음 실시한 컴퓨터관련 특허실무에
대한 교육과정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또한 특허청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지식재산권 연구회를 통해 특허분쟁이
예상되는 주요 출원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연구회 홈페이지인
NIP21(http://depthome.kipo.go.kr/~nip21)을 통해 업계에 전파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허청 관계자는 인터넷관련 소프트웨어 기술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데이터압축 등
통신관련 기술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영업하는데 필요한 전자화폐기술,
웹사이트 디자인기술, 역경매 시스템기술, 쇼핑몰 운영기술 등 기술적
사항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분야는 일정요건을 갖추면 특허를 받을 수 있으
므로 서둘러 특허를 출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국내 인터넷관련 전자상거래 업체가 제대로 성장
하기 위해서는 자기 기술을 하루빨리 특허로 확보해야 할 것이며
또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들은 자기의 사업이 비록 제조업이나
기술연구가 아닌 전자상거래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른 기업의 인터넷
특허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특허의 확보! 이것은 2천년을 앞둔 시점에서 더 이상 경영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요건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 참고 사항 │
└─────────┘
1. 국내 전자상거래관련 특허출원 현황
- 전자상거래관련 출원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
┌───┬───┬───┬───┬───┬────┐
│년도 │1995 │1996 │1997 │1998 │1999.9 │
│ │ │ │ │ │ │
├───┼───┼───┼───┼───┼────┤
│건수 │4 │71 │340 │250 │300 │
│ │ │ │ │ │ │
└───┴───┴───┴───┴───┴────┘
- 출원되는 기술분야는 컴퓨터관련발명 분야가 50%, 상거래 관련발명이
30%, 전자화폐 등에 관한 발명이 20% 정도 차지
※ 전자상거래 기반 특허기술 분야
·컴퓨터관련 발명 및 통신기술 기반 인터넷 기술 (인터넷 접속장치 등)
·상거래의 형태 그 자체에 특징을 갖는 기술 (상거래 영업방식 등)
·상거래를 위한 세부 구성요소 및 인터페이스 장치 (전자화폐 등)
- 98년 중반까지는 인터넷 접속장치 등 주로 H/W관련 기술이 출원되었으나,
작년 말부터는 서비스기법이나 비즈니스 모델 등과 같은 S/W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이 급속히 증가
- 전자상거래 핵심기술의 특허출원 및 등록은 주로 외국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국내 관련업계의 기술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
2.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특허분쟁사건 현황
< Priceline 대 Microsoft 사건 >
o 사건 개요
- 99년 10월 13일 프라이스라인사가 MS사를 커네티컷주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소
- MS사의 익스피디어(Expedia)란 웹사이트의 호텔 예약관련 서비스가
프라이스라인사의 역경매시스템 에 관한 기술을 복제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
※ 역경매시스템은 구매자 중심의 경매시스템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면 그 가격에 응할 판매자를 찾아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기술
o 관련특허에 대한 출원현황
- 미국과 PCT(한국 등 78개국 지정)로 동 특허 출원
- 미국에 96년 9월 출원, 98년 8월 특허등록(제5,794,207호)
- 한국을 비롯한 기타 국가에서는 금년초 국내단계 진입
- 국내 출원현황 : 특허출원 제99-7001852호(1999.3.4)
청구항수 198개, 심사미청구
o 미국특허 제5,794,207호의 권리내용(제1항)
- 구입가격이 포함된 상품구입조건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절차와, 상품
구입조건에 맞는 신용카드계정이 지정된 지불 확인수단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절차와, 지불확인수단이 입력된 후에 다수의 판매자에게
상품구입조건을 전달하는 절차와, 상품구입조건에 응하는 판매자의
의사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절차와, 지불확인수단을 이용하여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는 소비자와 적어도 하나의 판매자간에
거래를 용이하게 해주는 컴퓨터를 이용한 방법
< Amazon 대 Barnes&Noble 사건 >
o 사건 개요
- 아마존사는 특허를 취득한 지 23일만인 99년 10월 21일 반즈&노블사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로 제소
- 세계 최대의 인터넷 가상서점인 아마존사는 세계 최대의 현실 서점인
B&N사가 인터넷 매장에서 자신의 원클릭 온라인 쇼핑기술 을 모방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
※ 원클릭기술은 고객이 물건을 받을 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저장해
고객이 물건을 살 때마다 이 정보를 새로 입력할 필요가 없게 해주는
기술로, 대부분의 전자상거래업체가 이 기술을 사용
o 관련특허에 대한 출원현황
- 미국, 유럽,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및 PCT(한국 등 65개국 지정) 출원
- 미국에 97년 9월에 출원, 99년 9월 특허등록(제5,960,411호)
- 우리나라를 비롯한 기타 국가에서는 아직 국내단계에 미진입
- 국내에는 내년 3월경 국내단계에 진입 예정
o 미국특허 제5,960,411호의 권리내용(제1항)
- 고객시스템를 통해 제품을 확인하는 정보를 표시하는 절차와, 원클릭으로
상품구매자의 신분확인증과 함께 상품요구서를 서버시스템으로 송부하는
절차가 진행되며,서버시스템의 원클릭주문요소를 통해 상품요구서를 접수
하는 절차와, 요구서와 함께 접수된 구매자 신분확인증에 대응되는 이미
저장되어 있던 구매자의 신분에 대한 추가정보를 회수하는 절차와, 추가
정보를 사용하여 상품요구서의 신분 확인된 구매자에 대하여 요구된 상품의
주문을 발부하는 절차와, 상품구매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부된 구매명령서를
실행함으로서 쇼핑카트형 주문모델을 사용하지 않고도 상품이 주문되는
절차로 이루어지는 상품주문방법
* 문의 : 심사4국 전기심사담당관실 김정옥사무관. 전화 042)481-5643
┃ 최근 미국에서 Microsoft사를 제소한 Priceline사와 Barnes&Noble ┃
┃사를 제소한 Amazon사의 인터넷 관련 특허가 국내에도 출원된 ┃
┃것으로 알려져 관련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
┃ 이제는 연구소나 제조업체만이 아니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상거래를┃
┃하는 기업들도 생존을 위해 특허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대한 ┃
┃전환점에 서게 되었다. ┃
┃ 모든 창작물의 지식재산권화! 이것은 뉴밀레니엄을 지배하게 될 ┃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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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인터넷 쇼핑몰, 광고기법, 인터넷
게임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나 벤처기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의욕적으로 시작하는 기업가운데 자기 기업과 특허가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대부분은 알지 못하는 것 같다.
『특허』하면 주로 연구소나 공장을 연상하게 마련이고 주로 상거래를 하는
사람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성공한 기업도 하루아침에 특허
분쟁에 휩싸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중순 미국의 인터넷 경매업체인 프라이스라인사가 미국 소프트웨어
업계의 거인인 MS사를 자사의 역경매시스템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소하였고,
그 일주일 후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사는 경쟁사인 B&N사가 자사의 인터넷
쇼핑관련 소프트웨어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법원에 제소하였다.
잇달아 발생하는 특허분쟁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것은 전자상거래분야
『특허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것 이라고 말하고 있다.
인터넷 특허분쟁은 더 이상 남의 얘기만이 아니다. 이들 기업이 국내 특허청
에도 특허를 출원했거나 출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관련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얼마든지 제소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라스라인사가 98년도에 미국특허청에서 획득한 특허(제5.794.207호)의
권리범위는 구매자가 상품구입조건과 신용카드지불확인수단을 컴퓨터에 입력
하면 다수의 판매자중 상품구입조건에 응하는 판매자가 정해지고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을 요지로 하고 있다.
만일 전자상거래에서 이러한 절차를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특허권저촉에 관심을 갖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전자상거래관련 특허출원은 '95년 4건에서 올해는 약 300건 정도로까지
급증했으며, 주로 H/W관련 기술이 출원되던 것과는 달리 작년말부터는
상거래방법에 관한 출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핵심기술의 대부분은 주로 외국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어 인터넷관련 발명이 본격적으로 특허를 받게 될 2000년 말부터는
우리나라도 외국 기업의 특허공세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 컴퓨터와 관련된 발명에 대한 국내 기업 및 일반인의 특허 마인드를
제고하고자 국제특허연수부에서 금년에 처음 실시한 컴퓨터관련 특허실무에
대한 교육과정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또한 특허청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지식재산권 연구회를 통해 특허분쟁이
예상되는 주요 출원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연구회 홈페이지인
NIP21(http://depthome.kipo.go.kr/~nip21)을 통해 업계에 전파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허청 관계자는 인터넷관련 소프트웨어 기술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데이터압축 등
통신관련 기술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영업하는데 필요한 전자화폐기술,
웹사이트 디자인기술, 역경매 시스템기술, 쇼핑몰 운영기술 등 기술적
사항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분야는 일정요건을 갖추면 특허를 받을 수 있으
므로 서둘러 특허를 출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국내 인터넷관련 전자상거래 업체가 제대로 성장
하기 위해서는 자기 기술을 하루빨리 특허로 확보해야 할 것이며
또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들은 자기의 사업이 비록 제조업이나
기술연구가 아닌 전자상거래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른 기업의 인터넷
특허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특허의 확보! 이것은 2천년을 앞둔 시점에서 더 이상 경영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요건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 참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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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전자상거래관련 특허출원 현황
- 전자상거래관련 출원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
┌───┬───┬───┬───┬───┬────┐
│년도 │1995 │1996 │1997 │1998 │19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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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수 │4 │71 │340 │250 │300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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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되는 기술분야는 컴퓨터관련발명 분야가 50%, 상거래 관련발명이
30%, 전자화폐 등에 관한 발명이 20% 정도 차지
※ 전자상거래 기반 특허기술 분야
·컴퓨터관련 발명 및 통신기술 기반 인터넷 기술 (인터넷 접속장치 등)
·상거래의 형태 그 자체에 특징을 갖는 기술 (상거래 영업방식 등)
·상거래를 위한 세부 구성요소 및 인터페이스 장치 (전자화폐 등)
- 98년 중반까지는 인터넷 접속장치 등 주로 H/W관련 기술이 출원되었으나,
작년 말부터는 서비스기법이나 비즈니스 모델 등과 같은 S/W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이 급속히 증가
- 전자상거래 핵심기술의 특허출원 및 등록은 주로 외국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국내 관련업계의 기술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
2.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특허분쟁사건 현황
< Priceline 대 Microsoft 사건 >
o 사건 개요
- 99년 10월 13일 프라이스라인사가 MS사를 커네티컷주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소
- MS사의 익스피디어(Expedia)란 웹사이트의 호텔 예약관련 서비스가
프라이스라인사의 역경매시스템 에 관한 기술을 복제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
※ 역경매시스템은 구매자 중심의 경매시스템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면 그 가격에 응할 판매자를 찾아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기술
o 관련특허에 대한 출원현황
- 미국과 PCT(한국 등 78개국 지정)로 동 특허 출원
- 미국에 96년 9월 출원, 98년 8월 특허등록(제5,794,207호)
- 한국을 비롯한 기타 국가에서는 금년초 국내단계 진입
- 국내 출원현황 : 특허출원 제99-7001852호(1999.3.4)
청구항수 198개, 심사미청구
o 미국특허 제5,794,207호의 권리내용(제1항)
- 구입가격이 포함된 상품구입조건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절차와, 상품
구입조건에 맞는 신용카드계정이 지정된 지불 확인수단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절차와, 지불확인수단이 입력된 후에 다수의 판매자에게
상품구입조건을 전달하는 절차와, 상품구입조건에 응하는 판매자의
의사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절차와, 지불확인수단을 이용하여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는 소비자와 적어도 하나의 판매자간에
거래를 용이하게 해주는 컴퓨터를 이용한 방법
< Amazon 대 Barnes&Noble 사건 >
o 사건 개요
- 아마존사는 특허를 취득한 지 23일만인 99년 10월 21일 반즈&노블사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로 제소
- 세계 최대의 인터넷 가상서점인 아마존사는 세계 최대의 현실 서점인
B&N사가 인터넷 매장에서 자신의 원클릭 온라인 쇼핑기술 을 모방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
※ 원클릭기술은 고객이 물건을 받을 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저장해
고객이 물건을 살 때마다 이 정보를 새로 입력할 필요가 없게 해주는
기술로, 대부분의 전자상거래업체가 이 기술을 사용
o 관련특허에 대한 출원현황
- 미국, 유럽,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및 PCT(한국 등 65개국 지정) 출원
- 미국에 97년 9월에 출원, 99년 9월 특허등록(제5,960,411호)
- 우리나라를 비롯한 기타 국가에서는 아직 국내단계에 미진입
- 국내에는 내년 3월경 국내단계에 진입 예정
o 미국특허 제5,960,411호의 권리내용(제1항)
- 고객시스템를 통해 제품을 확인하는 정보를 표시하는 절차와, 원클릭으로
상품구매자의 신분확인증과 함께 상품요구서를 서버시스템으로 송부하는
절차가 진행되며,서버시스템의 원클릭주문요소를 통해 상품요구서를 접수
하는 절차와, 요구서와 함께 접수된 구매자 신분확인증에 대응되는 이미
저장되어 있던 구매자의 신분에 대한 추가정보를 회수하는 절차와, 추가
정보를 사용하여 상품요구서의 신분 확인된 구매자에 대하여 요구된 상품의
주문을 발부하는 절차와, 상품구매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부된 구매명령서를
실행함으로서 쇼핑카트형 주문모델을 사용하지 않고도 상품이 주문되는
절차로 이루어지는 상품주문방법
* 문의 : 심사4국 전기심사담당관실 김정옥사무관. 전화 042)481-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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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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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