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벤츠·BMW 등 위조 자동차 휠 판매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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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81-8277
작성일
2017-09-19
조회수
3034
특허청, 벤츠·BMW 등 위조 자동차 휠 판매조직 검거
- 중국·대만에서 휠과 휠캡을 별도로 반입, 국내에서 조립하여 유통 -
□ 특허청(청장 성윤모)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벤츠 ·BMW·아우디 등 고급 외제 자동차의 위조 휠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판매한 김 모 씨(55) 등 2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ㅇ 또한, 김 씨 등에게 위조 자동차 휠을 대량 구매해 시중에 유통시킨 이 모 씨(54) 등 판매업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특사경에 따르면 유통판매책인 김 모 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구에서 자동차 부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위조된 벤츠자동차 휠 등 8,300여 점(110억 원 상당)을 보관 및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ㅇ 다른 유통판매책 박 모 씨(55)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경기도 고양시에서 자동차 부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위조 벤츠자동차 휠 등 2만 4,000여 점(200억 원 상당)을 보관·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 김 씨와 박 씨는 자동차 휠, 타이어 등 부품 전문점을 20여 년간 운영하며 확보한 전국 500여 개의 자동차 정비업소 등을 유통·판매망으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ㅇ 특사경은 지난 2016년 11월과 2017년 6월에 김 씨 등이 판매하기 위해 보관 중인 위조된 자동차 휠과 휠캡 등 약 3만 2,000여 점(300억 원 상당)을 전량 압수했다.
□ 고급 외제차 휠과 상표를 반(半) 조립 상태로 수입해 단속망 피해
ㅇ 유통판매책들은 위조된 자동차 휠과 벤츠, BMW 등 상표를 별도로 국내에 반입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왔다.
ㅇ 우선 중국과 대만에서 제조된 휠을 일반 휠 제품으로 세관에 수입 신고했다. 이후 위조된 벤츠, BMW 등의 상표를 별도의 항공화물로 국내에 반입한 후 자동차 정비업소 및 부품판매점에서 조립하는 형태로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 정가의 10% 수준에 팔고, 주요 고객은 일부 자동차 동호회 회원
ㅇ 이들은 위조된 휠을 인터넷과 전화로 주문을 받아 정가의 10% 수준인 약 70∼80만 원의 가격에 유통시켰다. 해외 유명 자동차의 정품 자동차 휠은 자동차 1대당(1세트, 4개) 700∼800만 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ㅇ 정품과 가격 차이가 큰 위조 휠은 개성과 멋을 중시하는 일부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유통되었으며, 이들은 정품이 아닌 것을 알고도 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자동차 휠은 타이어와 함께 차량의 중량을 지지하고 운행 시 구동력과 제동력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조 자동차 휠을 장착하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 휠 자체가 깨져 차량이 뒤집히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청 최철승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위조 자동차 휠은 안전에 필요한 품질·성능 검사를 거치지 않아 운전자의 안전·생명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는 위조 상품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조사과 주무관 박원성(042-481-8277)
- 중국·대만에서 휠과 휠캡을 별도로 반입, 국내에서 조립하여 유통 -
□ 특허청(청장 성윤모)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벤츠 ·BMW·아우디 등 고급 외제 자동차의 위조 휠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판매한 김 모 씨(55) 등 2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ㅇ 또한, 김 씨 등에게 위조 자동차 휠을 대량 구매해 시중에 유통시킨 이 모 씨(54) 등 판매업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특사경에 따르면 유통판매책인 김 모 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구에서 자동차 부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위조된 벤츠자동차 휠 등 8,300여 점(110억 원 상당)을 보관 및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ㅇ 다른 유통판매책 박 모 씨(55)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경기도 고양시에서 자동차 부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위조 벤츠자동차 휠 등 2만 4,000여 점(200억 원 상당)을 보관·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 김 씨와 박 씨는 자동차 휠, 타이어 등 부품 전문점을 20여 년간 운영하며 확보한 전국 500여 개의 자동차 정비업소 등을 유통·판매망으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ㅇ 특사경은 지난 2016년 11월과 2017년 6월에 김 씨 등이 판매하기 위해 보관 중인 위조된 자동차 휠과 휠캡 등 약 3만 2,000여 점(300억 원 상당)을 전량 압수했다.
□ 고급 외제차 휠과 상표를 반(半) 조립 상태로 수입해 단속망 피해
ㅇ 유통판매책들은 위조된 자동차 휠과 벤츠, BMW 등 상표를 별도로 국내에 반입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왔다.
ㅇ 우선 중국과 대만에서 제조된 휠을 일반 휠 제품으로 세관에 수입 신고했다. 이후 위조된 벤츠, BMW 등의 상표를 별도의 항공화물로 국내에 반입한 후 자동차 정비업소 및 부품판매점에서 조립하는 형태로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 정가의 10% 수준에 팔고, 주요 고객은 일부 자동차 동호회 회원
ㅇ 이들은 위조된 휠을 인터넷과 전화로 주문을 받아 정가의 10% 수준인 약 70∼80만 원의 가격에 유통시켰다. 해외 유명 자동차의 정품 자동차 휠은 자동차 1대당(1세트, 4개) 700∼800만 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ㅇ 정품과 가격 차이가 큰 위조 휠은 개성과 멋을 중시하는 일부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유통되었으며, 이들은 정품이 아닌 것을 알고도 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자동차 휠은 타이어와 함께 차량의 중량을 지지하고 운행 시 구동력과 제동력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조 자동차 휠을 장착하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 휠 자체가 깨져 차량이 뒤집히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청 최철승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위조 자동차 휠은 안전에 필요한 품질·성능 검사를 거치지 않아 운전자의 안전·생명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는 위조 상품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조사과 주무관 박원성(042-481-8277)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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