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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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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특허출원 노하우를 한 번에
담당부서
국제출원과
연락처
042-481-5209
작성일
2017-11-26
조회수
2528
국내·외 특허출원 노하우를 한 번에 !
- 특허청, 출원·등록·국제출원 통합 설명회 개최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일반인, 기업의 특허관리 담당자, 변리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11월 27일(월) 오후 1시30분 과학기술회관 12층 SC 컨벤션 강남센터(서울 역삼동)에서 국내·외 출원 및 등록사항을 망라한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인출원인, 기업 및 변리업계의 실무자들이 변화하는 국내·외 지재권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출원 및 등록관련 법·제도 변경사항, 국제출원서 작성과 관련된 주요 흠결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 특허와 상표 등의 출원에 관한 방식심사 관련 주요 변경사항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의 출원관련 제도변경 사항 및 제출 서류의 주요 흠결사례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상표의 국제출원서 작성에 관한 주요 흠결사례 ▲헤이그 협정에 따른 디자인의 국제출원제도 변경사항 ▲특허권 등의 등록령 및 동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등이며,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특히,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한 심사청구기간 단축 등 국내 출원제도와 관련된 변경사항 뿐만 아니라 국제조약에 따른 특허, 상표, 디자인의 국제출원과 관련된 제도변경 사항도 포함하고 있어 국내·외 출원을 동시에 준비 중인 특허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3자의 직권말소 요청을 위한 서식 신설 등 고객친화적인 등록제도 구현을 위해 오는 11월 28일 시행되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및 등록령시행규칙의 신설·개정·폐지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 문삼섭 국장은 “제4차 산업혁명 도래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에 대한 권리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국내·외에서 권리화될 수 있도록 출원·등록과 관련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국제출원과(☎042-481-5209)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정보고객지원국 국제출원과 주무관 임현수(042-481-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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