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제도 활용, 152개국 해외특허 한번에 확보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
연락처
042-481-5400
작성일
2017-11-30
조회수
2679
PCT 제도 활용, 152개국 해외특허 한번에 확보 !
- PCT 제도 및 그 간의 성과를 소개하는 場 마련 -
□ 특허청은 12월 1일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강남)에서, 한국이 PCT 제도 발전에 기여한 성과와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는 ‘PCT 국제기관 지정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는 1978년에 발효된 국제조약으로, 한국은 1984년에 가입하였다.
ㅇ 이 조약을 통해, 출원인은 한 번의 PCT 국제출원 만으로 여러 나라에 특허를 동시에 출원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전에는 출원인이 국가별로 특허를 출원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ㅇ 특히 PCT 가입국이 한국, 미국, 중국 등 152개에 달해, 국내 기업이 우리나라의 대다수 무역국에서 손쉽게 특허를 확보할 수 있다.
□ PCT 국제기관은, 개별 국가에서 PCT 국제출원 건을 심사하기 전 출원인이 신청하면, 미리 특허가능 여부를 판단(국제조사)해 주는 관청으로, 한국을 포함한 23개 국가가 지정되어 있다.
* [PCT 국제기관(‘16년)] 총 23개(한국, 미국, 중국, 일본, EPO, 스페인, 스웨덴, 노르딕,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 러시아, 브라질, 이스라엘, 이집트, 인디아, 칠레, 터키,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비세그라드
ㅇ 출원인은 국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개별 국가의 심사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고, PCT 국제기관으로 지정된 국가는 특허분야의 대외 신뢰도뿐만 아니라 국제조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 한국은 수출형 경제 성장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힘을 입어, PCT 제도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로 성장하였다.
ㅇ 먼저, 한국은 전 세계 5위의 PCT 국제출원 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 [PCT 多국제출원국(‘16년)] 1위 미국(56,595건), 2위 일본(45,239건), 3위 중국(43,168건), 4위 독일(18,315건), 5위 한국(15,560건) 순
ㅇ 그리고, 1997년 PCT 국제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16개 국가의 국제조사를 대행할 만큼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품질을 인정받았다. 특히, 미국 기업으로부터 호평을 받아, 2008년부터 미국 PCT 국제출원 건의 27%에 해당하는 14,500건(연평균)을 대행해 주고 있다.
* [한국의 국제조사 대행국] 16개국(미국, 호주,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태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칠레, 페루, 사우디, 멕시코, 콜롬비아
ㅇ 나아가, 2009년 한국어로 PCT 국제출원을 가능하게 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출원 부담을 줄여주었다.
□ 향후, 특허청은 세계 최고의 국제조사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부터 ‘PCT 협력심사’를 시행한다. 출원인은 한·미·일·중·유럽이 공동 수행한 고품질의 국제조사 결과를 제공받아, 강한 해외특허를 확보할 수 있다. 최대 730만원의 추가 비용은 무료이다.
* [PCT 국제조사료] 한국(1114불), 미국(2,080불), 일본(1372불), 유럽(2099불), 중국(316불)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제도과 사무관 한주철(042-481-5400)
- PCT 제도 및 그 간의 성과를 소개하는 場 마련 -
□ 특허청은 12월 1일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강남)에서, 한국이 PCT 제도 발전에 기여한 성과와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는 ‘PCT 국제기관 지정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는 1978년에 발효된 국제조약으로, 한국은 1984년에 가입하였다.
ㅇ 이 조약을 통해, 출원인은 한 번의 PCT 국제출원 만으로 여러 나라에 특허를 동시에 출원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전에는 출원인이 국가별로 특허를 출원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ㅇ 특히 PCT 가입국이 한국, 미국, 중국 등 152개에 달해, 국내 기업이 우리나라의 대다수 무역국에서 손쉽게 특허를 확보할 수 있다.
□ PCT 국제기관은, 개별 국가에서 PCT 국제출원 건을 심사하기 전 출원인이 신청하면, 미리 특허가능 여부를 판단(국제조사)해 주는 관청으로, 한국을 포함한 23개 국가가 지정되어 있다.
* [PCT 국제기관(‘16년)] 총 23개(한국, 미국, 중국, 일본, EPO, 스페인, 스웨덴, 노르딕,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 러시아, 브라질, 이스라엘, 이집트, 인디아, 칠레, 터키,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비세그라드
ㅇ 출원인은 국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개별 국가의 심사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고, PCT 국제기관으로 지정된 국가는 특허분야의 대외 신뢰도뿐만 아니라 국제조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 한국은 수출형 경제 성장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힘을 입어, PCT 제도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로 성장하였다.
ㅇ 먼저, 한국은 전 세계 5위의 PCT 국제출원 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 [PCT 多국제출원국(‘16년)] 1위 미국(56,595건), 2위 일본(45,239건), 3위 중국(43,168건), 4위 독일(18,315건), 5위 한국(15,560건) 순
ㅇ 그리고, 1997년 PCT 국제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16개 국가의 국제조사를 대행할 만큼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품질을 인정받았다. 특히, 미국 기업으로부터 호평을 받아, 2008년부터 미국 PCT 국제출원 건의 27%에 해당하는 14,500건(연평균)을 대행해 주고 있다.
* [한국의 국제조사 대행국] 16개국(미국, 호주,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태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칠레, 페루, 사우디, 멕시코, 콜롬비아
ㅇ 나아가, 2009년 한국어로 PCT 국제출원을 가능하게 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출원 부담을 줄여주었다.
□ 향후, 특허청은 세계 최고의 국제조사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부터 ‘PCT 협력심사’를 시행한다. 출원인은 한·미·일·중·유럽이 공동 수행한 고품질의 국제조사 결과를 제공받아, 강한 해외특허를 확보할 수 있다. 최대 730만원의 추가 비용은 무료이다.
* [PCT 국제조사료] 한국(1114불), 미국(2,080불), 일본(1372불), 유럽(2099불), 중국(316불)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제도과 사무관 한주철(042-481-5400)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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